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168 사기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5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6일, 피고인은 공범 C, E와 함께 OO지역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했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약하게 만든 후, 사기도박으로 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 2009년 7월 18일,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를 월남뽕 도박판에 끌어들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 2009년 8월 14일, 피고인은 다시 공범 B와 함께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월남뽕 도박을 하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2억 9,0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 2011년 9월 16일, 피고인은 공범 B, E와 함께 OO지역 호텔 리조트에서 피해자에게 월남뽕 도박을 하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1억 9,63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 2014년 12월 11일, 피고인은 OO지역 법률사무소와 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약하게 만든 뒤, 속칭 '탄'과 '몽장빼기' 같은 사기도박 수법으로 2009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죄를 범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아티반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몰래 먹게 해 정신을 약하게 만든 것은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됩니다.
- 피고인 일행은 '탄'과 '몽장빼기' 같은 사기도박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가 계속 돈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도박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의 계략에 빠져 도박을 계속했고, 그 결과 4회에 걸쳐 합계 6억 2천여만 원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행위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사기도박과 허위 고소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을 약하게 만든 뒤 도박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와 무고 행위를 모두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가짜 고미술품을 유명 화가의 진○○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30회에 걸쳐 판매함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허위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을 받아내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양형 인자
-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적극적·위문적 범죄 행태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 정도가 큼
- 피해자에 대한 조치(회복) 없음
- 잘못을 뉘우치는 정을 찾아볼 수 없음
-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기도박판 친구 약물 먹여 수억원 뜯어낸 50대 男 실형 선고2016-03-18
- 도박판서 약물 먹여 친구 등친 50대 항소심도 실형2016-03-18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친구인 피해자를 사기도박의 희생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A씨가 공범들과 달리 피해자를 무고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