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 1심2023-12-14 선고검수완료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징역 10개월피고 C: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260 사기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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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OO지역에 다가구주택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업을 운영하였다.
  • 이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피해자E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자 등기를 말소해주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보증금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또 다른 피해자G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보증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
  •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피해자K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권등기를 지워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투자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시 실제로 돈을 마련할 재력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세입자들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던 임차권등기를 스스로 해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C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범행에 공모했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돌려줄 돈이 없음에도 세입자의 불안한 심리와 등기를 악용해 거짓 약속으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행위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경제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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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27·대구지방법원·2021-07-13·1심·유죄 (형 선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허위 진료내역으로 보험금 편취 (총 58회, 약 1억6천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기각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침해
  • 피해회복 및 합의 미이르름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 G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피해 발생 단정 어려움
  • 피해자 E 실질 피해액 원금 약 5,400만 원
  • 약 3,500만 원 변제
  • 피고인 A: 2023고단728 피해자와 합의
  • 피고인 A: 확정 판결과 동시 판결 형평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260, 2023고단728(병합), 2023고단1530(병합) 사기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허정수(기소), 김선태(기소 1) ,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무죄. 1) 2023고단1530 사건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3260,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C 명의로 **** D에 다가구주택인 ‘F’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후 임대업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6. 9. 28.경 피해자 E과 사이에 ‘F’ 401호에 대해 보증금은 ‘9,000만 원’, 월 차임은 ‘5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6. 10. 3.~2018. 10. 2.’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 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0. 12.경 ‘F’ 401호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18. 11. 1.경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 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당시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 - 3 - 환해 주거나 달리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함께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 여금 2018. 11. 19.경 위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8. 11. 21.경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6. 10. 4.경 피해자 G과 사이에 ‘F’ 402호에 대해 보증금은 ‘8,000만 원’, 월 차임은 ‘13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6. 10. 17.~2018. 10. 16.’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을 반환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4. 9.경 ‘F’ 402호에 대해 창원지방법 원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위와 같은 날 그 등기가 경료되었 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 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면 새로운 임차인 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고, 2019. 12. 11.경 피해자에게 ‘채무상환 이 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당시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 환해 주거나 달리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 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함께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 여금 2019. 12. 27.경 위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9. 12. 30.경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28,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21. 4. 29.경 **** H, I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나에게 투자하 면 **** 아파트 분양권을 산 후 되팔아 수익을 남겨서 2021년 5월 말까지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 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9.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0] 1.피고인 A, B의 각 일부법정진술 1.증인 G의 법정진술 1.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2, 3) 1.임대차 계약서, 채무상황이행약정서(증거순번 4, 5) 1.예금거래내역서, N 문자내역 - 5 - 1.수사보고(피의자 C이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입금내역 자료 첨부) [피고인 A, B과 그들의 변호인들은 ① 피해자 G에게 당시의 재정상황에 대해 사실대 로 말하여 아무런 기망행위가 없었고, ② 나아가 선순위근저당권에 담보가치가 잠식되 어 있어 피해자 G의 임차권등기가 존속하였다 가정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아무런 손해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③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 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A, B 등은 2019. 12. 11.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에게 ‘채무상환 이행약 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약정서에는 “피해자 G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 이 F에 대하여 한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모두 말소하되(위 약정서 제5조), 피고인 A, B 등은 F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보증금 반환의무를 조속히 행하기 위한 건물수선.관리의무를 충실히 하고(위 약정서 제6조), 각 호실의 임대수익은 해당 호실의 전 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 변제하고(위 약정서 제8조), 임차인들의 강제집행 처분이 말소된 후 6개월이 지나고도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잔존 보증금에 대해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지급 하기로(위 약정서 제10조)“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② 위 이행약정서는 F을 통한 계속적 인 임대수익을 예정하고 있는 등 F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에 대한 대출원리금도 연체하지 않고 제때 지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그런데 피 고인 A, B 등은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F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O에 대한 채무도 지체하여 2020. 8.경 임의경 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④ 피고인 A, B 등은 피해자 G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 등을 말소한 때로부터 6개월이 자났음에도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 6 - 사실, ⑤ 피고인 A, B 및 공동 투자자 C은 실제 자신들이 갹출(醵出)한 자금의 합계 가 F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턱없이 부족했고(약 4억 가량 모자랐던 것으로 보 인다) 이에 상당한 정도로 계속 부동산 시가 상승 또는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이루어지 지 않는 한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은 실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다른 자력으로 임차보 증금 및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 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가정하 더라도, F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 실제 위 피해자가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로 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형 법 조문에도 재산상 ‘손해’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 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도 같 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피해자 G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 G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였고(처분행위), 이로 인 해 2019. 12. 30.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된 사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의 - 7 - 임차권 등기명령이 말소된 상태의 F을 얻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재산상 이 득)이 각 인정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나아가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불명확한 경위로 상당한 돈(피고인 C 명의의 P 계좌로 Q, R 명의로 입금된 돈 등)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G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 하지 않았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각 편취 범의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4) 피고인 A, B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3고단7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1.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8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요 범행인 2022고단3260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실질적인 자기자본 없 이 무작정 시세 상승만을 기대하여 무리한 부동산사업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 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넘어 가장 편안해야 하는 ‘주거의 안정’을 침해받은 점, 위 사건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회복 또는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위 주요 범행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말 소’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G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무렵 피해자 E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도 원금 기준으로 약 5,400만 원이었던 점, 그 후 약 3,5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피고인 C이 2023. 9.경 500만 원, 피고인 A 측이 2023. 11.경 500만 원 및 피고인 B이 2023. 12. 13.자로 입금한 2,500만 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3고단728 사건의 피해자와 원 만히 형사상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 려해야 하는 점을 더한다. 위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 B의 가담 경위와 정도(F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 - 9 - 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부분 피고인 T, B은 ”C과 함께“ 판시 2022고단3260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9.경 위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 한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8. 11. 21.경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해자의 임대 차 보증금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2023고단1530』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2015. 말경 **** U, V에 있는 ‘W’을 운영하면서, 위 ‘W’의 동업자인 A, B과 함께 원룸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피고인은 금융기관 에서 대출을 받아 출자를 하고 범행 이용 계좌를 제공하며 원룸 건물의 소유자로 명의 를 제공하는 역할을, A와 B은 실제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다수의 원룸 세입자들로 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추후 원룸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시세차 익을 얻게 되면 그 수익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 D에 다 가구주택인 ‘F’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인과 A, B은 2016. 9. 28.경 피해자 X과 사이에 위 ‘F’ 401호에 대해 보증금 은 ‘9,000만 원’, 월 차임은 ‘5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6. 10. 3.~2018. 10. 2.’로 정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0. 12.경 위 ‘F’ 401호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김 해시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18. 11. 1.경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 10 - 이에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Y에게, A는 피해자에게 각각 “건물에 임차 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 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F’ 건물 건축대금을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하 여 지급하는 등 당시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 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거나 달리 돈 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9.경 위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18. 11. 21.경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9,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A,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 다는 취지이고, 가담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피고인 C이 임차권등기명령이 났을 무렵 피해자 E의 남편 Z에게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 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8. 10. 6. 경 피해자 E에게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2018년 12월 3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 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Z은 2023. 6. 1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1.경 피고인 C이 임차권설정(등기명령)을 해제해 주면 새로 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 - 11 - 정되긴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E에게 작성해 준 지불약정서에는 ‘임 차권등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피해자 E은 위 지불약정서를 건네받은 이후인 2018. 10. 12.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8. 11. 1.경 집행한 점, 피해자 E은 2021. 11. 2.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A 로부터 2018. 10. 말경 전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 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C을 고소한 이유에 대한 신문에는, ‘피고인 C이 F의 소유자이 고 지불약정서도 작성해주고, 보증금을 송금한 계좌 명의도 C이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 C이 Z에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실제 피해자 E 측은 2023. 2. 28. 수사기관에 제출한 ‘(불기소처분에 대한)항고이유서’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C이 Z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하여 2019. 4.경 일부 임차인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피고인 C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여러 임차인들에게 경매 와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를 요청했다는 진술에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는 점, 피 고인 C은 2019. 12.경 피해자 E을 비롯한 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 인들에게 ‘채무상환 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거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말소’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수사기관에 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엔 부족함이 있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E 측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말소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C이 A, B의 구체적인 실행행 - 12 - 위를 통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 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일죄관계에 있 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 하진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 를 공시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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