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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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163 사기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부칙(2011. 6. 7.) 제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슴농장을 운영하며 직접 기른 사슴에서 생녹용을 잘라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 피고인은 홍보이사들을 통해 농장 내 강의실에서 "이 녹용은 관절, 기관지, 혈압, 당뇨 등 온 몸에 다 좋고, 이것만 달여 마시면 모든 병이 호전된다"는 취지로 홍보하도록 했다.
- 피고인도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 녹용이 치매나 중풍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전했다.
- 피해자들은 이런 설명을 믿고 생녹용과 유황오리, 달팽이, 한약재 등을 넣어 달인 제품을 구매하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 한 피해자는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안 좋은 것 없이 다 좋다고 했고, 암에도 안 걸리고 심장병에도 좋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 한편 피고인은 농장 전면에 '생녹용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했고, 이후 상당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슴농장에서 생녹용 제품을 판매하면서 홍보이사들을 통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았다. 이에 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판매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와 광고 내용이 식품위생법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였다. 법원은 의약품 혐의는 무죄로, 식품위생법위반과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판매 제품이 의약품인지 살폈다. 약사법상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몸의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를 말한다.
-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한약규격에 맞춰 가공한 녹용이 아닌 생녹용에 불과했고, 녹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에도 쓰이며, 생녹용을 함유한 의약품 허가 품목도 없었다.
- 또 피고인은 새로운 효능을 가진 약을 만들었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녹용의 효능만 광고했고, 피해자들이 특정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농장을 방문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의약품으로 볼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반면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해서는, 판매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이상 식품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데, 광고 내용이 단순한 식품 효능을 넘어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질병 치료 효능 표시·광고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 이 같은 허위·과대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받은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강식품을 팔면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까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가공하지 않은 생녹용은 의약품이 아니라고 본 점에서, 제품의 성격과 광고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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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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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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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 피해액 합계 7억 3,000여만 원
- 증거인멸 시도
-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중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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