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163대전고등법원 2심2013-09-04 선고검수완료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163 사기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부칙(2011. 6. 7.) 제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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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슴농장을 운영하며 직접 기른 사슴에서 생녹용을 잘라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 피고인은 홍보이사들을 통해 농장 내 강의실에서 "이 녹용은 관절, 기관지, 혈압, 당뇨 등 온 몸에 다 좋고, 이것만 달여 마시면 모든 병이 호전된다"는 취지로 홍보하도록 했다.
  • 피고인도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 녹용이 치매나 중풍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전했다.
  • 피해자들은 이런 설명을 믿고 생녹용과 유황오리, 달팽이, 한약재 등을 넣어 달인 제품을 구매하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 한 피해자는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안 좋은 것 없이 다 좋다고 했고, 암에도 안 걸리고 심장병에도 좋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 한편 피고인은 농장 전면에 '생녹용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했고, 이후 상당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슴농장에서 생녹용 제품을 판매하면서 홍보이사들을 통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았다. 이에 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판매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와 광고 내용이 식품위생법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였다. 법원은 의약품 혐의는 무죄로, 식품위생법위반과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판매 제품이 의약품인지 살폈다. 약사법상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몸의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를 말한다.
  •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한약규격에 맞춰 가공한 녹용이 아닌 생녹용에 불과했고, 녹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에도 쓰이며, 생녹용을 함유한 의약품 허가 품목도 없었다.
  • 또 피고인은 새로운 효능을 가진 약을 만들었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녹용의 효능만 광고했고, 피해자들이 특정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농장을 방문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의약품으로 볼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반면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해서는, 판매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이상 식품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데, 광고 내용이 단순한 식품 효능을 넘어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질병 치료 효능 표시·광고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 이 같은 허위·과대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받은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강식품을 팔면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까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가공하지 않은 생녹용은 의약품이 아니라고 본 점에서, 제품의 성격과 광고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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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6.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8.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168·의정부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6.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8.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8.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 피해액 합계 7억 3,000여만 원
  • 증거인멸 시도
↓ 감경 사유4건
  •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중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참작
- 1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63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 품제조등),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 축산업 주거 **** 등록기준지 경남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형진휘, 이일규(기소), 김태광(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3. 3. 15. 선고 2012고합451, 49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9.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은 무 죄. 이유 1.항소이유의요지 가. 법리오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의 점과 관련하여, 녹용은 의 약품이 아니므로 그 제조 및 판매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녹용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벌금 4억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법리오해주장에대한판단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에 관하여 1) 녹용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 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 3 -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 기, 포장, 의장),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의약품으로 취급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 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한약규격에 맞추어 가공한 것이 아닌 ‘생녹용’에 불과한 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고시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녹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되어 제조 및 판매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은 없는 점(2013. 7. 16.자 식품의약품 안전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참조), ③ 피고인은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각종 한약재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종류의 약을 만 들었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녹용의 효능만을 집중적으로 광고하였고, 기존의 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능가하는 새로운 효능을 갖게 된 것으로 광고하지도 않은 점, ④ 피해자들이 특정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슴농장을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사슴농장 전면에 ‘생녹용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두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629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이하 ‘이 사건 녹용제품’이라고 한다)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 4 -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 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녹용제품이 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 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고(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녹용제품 (피고인이 판매한 생녹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을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 는 이상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은 유MM, 허KK, 장PP 등의 홍보이사들을 통해 위 농장 내 강의실 에서 “우리 농장에서 판매하는 녹용은 직접 기른 사슴에서 자른 녹용이다. 이 녹용은 관절, 기관지, 혈압, 당뇨 등 온 몸에 다 좋다. 이것만 달여 마시면 모든 병이 다 호전 된다. 생녹용 12냥과 유황오리 1마리, 달팽이 500g 등과 15가지 한약재들을 그대로 넣 고 달여서 집으로 보내준다.”는 취지로 홍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직접 강의실에 들 어가 녹용이 치매나 중풍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전을 한 바 있다. ② 피해자 전△△도 “약 설명을 하는데 녹용 들어가고, 유황오리 1마리, 식용 소라 하나, 마늘, 한약재가 들어가고 ...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약을 드셔야 좋다면서 - 5 - 손발 저리고 피 안 도는 것도 그 약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무릎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저리고 어지러움증도 없어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 심근 경색, 고혈압, 당뇨니 뭐니 하여튼 안 좋은 것 없이 다 좋다고 하더라구요 ... 아무튼 자기네가 지어주는 약을 먹으면 암에도 안 걸리고, 심장병에도 좋고, 고혈압, 무릎관절 ... 아 그리고 당뇨병에도 좋다며 ... ”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녹용제품(생녹용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은 단순히 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 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을 언 급하며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구 식품 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을 위반한 행 위로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은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효능을 광고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 1)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2. 6. 29.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위 시행규칙 별표 3. 허위표시ᆞ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제8조 제2항 제4호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ᆞ건강증진ᆞ체력유지ᆞ체질개선ᆞ식이요법ᆞ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ᆞ변비ᆞ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ᆞ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 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광고내용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녹용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 용으로 과대광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상 원심의 결론은 당심과 이를 같이 하여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로 판단하여야 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는 나 머지 죄들과 경합범 관계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 피고인 김평숙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약품제조등)’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부칙 (2011. 6. 7.) 제2조,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7 -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에 관한 과대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86,756,000원 ~ 966,890,000원 [기본범죄]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 징역 2년(= 3년 × 1/2) 2) ~ 7년 [경합범죄]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일반 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2)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 위 하한의 1/2을 감경 - 8 -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8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도 하에 있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시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녹 용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사용하는 녹용의 품질 또는 용량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불특 정 다수의 사람들로서 그 피해액이 합계 7억 3,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 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합451』 사건의 제2항 기재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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