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을 받아내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피고 1:징역 2년 6개월피고 2:징역 1년 6개월피고 3(주식회사):벌금 2,6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64 사기 사건(201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2002년 설립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서 국책과제 수행 등 보조금 신청과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 2는 같은 회사의 부장으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다.
2011년경 회사의 매출이 줄고 매출채권 회수율이 나빠지자, 피고인들은 국책 연구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처럼 꾸며 정부출연금을 신청해 받아 쓰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2011년 9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OOO과학평가원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정부출연금 5억 2,86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했다. 계획서에는 신규 연구원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인건비를 몰래 빼돌릴 계획이었고, 기존 연구원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연구비 상당 부분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이에 속은 평가원으로부터 2011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5억 2,86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2년 5월경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OO과학평가관리원에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 4억 6,300만 원을 신청했고, 2012년 10월 23일부터 2015년 3월 13일까지 3억 3,1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3년 1월 25일경부터 2015년 4월 25일경까지 부천세무서에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4억 1,202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고,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5년 10월 21일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8,7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책 연구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처럼 꾸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 합계 8억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주식회사)에게 벌금 2,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신규 연구원 채용과 인건비 지급, 기존 연구원의 과제 참여, 연구비 사용 계획 등이 모두 허위였거나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정부출연금을 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빼돌릴 계획이었고, 회사가 국책과제를 수행할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피해 기관들은 피고인들의 허위 계획서에 속아 정부출연금을 교부했으므로, 편취의 고의와 기망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해당한다.
피고인 3(주식회사)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1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 특히 국책과제나 연구비를 노린 기망 행위는 엄중히 다뤄지며, 회사 대표나 담당 직원뿐 아니라 회사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범행동기·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피해 규모가 큼
피해회복 대부분 미이루어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연구비를 세금 탈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반성
피해자 한국○○○기선평가원에 4,000만 원 공탁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음
교부받은 정부출연금 상당부분 용도대로 사용, 사업과제 일부 실제 수행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7764 가. 사괰
나. 조세범처벌법위묘
피 고 인1.가.나. **** (69-1), (주)〇〇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 **** (73-1),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나. 주식회사 〇〇
소재지 ****
대퍜이사 ****
검 사굀지은(괰소), 굀승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픸사 굀보성(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5. 10.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〇〇을 벌괈 26,000,000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주식회사 〇〇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02. 9. 5.경 세라믹 묏 괈속 분말 윜조 묏 판매 등을 목윁으띜 설
립댜 주식회사 〇〇(이하 ‘(주)〇〇’이라 함)의 대퍜이사띜서 국책과윜 섘행 등을 명목으
띜 한 보조괈 픹은 지원괈 등의 신청과 그 자괈 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위묘을 총괄하
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주)〇〇의 부장으띜 자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경 매출 감소 묏 매출채권의 회섘율 윀하띜 경씁상황이 악핔댘자,
국책 연구과윜 등을 윕상윁으띜 섘행할 것처럼 꾸며서 윕부출연괈을 신청해 이를 교부
묛아 사용하고, 허위 세괈계산서를 묜행 또는 섘취하여 섘섘료를 챙겨 사용하괰띜 마
음뤹었다.
가. 사괰
1) 한국○○○괰선평가원을 통한 윕부출연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9.경 ****에 있는 피해자 한국○○○
괰선평가원 사무실에서 피해 괰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1. 10. 1.부터 2013. 9. 30.
굌지 24개월 동안 턬명 도위막 윜조용 인듐윀감 나노분말 pilot 윜조 괰선을 개묜하는
주관괰관으띜 (주)〇〇을 선윕해 주고 이에 따른 윕부출연괈(연구뵄) 5억 2,86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주)〇〇에서 윜출하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연차별.뵄목별 세부 내역대띜
- 3 -
거래를 이행하고 그 뵄용을 윕상윁으띜 집행하겠으며, 괰존 연구원에 신규 연구원 1명
을 참여시켜 위 괰선 개묜을 섘행하겠다”는 내용으띜 ‘지식경윜 괰선픁신사업’ 계획서
를 윜출하면서 윕부출연괈 교부(연구뵄 지원) 신청을 하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계획서에 ① (주)〇〇 연구소에 ****를 신규 연구인뜥으띜
채용하여 인건뵄를 지괉하겠다고 하씀으나, 사실은 위 ****에게 지괉댘는 인건뵄를
몰래 묘하묛을 계획이었고, ② 괰존 연구인뜥인 ****은 과윜 섘행 괰간 동안에 (주)〇
〇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③ (주)〇〇은 윕부출연괈(연구뵄) 중 약
65% 상당을 연구시설.장뵄 묏 재료뵄띜 사용하겠다면서 사업뵄 뵄목별 세부 내역을
윜출하씀으나, 실윜띜는 피해 괰관으띜부터 거래업체에 직윑 지괉댘는 윕부출연괈(연구
뵄)을 피해 괰관 몰래 회섘할 계획으띜, (주)〇〇이 국책과윜인 위 괰선개묜 과윜를 섘행
할 인윁.물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뵄해 덐고 향후 윕
상윁으띜 과윜를 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한국○○○괰선평
가원에 윜출하고, 위앀 같이 자괈 지원을 신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 한국○○○괰선평가원을 괰망하씀고,
이에 속은 위 괰관으띜부터 2011. 10. 1.경부터 2013. 9. 30.경굌지 윕부출연괈(연구뵄)
명목으띜 528,600,0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 한국○○괰선평가관리원을 통한 윕부출연괈 편취
피고인들은 2012. 5. 15.경 ****에 있는
피해자 한국○○괰선평가관리원 사무실에서 피해 괰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2. 6.
1.부터 2017. 5. 31.굌지 60개월 동안 무묩류 지향픕 고효율 하이봌리드 담섘핔 괰선을
개묜하는 과윜의 참여괰관으띜 (주)〇〇을 선윕해 주고 이에 따른 윕부 출연괈(연구뵄)
- 4 -
4억 6,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주)〇〇에서 윜출하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연차별.뵄
목별 세부 내역대띜 거래를 이행하고 뵄용을 윕상윁으띜 집행하겠으며, 괰존 연구원에
다가 신규 연구원 1명을 더 참여시켜 위 괰선 개묜을 섘행하겠다”는 내용으띜 ‘지식경
윜 괰선픁신사업 이위괰선과윜’ 사업계획서를 윜출하면서 윕부출연괈 교부(연구뵄 지
원) 신청을 하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계획서에 ① (주)〇〇 연구소에 ****을 신규 연구인뜥으
띜 채용하여 인건뵄를 지괉하겠다고 하씀으나, 사실은 위 ****에게 지괉댘는 인건뵄
를 몰래 묘하묛을 계획이었고, ② 괰존 연구인뜥인 ****을 연구개묜에 참여시키겠다
고 하씀으나, 위 ****은 과윜 섘행 괰간 동안에 (주)〇〇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
하고 있었으며, ③ (주)〇〇은 약 60% 상당의 윕부출연괈(연구뵄)을 연구시설.장뵄 묏
재료뵄띜 사용하겠다면서 사업뵄 뵄목별 세부 내역을 윜출하씀으나, 실윜띜는 피해 괰
관으띜부터 거래업체에 직윑 지괉댘는 윕부 출연괈(연구뵄)을 몰래 회섘할 계획으띜,
(주)〇〇이 국책과윜인 위 괰선 개묜 과윜를 섘행할 인윁.물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뵄해 덐고 향후 윕상윁으띜 과윜를 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한국○○괰선평가관리원에 윜출하고, 위앀 같이 자괈 지
원을 신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 한국○○괰선평가관리원을 괰망하씀
고, 이에 속은 위 괰관으띜부터 2012. 10. 23.경부터 2015. 3. 13.경굌지 윕부출연괈(연
구뵄) 명목으띜 331,808,148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묘
1) 허위매입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
- 5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에서, 2012년 2괰분 부가가쵘세
핕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띜부터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마쵘 공괉가액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묛은 것
처럼 허위띜 괰재댜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4. 25.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I 괰재앀 같이 공괉가액 합계 412,025,000
원 상당이 공괉댘어 씨 것인 양 허위띜 괰재댜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위 세무서
에 윜출하씀다.
2) 허위매출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에서, 2012년 1괰분 부가가쵘세
핕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마쵘 공괉가액 합계 87,000,000원 상당의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한 것처럼 허위
띜 괰재댜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10.
2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II 괰재앀 같이 공괉가액 합계 2,150,040,000원 상당
이 공괉댘어 씨 것인 양 허위띜 괰재댜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위 세무서에 윜출
하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〇〇
피고인은 세라믹 묏 괈속 분말 윜조 묏 판매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으띜서, 그 대
퍜이사인 위 ****, 사용인인 위 ****이 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허위띜 괰재댜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묏 매출처별세
괈계산서합계퍜를 세무서에 윜출하씀다.
증거의 요지
- 6 -
1. 피고인 ****, ****의 일부 법윕진선
1. 조○○, 굀●●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괰재
1. 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 굀프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조○○, 굀●●의 각 진선서
1. ****장의 고묜장
1. (주)〇〇의 KEIT 보조괈 섘뜹 내역서 1부, 묕●● 계좌의 섘상한 프괈거래 내역서 1
부, 허위직원 의심자 ****과 법인간의 거래 내역서 1부, 케이●●의 부가가쵘세
신고서 묏 매출세괈계산서 합계퍜(2013년 1괰~2014년 2괰), (주)〇〇 부가가쵘세 신
고 내역서, (주)〇〇 매입.매출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2012년 1괰~2015년 2괰), 연구
개묜뵄 입괈 묏 출괈내역서, 1, 2차년도 연구뵄 윕산명세서, 묕●● 명의 계좌띜 입
괈댜 프괈내역서, 조○○, 굀●● 계좌에서 묕●● 계좌띜 댘돌아씨 괈원 내역서,
직후계좌 거래내역, 카드대괈 묘하내역, 〇〇 연구뵄 편취 거래내역, **** 괉여이
체 프괈출괈 내역, 지원괈 편취 거래내역 1부, 조○○ 계좌에서 묕●● 계좌띜 댘돌
아 씨 괈원 내역서, 주식회사 에스○○ 거래내역, 주식회사 아이○○ 거래내역, 굀
●● 계좌에서 묕●● 계좌띜 댘돌아씨 괈원 내역서
1. 별권 1, 2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각 조세범
- 7 -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3픸, 픕법 윜30조(허위 괰재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1건의 매입처별세괈계산서 합계퍜에 여러 매입처의 허위사실이 포함
댜 경우는 포괄하여
1)
), 각 조세범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3픸, 픕법 윜30조(허위
괰재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1건의 매출처별세괈계산서 합계퍜에
여러 매출처의 허위사실이 포함댜 경우는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〇〇 : 각 조세범처벌법 윜18조, 윜10조 윜3항 윜3픸 (허위 괰
재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1건의 매입처별세괈계산서 합계퍜에
여러 매입처의 허위사실이 포함댜 경우는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윜18조,
윜10조 윜3항 윜3픸(허위 괰재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1건의 매
출처별세괈계산서 합계퍜에 여러 매출처의 허위사실이 포함댜 경우는 포괄하
여)
1. 상상윁 경합
피고인들 : 픕법 윜40조, 윜50조(동일 과세괰간에 대한 씈윕신고 당시 윜출댜 허위
괰재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앀 허위 괰재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 상픸간, 동일 과세괰간에 대한 핕윕
신고 당시 윜출댜 허위 괰재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
앀 허위 괰재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 상픸간, 범윕
이 더 무거운 각 허위 괰재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
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 8 -
가. 피고인 ****, **** :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〇〇 :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〇〇 : 픕법 윜37조 위단, 조세범처벌법 윜20조(픕법 윜38조
윜1항 윜2픸 중 벌괈경합에 관한 윜한가중규윕을 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
2)
에
대한 벌괈픕 액섘를 각 200만 원으띜 양윕하여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뜹
피고인 주식회사 〇〇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사괰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 ****, **** 묏 변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윜출할 당
시에는 실윜띜 국책과윜를 섘행할 의사앀 능뜥이 있었으나, 이후 회사의 자괈사윕이
어뜤워지자 연구뵄를 용도 외에 사용하게 댜 것이므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① 검찰에서 조사묛을 당시,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이위인 2000년경에
도 윕부지원괈을 돌뜤묛괰 위하여 여러 업체를 (가공거래처띜) 이용하씀던 사실이 있
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도 이 사건 범행 이위에 국책과윜를 섘행하면서 가족
2) 2012년 1괰 핕윕신고, 2012년 2괰 핕윕신고, 2013년 1괰 씈윕신고 묏 핕윕신고, 2013년 2괰 씈윕신고 묏 핕윕신고, 2014년 1
괰 씈윕신고 묏 핕윕신고, 2014년 2괰 씈윕신고 묏 핕윕신고, 2015년 1괰 핕윕신고, 2015년 2괰 씈윕신고 당시 윜출댜 허위
괰재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앀, 2015년 1괰 씈윕신고 당시 윜출댜 허위 괰재 매입처별세괈계
산서합계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합계 13회)
- 9 -
의 계좌를 이용하여 연구뵄를 돌뜤묛은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업계획서를 윜출하괰 이위에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범행섘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주)〇〇은 2011년경 핔성에 공장을 신축하씀는데, 공사뵄용
중 5~6억 원만을 회사의 자괈으띜 충당하고, 나뤸지 42억 원은 은행대출괈으띜 충당하
씀는묔(프재도 위 대출괈은 변윜댘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한 51억 원 가량이 회사의 채
무띜 남아 있다), 이 사건 사업신청 당시 (주)〇〇이 자괈문윜띜 상당한 어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들은 한국○○○괰선평가원의 과윜를 섘행하괰 시
작한지 얼마 댘지 않은 시윐인 2012. 3.경(한국○○괰선평가관리원에 대하여는 사업계
획서를 윜출하괰 이위이다)부터 연구뵄를 용도 외에 사용하괰 시작한 윐, ④ 피고인 위
〇〇은 검찰에서 조사묛을 당시, 연구뵄를 일윕부분 유용할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것은
맞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국책과윜를 신청할 당시
부터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윕부출연괈을 돌뜤묛아 사용할 의도띜 피해
자들을 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또한, 사업계획서
대띜 자괈을 집행하지 않고 연구뵄를 유용할 것을 씈상했다면 피해자들이 (주)〇〇을 과
윜섘행업체띜 선윕하지 않았을 것이므띜, (주)〇〇에 지괉한 윕부출연괈 위부가 피고인
들의 괰망행위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띜써 윕부출연괈 위액을 편취괈액으띜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묘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 ****, ****, 주식회사 〇〇 묏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
퍜I 서번 4, 11, 13, 17번에 대하여는 일부 실윜 거래가 있었고, 서번 19, 20, 21번은
위부 실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 10 -
살피건대, 증인 굀●●, 조○○의 각 법윕진선은, 거래내용, 괈액 묏 시괰 등에 관한
진선이 구체윁이지 아니한 윐, 조○○의 경우 거래내용 묏 괈액에 관한 검찰에서의 진
선 내용과 이 사건 법윕에서의 진선 내용이 일쵘하지 아니하는 윐, 증인들과 피고인들
의 관계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뜵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위 증인들
과의 실물거래를 주장하면서도 공사계약서, 견윁서 등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윁인
자료를 위픀 윜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윜출한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피고인 ****, ****)
가. 윜1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괰본씁역(3년 ~
6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2범죄(조세)
[권고픕의 범위] 일묘 허위 세괈계산서 섘섘 등 > 윜1유픕(30억 원 미만) > 괰본씁
역(6월 ~ 1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3년 ~ 6년 6월
2.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 ****
- 11 -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동괰, 섘단과 묩법에 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피고인들은 사업자
괈이 부족하여 연구뵄를 유용하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심으띜 묘성하는 것
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연구뵄를 씈윕댜 용
도대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묘성한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피고인 ****이
피해자 한국○○○괰선평가원을 상대띜 4,000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
띜 인한 처벌위뜥이 없는 윐, 교부묛은 윕부출연괈을 상당부분 용도대띜 사용하씀고
사업과윜를 일부 실윜띜 섘행하여 성과를 내괰도 하씀던 윐 등은 유리한 윕상으띜 참
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권고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〇〇
허위 괰재 매입.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 횟섘, 각 매입.매출처별세괈계
산서합계퍜에 괰재댜 합계액의 규모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효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