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260 사기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OO지역에 다가구주택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업을 운영하였다.
- 이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피해자E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자 등기를 말소해주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보증금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또 다른 피해자G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보증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
-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피해자K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권등기를 지워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투자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시 실제로 돈을 마련할 재력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세입자들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던 임차권등기를 스스로 해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C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범행에 공모했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돌려줄 돈이 없음에도 세입자의 불안한 심리와 등기를 악용해 거짓 약속으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행위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경제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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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고의 교통사고 유발·허위 진료내역으로 보험금 편취 (총 58회, 약 1억6천만원)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침해
- 피해회복 및 합의 미이르름
- 피해자 G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피해 발생 단정 어려움
- 피해자 E 실질 피해액 원금 약 5,400만 원
- 약 3,500만 원 변제
- 피고인 A: 2023고단728 피해자와 합의
- 피고인 A: 확정 판결과 동시 판결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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