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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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024 사기 사건(2023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국 골프장과 연계한 버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 설치비용이 부족하다. 투자하면 참가자들이 기계에 넣은 금액의 4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6년 1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기계 판매업자 등에게 송금하게 했다.
- 2016년 2월 중순경에는 같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년 2월 25일까지 갚겠다'고 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 2016년 11월경에는 OO지역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 기계를 설치해 월 1,000만 원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1,2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여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7년 초순경에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존 사업이 어려워졌으니 추가로 투자하면 새 사업으로 수익금의 20%를 배당하겠다'고 말해 2017년 11월경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2018년 1월 24일 낮 12시경, 피고인A는 장모인 피해자가 필리핀 여행을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뒤 현금 1,000만 원, 한화 약 500만 원 상당의 엔화, 한화 약 4,000만 원 상당의 달러 등 합계 약 5,5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 2016년 9월경에는 채권자로부터 '스크린골프장 명의가 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차용증에 처 명의도 넣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처의 허락 없이 보관 중이던 처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처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건네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과장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수억 원을 받아내고, 장모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 및 외화 약 5,500만 원 상당을 훔쳤으며, 처의 허락 없이 처 명의 차용증과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해 채권자에게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버디 이벤트 사업의 실제 수익 구조를 알면서도 '매출의 40%를 수당으로 주겠다', '월 1,000만 원 이상 배당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당시 수금 담당자에게 약속한 수당 20%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받은 돈을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쓸 계획이었던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장모 집 침입과 절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여행 간 사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들어가 현금과 외화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과 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처 명의 차용증 위조·행사에 대해서는 처로부터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보관 중이던 인감도장을 찍어 문서를 만들고 채권자에게 건넨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수익성을 허위로 부풀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와, 가족 관계를 이용한 주거침입·절도, 그리고 가족 명의 서류를 함부로 위조·행사한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업이 실제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수익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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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방송국장 행세·위조 판결문으로 투자·차용금 편취 및 리스차량 횡령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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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양형 인자
- 허위·과장 홍보를 통한 기망
- 거액 편취 및 절취
-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실질적 피해회복 미이행
- 자백
- 피해자 최○○로부터 용서받음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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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익성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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