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1일 OO지역의 한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에 당신을 입사시켜 줄 수 있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100만 원, 11월 28일 1,50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24일 같은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하청업체들이 통폐합되어 불안하니 바로 ****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더 받았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9일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취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200만 원을 받았고, 2020년 9월 22일에도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늦어지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며 20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중순 피해자 D에게 "**** 정규직 채용 입사일이 나왔다. 내가 인사팀 간부와 고위 간부를 만나 아들 E의 채용을 부탁하면 바로 채용된다. 5,000만 원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2018년 6월 15일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82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대학 친구 사이로, 2017년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 노조 대의원이다. 나도 돈을 써서 아버지 힘으로 ****에 취업했다. 나한테 돈을 주면 아버지를 통해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어머니 G에게 전화하여 "내가 **** 대의원이 맞고, 우리 아들도 취업을 시켰다. 나한테 돈을 주면 피해자도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년 9월경부터 2020년 11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아버지 A를 통해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8,000만 원을 받아내는 데 가담한 사기 사건이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며, 피고인 B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 A가 ****의 인사담당자나 하청업체 관계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은 점을 사기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 인사팀 간부나 고위 간부가 없었고,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아버지 A를 통해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 F을 속였고, 실제로는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2022년 9월 1일 OO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9일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미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업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점이 인정되었다. 특히 부자지간인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 B이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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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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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여 취업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
친구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
↓ 감경 사유6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은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아버지인 피고인 A이 사용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 2022고단2961(병합) 사기
2021초기1430, 2022초기116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A (61****-1), 무직
2. B (90****-1), 무직
검 사도상범, 김희진, 최정훈(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생략)
판 결 선 고2022. 10.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 2 -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63』(피고인 A)
1. 가. 피고인은 2019. 11. 21.경 울산 **** ****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에 당신을 입사시켜 줄 수 있다.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하청업체나 ****의 인사담당자 등이 아니어서 피해
자를 위와 같이 입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
21,000,000원, 2019. 11. 28.경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4.경 울산 **** ****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
자에게 “하청업체들이 통폐합되어 불안하니 바로 ****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
다.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취업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수
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2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늦
어지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정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
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54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정규직 채용
입사일이 이미 나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제가 빨리 서울에 올라
가 인사팀 간부와 제가 잘 알고 지내는 **** 고위 간부를 만나 E(피해자의 아
들)의 채용을 부탁하면 바로 채용이 됩니다. **** 정규직에 입사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제가 특별히 5,000만 원으로 해결해 볼 테니 믿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이번 **** 생산직 정규직에 무조건 채용되게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는 **** 인사팀 간부나 고위 간부가 없었
고, 당시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
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등을 ****에 취업시켜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피고
인 명의 ****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8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61』(피고인들)
- 4 -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인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
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취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
지가 **** 노조 대의원이다, 나도 돈을 써서 대의원인 아버지 힘으로 현대자동
차에 취업했다, 나한테 돈을 주면 아버지를 통해서 ****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전화하여 ‘내가 **** 대의원이 맞고, 우리 아들도 취업을 시켰다, 나한테
돈을 주면 피해자도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 2022고단2961사건
1)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2고단2961사건의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 5 -
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
인 A이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2961)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상피고인 B과 공모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인 상피고인 A을 통하면 취업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
로 이야기했을 뿐 피고인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청탁을 통해 취업이 가
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
았다.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
결 등 참조).
- 6 -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
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기망행
위 및 편취의 범의,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이 최초로 2017. 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A을 통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며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 A이 논의를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측에서 6회에 걸쳐 피고인들 측에 송금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돈을 입
금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2018. 6. 14.경 2,500만 원 송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첫 송금인 2017. 9. 18.경 2,500만 원은 피고인 B,
- 7 -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
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사유, 경위 및 송금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B은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 일부의 경우 직접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회사 사원증을 확인시켜 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퇴사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의 돈
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은 2018. 4.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이에 ‘곧 모집을 할 것 같다’ ‘F이
도 이번 차수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경비 명
목의 돈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
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84, 87면).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
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통된 사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하며 금원을 편취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해자들은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2022고단2961사건의 편취금 8,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반환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위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
- 8 -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여 취업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여
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고, 변론종결 후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선고기일을 연기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자들은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 9 -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친구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액 대부분
을 아버지인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력 없고 벌
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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