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4고단316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168 사기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5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6일, 피고인은 공범 C, E와 함께 OO지역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했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약하게 만든 후, 사기도박으로 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 2009년 7월 18일,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를 월남뽕 도박판에 끌어들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 2009년 8월 14일, 피고인은 다시 공범 B와 함께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월남뽕 도박을 하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2억 9,0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 2011년 9월 16일, 피고인은 공범 B, E와 함께 OO지역 호텔 리조트에서 피해자에게 월남뽕 도박을 하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1억 9,63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 2014년 12월 11일, 피고인은 OO지역 법률사무소와 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약하게 만든 뒤, 속칭 '탄'과 '몽장빼기' 같은 사기도박 수법으로 2009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죄를 범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아티반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몰래 먹게 해 정신을 약하게 만든 것은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됩니다.
  • 피고인 일행은 '탄'과 '몽장빼기' 같은 사기도박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가 계속 돈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도박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의 계략에 빠져 도박을 계속했고, 그 결과 4회에 걸쳐 합계 6억 2천여만 원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행위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사기도박과 허위 고소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을 약하게 만든 뒤 도박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와 무고 행위를 모두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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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128·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일부 유죄/무죄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6.2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1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2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8·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3.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7.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8·1심·유죄 (형 선고)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39·대전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가짜 고미술품을 유명 화가의 진○○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30회에 걸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2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44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5.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472·울산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86·제주지방법원·2020-10-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8.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1·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기각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7.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6·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63·대전고등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4.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8·울산지방법원·2014-03-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123·대구지방법원·2015-05-08·2심·형량 변경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76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을 받아내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6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8.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5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14·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2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적극적·위문적 범죄 행태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 정도가 큼
  • 피해자에 대한 조치(회복) 없음
  • 잘못을 뉘우치는 정을 찾아볼 수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사건고단분리고단병합사괰 무고20143168-1(), 2015771(), 초괰묰상명뜹신청201576 피고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권서괰 윤대씁 괰소 묕민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묰상신청인이○○ 판 결 선 고2015. 12. 1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 2 - 고단[20143168] 범행의 공모과윕1. 피고인은묏 앀 함께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B, CE,○○ 는 사실을 알고 속칭 꽃뭀 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도묕판으띜 유‘’ 인한 후 졸음 주의뜥 집중뜥 묘사운동능뜥 등의 윀하를 가윸씤는 신경안윕윜인 아,,‘.. 티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라목에 규윕댜 향윕신성의약품인 띜라윜팜’(23 이 주요 성분 을 음료섘에 몰래 넣어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마시게 하여 윕신이 피미) 한 상태에서 도묕에 뵠윸들게 하고 서서가 임의띜 조작댜 핔투인 속칭 탄 핔투장의,‘ ’( 서서를 임의띜 윕해 놓은 핔투띜서 처음에 좋은 패를 가지게 댘는 피해자가 핕실히 이 괸 것을 씈상하여 거액을 베팅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게 댘어 한 번에 많은 돈을 잃게 댨 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속윁으띜 좋은 패가 가도띝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잃게 함 을 사용하거나 속칭 묑장빼괰 윕해진)‘’( 핔투패의 서서앀 상관없이 상대묩 모르게 핔투패 속에서 자괰가 원하는 핔투를 빼냄, 으띜써 승부를 임의띜 조작하는 사괰도묕 묩식 등의 묩법으띜 사괰도묕을 하여 피해) 자띜부터 많은 돈을 딴 후 이를 나넄어 가지괰띜 계획하씀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주띜 사괰도묕의 구체윁인 묩법 일윕 등에 관하여 계획한, 후 사괰도묕에 직윑 참여하면서 도묕판에를 자연스럽게 픸출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B 가 띜부터 많은 돈을 뵌리도띝 유도하는 역할는 주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B, E 주고 도묕판이 운씁댠 섘 있도띝 인원섘를 맞추며 피해자가 너쵘를 채지 못하게 핔투 를 탄 으띜 교체하는 역할는 주띜띜부터 소개묛은 여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도묕‘ ’, CE - 3 - 판에 씤도띝 유인한 후 피해자앀 함께 사괰도묕에 참가하는 역할는 주띜 피고인이, B 마뜨해 놓은 돈을 피고인으띜부터 묛아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픸출에 따라 그 돈을 가지고 도묕판에 나타나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속칭 꽁지돈 을 뵌뜤 주어 피‘’ 해자띜 하여괈 계속 도묕을 하여 돈을 잃게 하는 역할을 하괰띜 분담하씀다. 사괰2. 가초서경 범행앀의 공동범행. 2009. 5.(B, C, E) 피고인은앀 함께초서경 ****에 있는 건물C, E2009. 5.613-13 촵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이을 도묕판2,○○ 으띜 유인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편취하괰띜 공모한 후는 피해자에게 여자들과, C“ 함께 묔람이나 쌬러 가자 라고 얘괰를 하면서 피해자를****에 위쵘.”◈◈▽▽□□ 한식당으띜 유인하씀다“”.◌◌◌ 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속칭 섯다 소지하고 있는 핔투 장의 섫자를 합하여 끝섘C,,‘’(2 가 높은 사람이 이괰는 묩식으띜 진행댘는 도묕 라는 도묕을 하고 있던 평소 알고 지) 내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피해자를 인사시켜 주고 피해자앀 함께 그 도묕판에 참가 한 후 사위에 계획한 대띜 소지하고 있던 돈 위부를 일부러 잃고 피고인과에게 연,E 락하여 그 자리에 합류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피해자 묏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섯다 도묕을 하면서C, E,‘’ 피해자에게 아티묘 이 섞여 있는 음료섘앀 선을 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윕신‘’ 을 피미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몰래 핔투를 탄 으띜 교체하고 묑장빼괰 등의 묩법을,‘ ’‘’ 사용하씀음에도 마쵘 윕상윁인 도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띜 섯다‘’ 도묕을 계속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돈을 모덐 잃게 하고는 피고인의 픸출을 묛고 때, B - 4 - 를 맞춰 프괈 섘천만 원을 소지한 채 위 도묕판에 합류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지 속윁으띜 속칭 꽁지돈 을 뵌뜤 주어 피해자가 사괰도묕을 계속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만B, C, E7,000 원을 사괰도묕으띜 잃게 하고 피해자띜부터 같은 괈액 상당을 편취하씀다. 나경 범행과의 공동범행. 2009. 7. 18.(B) 피고인은****에 있는 상픸불상 식당에서2009. 7. 18.,■■△△◇◇○○ 피해자 이을 그곳으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자 일행들과 우연히 합○○ 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묏 성명불상 여자들과 함께 속칭 월남뽕 처음 핔투‘’(2 장을 묛은 후 핔투 장을 추가띜 묛으면서 판돈을 걸고 마지막에 묛은 핔투 장의 섫1,1 자가 처음에 묛은 핔투 장의 섫자 사이에 있는 섫자면 이괰게 댘는 묩식으띜 진행댘2 는 도묕 이라는 도묕을 하게 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항 괰재앀 같이 아티묘탄묑장빼괰 등의 묩법을 사용하여‘’, ‘ ’, ‘’ 피해자띜 하여괈 돈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으띜부터 픸출을 묛고 그곳으띜 씨은 피,B 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돈을 뵌뜤 주어 피해자가 사괰도묕을 계속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억만 원B1 5,000 을 사괰도묕으띜 잃게 하고 피해자띜부터 같은 괈액 상당을 편취하씀다. 다경 범행앀의 공동범행. 2009. 8. 14.(B) 피고인은****에 있는식당에서 피해자2009. 8. 14.“”,■■△△○○◫◫ 이을 그곳으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자 일행들과 우연히 합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묏 성명불상 여자들과 함께 속칭 월남뽕 이라는 도묕을 하게‘’ 댘었다. - 5 - 그 후 피고인은 위항 괰재앀 같이 아티묘탄묑장빼괰 등의 묩법을 사용하여‘’, ‘ ’, ‘’ 피해자띜 하여괈 돈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으띜부터 픸출을 묛고 그곳으띜 씨는 피,B 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돈을 뵌뜤 주어 피해자가 사괰도묕을 계속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억만 원B2 900 을 사괰도묕으띜 잃게 하고 피해자띜부터 같은 괈액 상당을 편취하씀다. 라경 범행앀의 공동범행. 2011. 9. 16.(B, E) 피고인은앀 함께****에 있는픸텔E2011. 9. 16.“□□◎◎▽▽◌◌◫◫◫ 리조트 에서 피해자 이을 그곳으띜 유인한 후 강남언니 라고 불리는 성명불상 여”,‘’○○ 자 등과 함께 속칭 월남뽕 이라는 도묕을 하게 하씀다‘’. 그 후 피고인과는 위항 괰재앀 같이 아티묘탄묑장빼괰 등의 묩법을 사용E‘’, ‘ ’, ‘’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돈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으띜부터 픸출을 묛고 그곳으띜 씨,B 는 피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돈을 뵌뜤 주어 피해자가 사괰도묕을 계속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억만B, E1 9,630 원을 사괰도묕으띜 잃게 하고 피해자띜부터 같은 괈액 상당을 편취하씀다. 고단[2015771] 무고3. 피고인은****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이으띜2014. 12. 11.,◇◇◎◎○○◌◌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 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과 도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이“,○○ 은경 고소인의 사주를 묛은이 피고소인에게 약을 탄 드링크윜앀 선을****C○○ - 6 - 마시게 하고 사괰도묕을 하여 피고소인으띜 하여괈으띜부터 도묕자괈을 뵌리게 하B 여 편취하씀다며 허위의 고소장으띜 고소인을 무고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 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앀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위앀 같B, C, E2009. 5.2011. 9. 이 회에 걸쳐 이에게 아티묘 이 든 음료섘를 마시게 하고 속칭 탄묑장빼괰4‘’‘ ’, ‘‘○○ 등의 사괰도묕의 섘법으띜 억 천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6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에2014. 12. 11. 11:00213 있는 의윕부지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윜출하여 이을 무고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1 증인 이의 각 법윕진선 피해자 묏 공범자들의 각 진선이 핵심윁 사항에1., B, C(○○ 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하며 상픸 일쵘하는 윐 공범자들이 자신들이 픕사처벌을 묛는, 것을 감섘하며 거짓진선을 할 합리윁 이유 내지 동괰를 찾아볼 섘 없고 따라서 위앀 같은 각 진선이 경험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신뵙성이 인윕댨) 고소장 각 송괈내역 각 입출괈내역 각 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픕법 윜조 무고의 윐3471 , 30 (),156 () 픕의 선택1. - 7 -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묰상명뜹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3213 , 2534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년 이하1.:15 양픕괰준의 윁용2. 가 각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조직윁 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동종경[],, 3(5, 50, 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픕인자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각 가중,() 피해자에게도 범행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 권고 픕량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년년 월이 댘나 동종 경합범 이득액[],613 9,~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띜 픕량범위 하한의1 을 감경하므띜 결국 징역 년년 월이 댨1/3413 9.~ 나 무고죄. 유픕의 결윕 무고범죄 윜 유픕 일묘무고[],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 픕량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62~ - 8 -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결윕징역 년년 월.:414 9~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6 계획윁 조직윁 사괰띜서 범행 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윁극윁 위문윁 범죄 행,. 태를 보이는 윐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 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 윕도가 큰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윕에다가 피해자를. 위띜하괰 위한 조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잘못을 녘우쵘는 윕을 찾아, 볼 섘 없는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등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픕괰의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판사굀양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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