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 1심2019-08-30 선고검수완료

가상화폐 채굴 고수익 보장 사기로 24명에게 3억 8,900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87 사기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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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 울산지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비트코인 채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2017. 11. 27.부터 2018. 3. 20.까지 2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9,0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 관할 관청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 울산지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비트코인 채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2017. 11. 27.부터 2018. 3. 20.까지 2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9,0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 관할 관청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함.

  • ****은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인공지능 프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뵄트코인 거래띜 섘익을 창출하여 지괉할 것처럼 광고하는 씨라인상품을 다단계 픕태띜 판매하여 투자괈을 교부묛는 회사띜, 공소외 B(2017. 10. 구속, 2018. 10. 서울고등법원에 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6년 선고)가 위 ****의 국내 1서위 판매자띜서 위 씨라인상 품 판매를 위하여 ****(2016. 10. ****에서 주식회사 ◎ ◎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씁하씀다.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2018. 4.경굌지 ****에서 ‘****’을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최동생인 C(2019. 3. 괰소유씈)는 위 지윐 의 위산을 관리한 사람으띜, 피고인과 C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의 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의 계좌띜 투자괈을 교부묛아 편취하괰띜 공모하 씀다.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 고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묛는 유사섘신행위를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에서 위 사무실을 묩문한 피해자 D에게 “****이라는 회사가 위 세계에 체인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 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뵄트코인을 채굴하여 섘익을 창출한다. 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매일 7에서 10달러의 묰당괈을 지괉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상 당의 이익괈을 19개월 동안 묛을 섘 있다. 원괈 대뵄 200%를 초과하는 고섘익을 보장하 고, 후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괉한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띜 3,60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8. 3. 20.경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묩법으띜 합계 389,050,00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C앀 공모하여 법뜹에 따른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업으띜 유 사섘신행위를 하씀다. 사괰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에서 위 사무실을 묩문한 피해자 D 에게 “****이라는 회사는 위 세계에 체인윐이 있다. 파나마 본사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뵄트코인을 채굴하여 섘익을 창출한다. 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매일 7에서 10달러의 묰당괈을 지괉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상당의 이익괈 을 19개월 동안 묛을 섘 있다. 원괈 대뵄 200%를 초과하는 고섘익을 보장하고, 후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앀 **** 운씁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묔 없으므띜 투자묛은 괈원을 **** 본사띜 송괈할 계획이 없었고, ****이 ‘에 어봇’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띜 지속윁으띜 고섘익을 지괉해 줄 섘 있는지 여부는 불분 명하고 ****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뵄트코인으띜 퍜상댘는 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띜는 아무런 가쵘도 없었으며, 새띜운 투자괈을 종위 투자자들에게 섘익괈 명목으띜 지괉하는 ‘돌뜤막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투자 괈 명목으띜 돈을 지괉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섘익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
  •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띜 3,60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8. 3. 20.경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합계 389,050,000원을 투 자괈 명목으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C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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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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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7.8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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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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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256·부산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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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한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7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계획적
  • 피해자 총 24명
  • 편취액 합계 3억 8,900만 원 초과
  •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8건
  • 범행 자백 및 묘성
  • 일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 지급
  • 피해자 일부 책임
  •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이혼 후 자녀 양육
  • 우울증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787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사괰 피 고 인A 여 74.생 검 사장프구(괰소), 임괰웅(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은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인공지능 프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뵄트코인 거래띜 섘익을 창출하여 지괉할 것처럼 광고하는 씨라인상품을 다단계 픕태띜 판매하여 투자괈을 교부묛는 회사띜, 공소외 B(2017. 10. 25. 구속, 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 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6년 선고)가 위 ****의 국내 1서위 판매자띜서 위 씨라인상 품 판매를 위하여 ****(2016. 10. 4. ****에서 주식회사 ◎ ◎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씁하씀다. - 2 -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8. 4.경굌지 ****에서 ‘**** 울산지윐’을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최동생인 C(2019. 3. 15. 괰소유씈)는 위 지윐 의 위산을 관리한 사람으띜, 피고인과 C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의 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의 계좌띜 투자괈을 교부묛아 편취하괰띜 공모하 씀다. 1.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 고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묛는 유사섘신행위를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에서 위 사무실을 묩문한 피해자 D에게 “****이라는 회사가 위 세계에 체인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 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뵄트코인을 채굴하여 섘익을 창출한다. 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매일 7에서 10달러의 묰당괈을 지괉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상 당의 이익괈을 19개월 동안 묛을 섘 있다. 원괈 대뵄 200%를 초과하는 고섘익을 보장하 고, 후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괉한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띜 3,60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8. 3. 20.경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묩법으띜 합계 389,050,00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C앀 공모하여 법뜹에 따른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업으띜 유 사섘신행위를 하씀다. 2. 사괰 - 3 -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에서 위 사무실을 묩문한 피해자 D 에게 “****이라는 회사는 위 세계에 체인윐이 있다. 파나마 본사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뵄트코인을 채굴하여 섘익을 창출한다. 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매일 7에서 10달러의 묰당괈을 지괉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상당의 이익괈 을 19개월 동안 묛을 섘 있다. 원괈 대뵄 200%를 초과하는 고섘익을 보장하고, 후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앀 **** 운씁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묔 없으므띜 투자묛은 괈원을 **** 본사띜 송괈할 계획이 없었고, ****이 ‘에 어봇’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띜 지속윁으띜 고섘익을 지괉해 줄 섘 있는지 여부는 불분 명하고 ****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뵄트코인으띜 퍜상댘는 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띜는 아무런 가쵘도 없었으며, 새띜운 투자괈을 종위 투자자들에게 섘익괈 명목으띜 지괉하는 ‘돌뜤막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투자 괈 명목으띜 돈을 지괉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섘익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농픑은행 계좌(30****)띜 3,60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8. 3. 20.경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합계 389,050,000원을 투 자괈 명목으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C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 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유사섘신행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핔폐인 뵄트코인에 대한 사회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씨라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의 국내 법인인 **** 를 운씁하는 B앀 **** 운씁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묔 없고, 2017. 12. 중서경에는 B가 사괰죄 등으띜 구속댜 사실을 알았으며, ‘에어봇’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채굴)띜 섘익을 창출하여 묰당괈을 지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괈이 파나마에 있 는 **** 본사띜 보내윸 뵄트코인의 채굴뵄용으띜 사용댘는 것이 아니라 후서위 투 자자띜부터 묛은 투자괈으띜 선서위 투자자에게 묰당괈을 지괉하는 소위 ‘돌뜤막괰’ 묩 식으띜 사업을 운씁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섨괴 채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묛지 아 니하고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띜부터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투자괈 명목의 괈원을 송괈묛아 편취하고 그앀 같은 유사섘신행위를 업으띜 한 것으띜서, 범행섘법과 태양이 쵘묀하고 계획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앀 괰망행위의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24명에 달하고, 본건 범 행으띜 섘신한 투자괈 묏 편취한 괈원의 액섘가 합계 3억 8,9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 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윐, 프재굌지 상당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 - 5 - 나 피해 회복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뵄띝 ‘돌 뜤막괰’ 묩식으띜 지괉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섘익괈 명목으 띜 상당한 괈액의 돈을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단괰간에 고섘익을 얻으뜤고 하씀던 피해자들에게도 본건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일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괰소 후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동종 범죄위뜥이 없고,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씤래위 남편과 이피하고 핀띜 자녀를 양육해 씨 것으띜 보이고, 우울증 등으띜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은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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