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2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피고 1: 징역 4개월피고 2: 6개월 집유 2년피고 3: 징역 1년 6개월피고 4: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14 사기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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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부동산 시행·분양 사업 관계자들이 오피스텔 투자자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인허가 없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시행·분양 사업 관계자들이 오피스텔 투자자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인허가 없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부동산 분양사업 관계자들이 투자금 편취와 대규모 유사수신 행위를 함. 1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투자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억 8,300만 원을 받아 편취. 2 오피스텔 사업에 6,8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3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투자자 109명으로부터 396회에 걸쳐 약 111억 6,713만 원을 모집. 4 같은 기간 별도로 투자자 62명으로부터 184회에 걸쳐 약 64억 9,900만 원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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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채굴 고수익 보장 사기로 24명에게 3억 8,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7.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5.3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256·부산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5.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흥신소 운영자가 간통 증거수집·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노하우 제공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회원가입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년간 차용금 명목 1억 4천여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7.4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1·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기각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변제 약속하며 3억원 편취, 임야 투자금 명목 3억9,600만원 편취, 이사회의사록 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7.0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7.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치과의사로 사칭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2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도1864·대법원·2025-02-27·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사수신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함
  •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하고 실행을 지휘함
  • 수신액이 다액임
  • 투자자들의 엄벌 탄원이 있음
  • 일부 수신액이 반환되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이대표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일부 투자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이실질과 방프리가 사업에 투자함
  • 일부 피고인은 초범 또는 이종 벌금 전력만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514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0초기839, 840, 841, 842, 843, 844, 853, 85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 71년생, 남, 회사원 주거 **** 2.가.나. ****, 73년생, 남, 일용 노동 주거 **** 3.나. ****, 72년생, 남, 분양대행업 주거 **** 4.나. ****, 70년생, 여, 네트워크 사업 주거 **** 검 사박윤희(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강(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양(피고인 ****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1. **** 2. **** - 2 - 3. **** 4. **** 5. **** 6. **** 7. **** 8. **** 판 결 선 고2020. 11. 12.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4월, 피고인 ****를 징역 6월,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 ****는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2억 800만 원, 배상 신청인 ****에게 편취금 6,800만 원,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6,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 ****, ****, ****, ****의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박 피육, ****, ****의 피고인 ****, ****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 3 -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20. 2. 7.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는 2019. 8. 12.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 ****의 사기 피고인 ****은 부동산 시행사인 주식회사 ○스포(이하 ‘○스포’라 한다)와 주식회 사 S이노베이션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 고인 ****는 피고인 ****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고인 이실 질의 지시에 따라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서류 및 계약서를 작성하 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스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금 3 억 원 전액을 ○스포 임직원 및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2015. 12. 10.경 B팰리스 1차 오피스텔의 건축부지인 **** 북구 산하동을 매입할 때에 도 그 매입대금 13억 원 전액을 ◎◎ 주식회사의 투자금 및 경남은행 대출금으로 마련 하였으며, 건축공사대금 역시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금, 투자금 및 차용금 등 타인의 자 본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스포의 운영자금으로 매달 1억 원 정도 지 출되는 등 전체 사업자금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막연히 타인 자본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할 생각만 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B팰리스 2차 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B팰리스 3차 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동 메디컬센터 건축·분양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 4 - 전체적인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미리 납부받은 위 B팰리스 1차 오피스텔 분양 대금 중 상당부분을 금융기관 대출이자로 지급하거나 위 B팰리스 2차 오피스텔 건축· 분양사업 등 다른 사업에 전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경남은행으로부터 B팰리스 1차 오피스텔 건축공사 대금 용도로 받게 된 대출금을 기성고에 따라 시공사인 I종합건설에 지급하면서 그 일 부를 다시 ○스포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5.경 ****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스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의 직원인 ****를 통하여 피해자 박 피해에게 “B팰리스 2차 오피스텔 사업에 6,8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과 수익 금을 합하여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6,000만 원은 시행사로 들어가고 800만 원 은 수수료로 대행사로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 6,000만 원은 보장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포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사업은 초기 자금 없이 외부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한 것이고 실제로는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B팰리스 오피스 텔을 완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내에 5,000만 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피해자 이후의 다른 투자자 또는 수분양자 로부터 받은 투자금 또는 분양대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밖 에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 5 - 5회에 걸쳐 합계 3억 8,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 ****, ****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는 부동산 시행사인 ○스포와 주식회사 S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 피고 인 ****은 분양대행사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는 ◎◎ 주식회사 와 투자자모집을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 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2015.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 **** 에게 “**** 북구 산하지구 B팰리스 1차, 2차, 3차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 남구 야 음동 메디컬센터 상가 분양사업에 필요한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 6,800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뒤 원금을 포함하여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투 자자 모집을 의뢰하고, 피고인 ****은 다시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 모집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 ****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3.경부터 2016. 11. 28.경까 지 **** 남구 삼산동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투자자 109명으로부터 총 396회에 걸쳐 합계 111억 67,136,900원을, 피고인 ****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 여 2015. 10. 12.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투자자 62명으로부터 총 184회에 걸쳐 합계 64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 6 - 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죄는 위 특례법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 정피 - 7 - 칠, ****, ****, ****, ****의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 ****, 곽 피이의 피고인 ****, ****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는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사기죄 등(사기 피해액만 88억 7,500만 원 가량에 이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의 지시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 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수신액이 111억 6,700만 - 8 - 원 가량으로 다액이고, 투자자도 109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 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0~60억 원에 달하고, 특히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최가 투, 김족투, 김가자)도 일부 투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 과가 없는 점 4.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관여한 유사수신행위로 인 한 수신액이 65억 원 가량으로서 다액이고, 투자자도 62명에 이르는 점, 위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 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도 6억 원 가량 투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 것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기술적 문제로 비실명판결에 첨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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