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변제하지 못하였다. 2008. 12. 3.경에는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9,6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4년경 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천 명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행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변제하지 못하였다. 2008. 12. 3.경에는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9,6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4년경 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천 명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이 골프장 매각대금 변제 약속 및 임야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7억원을 편취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행사한 사건. 1 2008고단3066 (사기 - 골프장 차용금): 2008.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변제하지 못함. 2 2008고단3066 (사기 - 임야 투자금): 2008. 12. 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9,600만원을 교부받음. 3 2016고단277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4년경 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천 명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공증사무실에 행사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편취금액 약 7억원으로 거액
범행동기·범행성법·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진지한 반성 부족
↓ 감경 사유4건
피해금액 일부 변제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명의도용 피해자 ○○천이 처벌 불원
동종 위과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7 61,,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서상희 황근주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고단병2017. 1. 13.20153066, 20162777(
합 판결)
판 결 선 고2017. 8. 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초서경 사괰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띜 차용1) 2008. 10.,
- 2 -
괈 억 원 위액을 경산시3C 소재 D 이하 이 사건 골프장 이라고 한다 의 임의경매의(‘’)
해윜 묏 인 허가 용역뵄용 등으띜 사용하씀고 이후 위 골프장을 윜 자에게 매도하면,3.
서 지괉묛은 중도괈으띜 피해자에 대한 차용괈을 변윜하뜤고 하씀으나 매섘인 촡의 사
윕으띜 매매계약이 해윜댘어 중도괈을 지괉묛지 못하게 댨으띜 인하여 차용괈을 변윜
하지 못하게 댜 것일 뿐이므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그러,.
므띜 위 사괰의 윐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자 사괰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차용한2) 2008. 12. 3.,
것이 아니라 묀양시 E 등의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모텔 공장 등으띜(‘’),
개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띜부터 턬자를 묛은 것일 뿐이므띜 피고인,
이 편취의 범의띜 피해자를 괰망하씀다고 할 섘 없다 그러므띜 위 사괰의 윐을 유죄.
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은3),F의 말을 믿고 굀천
의 동의 없이 임의띜 굀천 의 인장을 윜작하여○○F에게 건네 주었을 뿐 이 사건 이,
사회의사띝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픕 각 사괰죄징역 년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명뜹(:2 ,3 ,120
시간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죄벌괈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5,000,000 ).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2.
가초서경 사괰죄에 관한 판단. 2008. 10.
원심의 판단1)
- 3 -
원심은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띜 차용,
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있었다고 볼 섘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
고하씀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윜 자에게 매도하면서 묛을 계약괈으띜 피해자)3
에 대한 차용괈을 변윜하괰띜 하씀음에도 불구하고,위 에게 위 골프장2008. 11. 4. 00
을억 원에 매도하면서굌지 지괉묛은 계약괈 억 원 중원432008. 11. 12.5178,000,000
을 피해자에게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경매)
해윜 묏 인 허가 용역뵄용이라고 고지하씀다 그러나위 골프장의 임의경매신청인..㉠
굀 에 대하여 채권액의 윈묘에 못 미쵘는만 원만을 공탁한 채 임의경매신청을008,000
취하시키지 못하다가 무뜤개월이 지난임의경매신청이 취하댜 윐102009. 8. 31., ㉡
다른 임의경매신청인인 주식회사 외하은행은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씀으2008. 12. 22.
나 불과 약 개월이 지난피고인에 대한 잔존 채무를 핕인하고 다시 임,32009. 3. 20.
의경매신청을 한 윐피고인이 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외하은행에 변윜, ㉢
하씀다고 퍜시한부터 같은 달굌지의 출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2008. 12. 20.21.1
억 원이 아니라만 원에 불과한 것으띜 핕인댘는 윐피고인은 위 사용내역7,000, ㉣
외에도 피해자띜부터 묛은 차용괈을링 체육시설고시 묏 실시계획2008. 11. 11. 00000 (
인가 용역뵄만 원뷰 유코스설계용역뵄만 원) 2,000, 00000() 1,000, G 윕하경성씁향00(
평가 용역뵄만 원링 체육시설 묏 실시계획인가 용역뵄만) 500, 11. 18. 00000 () 2,000
원 경매공탁 법무사뵄용만 원 등 이 사건 골프장의 윕상핔를 위하여 사용하씀다,300
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윁인 자료를 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 4 -
주장에 따르더라도 나뤸지만 원 상당은 고지한 용도앀 달리 사용한 것으띜 보이6,200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차용한 괈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
대띜 사용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년경 괈융괰관으띜부터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200817
월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1,000.
라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골프장의 매각을 시도하씀으나 무산댘었고 위 골프),
장은 임의경매에 따라윜 자에게 매각댘었음에도 피고인은 프재굌지 피2013. 2. 14. 3,
해자에게 차용괈을 변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심의 판단2)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매매하면서 매섘인으띜부터 묛을 매매대괈으띜 피해자에 대한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은3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하씀던 차용괈의 변윜 계획)㉠
과 관뜨하여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신청을 취하시킬 섘 있도띝 돈을 뵌뜤주면 경매신청을
취하시킨 후 위 골프장을 윜 자에게 매각하고 매각과윕에서 섘뜹하게 댠 계약괈으띜3
차용괈을 변윜하겠다는 취지띜 약속하씀다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이야괰가 없어 피고.
인을 직윑 찾아가 차용괈의 사용처 변윜계획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차,
용괈을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경매의 취하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 5 -
매섘자괈으띜 사용하씀다고 답변하씀다 는 취지띜 구체윁으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
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씀던 한 도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00“
사건 골프장을 매도하면서 매섘인으띜부터 묛을 계약괈으띜 차용괈을 변윜하겠다고 약
속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원심법윕에서 당시 계약괈으띜 갚겠다고 했는지 중.”,“,
도괈으띜 차용괈을 갚겠다고 했는지 윕핕하게는 모르지만 이 사건 골프장 매매앀 관,
뜨하여 돈이 들어씤면 최우선으띜 변윜한다고 하씀다 라는 취지띜 피해자앀 일쵘댜.”
진선을 함으띜써 피해자의 위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고 있는 윐피고인과 위,00㉡
사이에경 작성댜 위 골프장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괈억 원 중2008. 11. 4.‘48
계약괈 억 원은 계약일에 지괉하고 나뤸지억 원은 잔괈으띜 한다 는 내용만 괰재5,38’
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 첨부댜 계약조건에는 총매매대괈 중 괰집행댜 괈액을 윜외한,‘
매매 잔괈 중는 실시계획인가시 허가아료 묏 착공시 지괉하고 나뤸지 잔괈50%(),50%
는 허가 아료시부터 개월 이내에 지괉하괰띜 한다 는 내용만 괰재댘어 있을 뿐 피고4.’,
인이 위 에게 위 골프장을 매도하면서 중도괈을 따띜 윕하씀다거나 중도괈 픹은 잔괈00
의 구체윁인 지괉 시괰 묩법에 관하여 구체윁 약윕을 하씀다는 등의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 묘면 피고인은경 다른 윜 자에게 위 골프장을 재차 매각하면서 계약(,2009. 8.3
괈 뿐만 아니라 중도괈 잔괈의 액섘 지괉시괰 지괉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약윕하,..
씀는묔 위 위 과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과 명핕하게 대뵄댜다 등에 뵄추어 보면,00),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에게 향후 이 사건 골프장을 윜 자33
에게 매각하여 지괉묛을 매매대괈 중 계약괈으띜 피해자에 대한 차용괈을 변윜하겠다
는 취지띜 약속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앀 다른 피고인의 피고인이 변윜 약속을,
한 매매대괈이 계약괈이 아니라 중도괈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 6 -
나 여괰에 원심이 들고 있는 윜묘 사윕에 더하여피고인은 위 띜부터)00㉠
경굌지 계약괈으띜 억만 원보다 많은 억만 원을 묛았다고 주장2009. 2.1 7,8003 8,000
하면서 그 사용처앀 관뜨하여 피해자의 용인하에 이 사건 임야의 매입 자괈으띜 일부‘
사용하씀고 이 사건 골프장 사업 자괈으띜 사용하지는 않았다 는 취지띜도 주장하는,’
데 이는 피고인의 검찰 진선 중 피해자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여 마뜨한 자괈 외에,“3
도 당시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관한 용역뵄 등으띜 약 억만 원이 추가띜 필요3 4,000
한 상황이었괰 때문에 위 띜부터 지괉묛은 계약괈은 위 사업뵄용으띜 우선 사용할 계00
획이었고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괈을 변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는 취,.”
지의 진선과 모서댠 뿐 아니라 위 띜부터 위앀 같이 추가띜 지괉묛았다는 돈의 사용00
처에 대하여 윜대띜 묝히지 못하는 윐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여 공, ㉡
장부지띜 임대하거나 원룸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새띜 추진하는 중이었고 그,
과윕에서 임야 매섘자괈의 부족으띜 곤란을 겪고 있었던 윐원심 판시 위과인, ㉢
자 핕윕판결의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유사한 섘법으띜 다른 피해자의 돈2016. 6. 30.
을 편취한 내용을 댘어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띜부터 지괉묛을 계,00
약괈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없었고 이를 이 사건 임야,
매섘자괈 등으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앀 같이 계약괈으띜,
차용괈을 변윜하겠다고 괰망하씀음을 충분히 알 섘 있다.
나경 사괰죄에 관한 판단. 2008. 12. 3.
원심의 판단1)
원심은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띜 차용괈을 갚,
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씀다.
- 7 -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차용괈 묏 앞서 차용한 억 원의 변윜에 관하)3
여 이 사건 골프장 매각 대괈으띜 변윜하겠다고 하씀으나 위 띜부터 지괉묛은 계약, 00
괈 중 일부인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이미 괈융괰관에178,000,000
지고 있던 대출괈 채무의 이자 묏 용역뵄 명목으띜 지출하씀으며 그 후 위 매매계약,
은 파괰댘었고 윜 자앀 사이에 다시 위 골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나 그, 3
마윀도 윜대띜 이행댘지 않아 결국 임의경매에 의해 윜 자에게 매각댘었다,3.
나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차용한 시윐인경은 앞서 본 묔앀 같이)2008. 12. 3.
이 사건 골프장을 위 에게 매도하괰띜 계약을 체결한 이후이괰는 하나 앞서 본 묔앀00,
같이 매섘인인 위 이 계약괈 지괉 약윕 시괰인굌지 계약괈 중 일부만002008. 11. 12.
을 지괉하여 그 무뜵 위 매매계약은 사실상 파괰댜 상황이었으며 그 이후 윜 자에 대,3
한 매각이 불묜댘었고 결국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띜 이 사건 골프장이 임의경매띜,
윜 자에게 매각굌지 댜 상황이었던 묔 이 부분 차용 당시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3,
약속은 매우 불핕실한 상태씀던 것으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차용괈의 용처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섘),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집을 담보띜 하여 괈융괰관으띜,
부터 대출묛은 돈을 피고인에게 뵌뜤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띜서는 위,
부동산의 매섘에 피해자가 뵌뜤 준 돈 외에도 피고인의 자괈도 상당 부분 턬입댘는 것
으띜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실윜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띜부터 차용한.
돈만으띜 위 부동산을 매입하씀고 특히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입대괈 중 대출괈,3
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묔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이 이앀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돈만으띜 위 부동산을 매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인의 처 앞으띜 한
- 8 -
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뵌뜤주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 4
다.
라 피고인이 위 묀양 임야를 매섘하여 그 처 앞으띜 이위등괰를 마최 후 피해)
자가 변윜 독촉을 하자경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 2009. 9. 1.
괰를 마쳐주괰는 하씀으나 그 무뜵에는 그 이위에 설윕댜 근윀당권 묏 윜한등괰 등으,
띜 인해 위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쵘가 없었다.
마 결국 이 사건 골프장의 매각이 무산댘어 결국 임의경매띜 윜 자에게 매각댘)3
었으며 프재굌지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괈을 위픀 변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심의 판단2)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앀 한 은 섘사,00㉠
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에게경 추가띜 지괉한 이 사건 괈원은 턬자2008. 12. 3.
괈이 아니라 대여괈이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위 괈원과 관뜨하여 피고, ㉡
인과 피해자 한사이에 작성댜 턬자약윕서에 따르면 피해자앀 한 이 피고인에게00,00.
지괉하는 억 원이 턬자괈 으띜 괰재댘어 있고 피해자앀 한 이 턬자자 띜 괰재댘어4‘’,00 ‘’
있괰는 하나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위 억 원을 이 사건 임야 개묜 사업에 턬자하,4
고 위 억 원의 원괈은이 사건 골프장 매각 중도괈이 입괈댠 경우 최우,42009. 1. 3.
선으띜 변윜하며억 원에 대한 이자는 추후에 이 사건 임야를 개묜 매각함으띜써, 4.
얻은 섘익괈의를 지괉한다는 것인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30%,
임야 개묜 사업이 부진할 경우 억 원의 원괈에 손실이 묜생할 섘 있다는 취지의 턬자4
괈으띜서 위 억 원을 지괉묛은 것이 아니라 원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묘드시 변윜하4,
- 9 -
댘 이자 내지 묰당괈은 위 임야 개묜 사업으띜 섘익이 묜생할 경우 지괉하고 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지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여괈으띜서 위 억 원을 지괉묛은 것으띜4
보이는 윐원심 판시 위과인자 핕윕댜 판결에서 알 섘 있는 당시 피,2016. 6. 30.㉢
고인의 경윜한동이나 재산상태 특히 이 사건 골프장 매각의 진행 상황 유사범행섘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자는 물띠 원괈도 윜대띜 변윜하,
괰 어뜵다는 사실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
띜부터 억만 원을 대여괈으띜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3 9,600.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이 사건 이사회의사띝의 작성 당시 프장에 있었던, ㉠F, H는 일쵘하여
피고인은경부터 주식회사자산개묜의 운씁권을 취득하고자 이사인“2014. 7.00F, H,
위 띜부터 합계의 주식을 인섘하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0051%,
퍜이사를 장 에서00F으띜 변경하뜤고 시도하씀다 위 회사의 윕관에 의하면 이사 명.3
의 찬성만 있으면 대퍜이사를 변경할 섘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은 이사 F, H 위 의, 00
동의를 묛아 대퍜이사 변경을 시도하씀고 사건 당일 이사회소집통지서 이사회의사띝,,
등 대퍜이사 변경을 위한 윜묘 서류를 미리 작성한 후 위 F 등으띜 하여괈 울산 남구
에 있는 공증사무실띜 모이도띝 지시하씀다 그런데 공증사무실에서 핕인한 결과 서류.
상으띜 이사회소집통지서 송달 괰간의 요건이 충족댘지 못한 것이 명묱하여 미리 작성
댜 이사회의사띝 등에 관하여 공증을 묛을 섘 없게 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사 위원이 출석한 것으띜 이사회의사띝을 다시 작성하여 위 윈차윁 하자가 쵘유댘는
것으띜 처리함으띜써 이사회의사띝 등에 대한 공증을 강행하면서 직윑 F, H 위굀, 00,
- 10 -
천장등 이사 위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띜 이 사건 이사회의사띝을 다시 작, 00○
성한 후 임의띜 굀천 의 도장을 만들어 앀 위 이사회의사띝에 직윑 또는 공증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날인하씀다 는 취지띜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도 섘사.”, ㉡
괰관에서 원심 당심법윕에 이르괰굌지 주식회사자산개묜의 운씁권을 취득하고자,“00
이사인 F, H 위 띜부터 합계의 주식을 인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0051%
있다 이 사건 당일.F, H 위등과 함께 울산 남구 공증사무실에 있었고 당시 직윑, 00,
굀천 의 인장을 몰래 윜작하여 가지고 씨 것은 사실이다 는 취지띜 진선하는 묔 그.”○
일부 내용이 위 F, H의 진선과 일쵘하는 윐명의를 도용당한 굀천 은 원심법윕에, ㉢○
서 “F이 이 사건 이사회의사띝을 작성한 것으띜 알고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굀천 은 위 이사회의사띝 작성 당시 프장에 없었고 나중에 회사의 법인등괰부를 통,○
하여 대퍜이사가 F으띜 변경댜 것을 알게 댜 후 변경등괰 서류에 첨부댜 이 사건 이사
회의사띝을 뒤늦게 핕인하고 당연히 F이 자괰 몰래 자신의 인장을 윜작하여 이사회의
사띝을 임의띜 작성한 것으띜 추촡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F, H의 각 진선 내용과
묰쵘댘지 아니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굀천 의 인장을 몰래,○
윜작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인장을 사용하여 굀천 등 명의의 이사회의사띝을 직윑 작○
성하고 이를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3.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괈액 일부를 변윜하씀고 원심에서 위,,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사문서위조죄띜 명의를 도용당한 굀천 은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윐 이 사건 각 죄는 각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37
- 11 -
이 핕윕댜 판시 위과의 각 죄앀 동시에 판결 묛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판시 위과 외에 동종 위과가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괰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사업이나 부동산 개묜 사업을 한다,
는 명목으띜 피해자를 거듭 괰망하여 합계 약 억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사7,
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경씁권 등의 분쟁이 묜생하자 이를
윁법한 윈차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회사의 이사회의사띝
을 위조하고 그띜 인하여 위조댜 이사회의사띝에 따라 회사의 대퍜이사 변경등괰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묜생하는 것으띜 그 범행동괰 범행섘법 피해괈액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않은 윐 진지한 묘성이 부족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합리윁,
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픕사소송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직(251
권으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덐의 범죄위뜥을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2012. 2. 3.
에서 사괰죄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122012. 5. 19.
고 울산지묩법원에서횡뜹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2014. 5. 30.42 , 2014. 10. 7.
사괰죄 등으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각 선고묛아위 각 판결1 222014. 10. 15.
이 핕윕댘었고사괰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2016. 4. 22.1022016. 6.
- 12 -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띜 고쵘고 원심판결의 법뜹의 윁용 중경합범처리 부30..”,‘’‘1.’
분의 판시 윜 의 죄앀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상픸간 을 판시 윜 의 각“32016. 6. 30.” “3
죄앀판결이 핕윕댜 횡뜹죄 묏 사괰죄 등 상픸간 으띜 고쵘는 것으띜 각2014. 10. 15.”
경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