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 1심2023-05-04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024 사기 사건(2023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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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국 골프장과 연계한 버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 설치비용이 부족하다. 투자하면 참가자들이 기계에 넣은 금액의 4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6년 1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기계 판매업자 등에게 송금하게 했다.
  • 2016년 2월 중순경에는 같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년 2월 25일까지 갚겠다'고 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 2016년 11월경에는 OO지역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 기계를 설치해 월 1,000만 원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1,2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여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7년 초순경에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존 사업이 어려워졌으니 추가로 투자하면 새 사업으로 수익금의 20%를 배당하겠다'고 말해 2017년 11월경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2018년 1월 24일 낮 12시경, 피고인A는 장모인 피해자가 필리핀 여행을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뒤 현금 1,000만 원, 한화 약 500만 원 상당의 엔화, 한화 약 4,000만 원 상당의 달러 등 합계 약 5,5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 2016년 9월경에는 채권자로부터 '스크린골프장 명의가 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차용증에 처 명의도 넣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처의 허락 없이 보관 중이던 처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처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건네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과장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수억 원을 받아내고, 장모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 및 외화 약 5,500만 원 상당을 훔쳤으며, 처의 허락 없이 처 명의 차용증과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해 채권자에게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버디 이벤트 사업의 실제 수익 구조를 알면서도 '매출의 40%를 수당으로 주겠다', '월 1,000만 원 이상 배당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당시 수금 담당자에게 약속한 수당 20%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받은 돈을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쓸 계획이었던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장모 집 침입과 절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여행 간 사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들어가 현금과 외화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과 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처 명의 차용증 위조·행사에 대해서는 처로부터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보관 중이던 인감도장을 찍어 문서를 만들고 채권자에게 건넨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수익성을 허위로 부풀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와, 가족 관계를 이용한 주거침입·절도, 그리고 가족 명의 서류를 함부로 위조·행사한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업이 실제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수익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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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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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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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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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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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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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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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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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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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219·광주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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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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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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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4.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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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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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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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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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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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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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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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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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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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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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026·서울고등법원·2021-06-0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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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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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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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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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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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6-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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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4.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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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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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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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715·부산지방법원·2026-09-1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8.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44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3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허위·과장 홍보를 통한 기망
  • 거액 편취 및 절취
  •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실질적 피해회복 미이행
↓ 감경 사유3건
  • 자백
  • 피해자 최○○로부터 용서받음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024, 4077(병합), 4584(병합)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 고 인A (81****-1), 무직 검 사박지향, 최우혁(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024』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가. 버디 이벤트 사업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피해 - 2 - 자에게 ‘전국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하여 버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다. 각 골프장에 이벤트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비용이 부족하다. 기계 구매 및 설치비용, 골프 장 임대료, 기계유지 보수비용 등을 투자해주면, 이벤트 참가자들이 기계에 투입한 금 액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버디 이벤트 사업의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수익금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담당한 C에게 약속한 수당 20%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은 수익금을 위 ****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로부터 기계 설치비용, 골프장 임대료 등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출액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6.경 보증금 명목으로 ‘D’ 골프장 총무팀 차장 E 명의 ****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4,220만 원을 기계 판매업자 등에게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이 나지 않아 기계 설치 비 용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C 등에게 버디 이벤트 사업 관련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에 채무도 6,000만 원 이상 부담하 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 3 -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 ****, ****에 대한 사기 가.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위 **** 근처 커피숍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들에게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 버디 이벤트 기계를 설치하여 월 1,000 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해주면 전체 골프장 수익금 의 10%인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의 배당금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겠다.’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버디 이벤트 사업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 었고, 피고인은 ****에게도 수당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약속한 액수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2. 8.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 로 피해자 F으로부터 150,117,200원을,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각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 4 - 나.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 서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투자한 사업이 어려워졌다. 추가로 돈을 투자해주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의 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 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이전 여행 계약자들의 항공권 구 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1. 6.경 1,0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7. 11. 21.경 1,000만 원을, 피해자 H 으로부터 2017. 11. 22.경 1,000만 원을 **** 명의 **** 계좌로 송금받 았다. 『2022고단4077』 피고인은 ‘B골프투어’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장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 24. 12:00경 장모인 피해자 J가 필리핀으로 여 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 **** ○○○동 ○○○호로 가서 그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 한화 약 500만 원 상당의 엔화, 한화 약 4,0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5 - 『2022고단4584』 1.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14. ****에 있는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L으로부터 ‘스크린골프장 명의가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되어 있으니 차용증에 G 명의 도 넣어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G으로부터 G 명의의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 실이 없었음에도 스크린골프장 종합소득세 납부 업무를 위해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24개월간 차용해준다.’ 라는 취지의 차용증 용지의 갑 란에 ‘G(82****-2******)’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 업 운영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채권자 L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이를 행사하였다. 2. 지불이행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경 ****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전 항과 같이 L으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L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당하자 G 명의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 였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부터 G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 었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지불이행각서 작성을 허락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서인들 은 2016. 9. 14. L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12. 31.까지 어떠한 - 6 - 일이 있더라도 각서인들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L이 각서인들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다.’라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 용지의 각서인(2) 란에 ‘G(82****-2******)’이라고 기재 하고, 아래쪽에 피고인의 자필로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사업 운영을 위해 보 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지불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지불이행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4024』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차용증, 고소인 ****의 농협통장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 I, H, F의 각 이체영수증 및 이체내역 1. 버디이벤트 제안서, 버디이벤트 안내문, B골프사업현황서, B골프전단지 1.G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 금액관련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077』 1.J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한) 『2022고단4584』 - 7 -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1항 위조문서), 지불이행각서(2항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 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 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장모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액의 현금 등을 절취한 데 이어 전처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행사한 것으로 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 및 절취한 금원의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 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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