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1256부산지방법원 1심2025-09-17 선고검수완료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피고 A: 징역 2년 8개월피고 B: 징역 2년 4개월피고 C: 징역 2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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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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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56 사기 사건(202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8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4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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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를 갖춘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를 만들었다.
  • 이 단체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모집책, 송금·세탁책,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SNS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린 가짜 계정으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이성적 호감을 쌓는 수법을 썼다.
  • 피고인 B와 A는 2024년 초순경 중학교 선배의 제안을, 피고인 C은 지인을 통해 B·A의 제안을 각각 받아들여 2024년 7월 24일경까지 조직원 숙소로 이동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 피고인 B·A는 모집책 팀원으로, 피고인 C은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나 쇼핑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해외여행 미션을 하면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
  • 2024년 7월 3일경부터 7월 24일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119회에 걸쳐 합계 586,892,023원을 송금받았고,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긴 혐의도 있다.
  • 이 단체는 조직원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명을 인질처럼 남기게 하고, 탈퇴하려면 미화 1만 달러를 내게 했으며, 사무실에 총을 든 경비원을 배치해 감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라오스 등지에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피고인 A·B·C는 각각 모집책과 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여성인 척하며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여행미션 투자금 명목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119회에 걸쳐 합계 5억 8,689만여 원을 받아냈고,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 4개월~2년 8개월(피고인 A는 일부 사기죄에 대해 별도로 징역 4개월 추가)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단체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역할이 분담된 '범죄단체'로서 조직적·계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조○○라고 봤다.
  • 피고인들이 단순히 가담한 것이 아니라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서 실제 범행에 참여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받아낸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 피해 규모가 약 5억 9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가 13명, 송금 횟수가 119회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인정해 처벌했다.
  • 피고인 A에게는 다른 사기죄(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나머지 죄의 형과 합쳐 처벌했다.
  •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람들이 '단순 가담'이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서 실제 범행을 실행한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SNS에서 호감을 쌓아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의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조직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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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피고인 A)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6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단순 가담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13명 중 11명과 합의(피고인 B)
  • 4,389,597원 공탁(피고인 B)
  • 초범(피고인 C)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256 가. 사기 나. 범죄단체가입 다. 범죄단체활동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초기774, 2025초기894, 2025초기1057, 2025초기1059, 2025 초기1168, 2025초기1193, 2025초기263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3.가.나.다.라. C 검 사박원석(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 ****, ****, ****, ****, ****, 김영 흠, ****, **** (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 ****, ****, ****, ****, 최서 빈, ****, ****, ****, ****, ****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인 - 2 - 담당변호사 ****, **** (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1. D 2. E 3. F 4. G 5. H 6. I 판 결 선 고2025. 9. 17.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 년 8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3 - [범죄사실] [기초사실] 1. 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가명 ‘J’)은 2024. 1.경 ****, **** 등지 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에 불상의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려 놓은 대포 계정을 사용하여 ‘골프,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위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 프로필 사진의 여성을 사칭하 면서 수일간 대화하여 이성적 호감을 쌓고, 이후 위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나 쇼핑몰 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해외여행 미션을 진행하면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속칭 ‘로맨스 스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 한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캄보디아 바벳 등지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위와 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 등지에서는 위와 같이 편 취한 피해금을 조직이 관리하는 2차·3차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4. 1.경 ****, 라오 스 비엔티안 등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 수에 맞는 책상, 의 자, 컴퓨터, 인터넷 서버, 조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하였으며 조직원 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숙소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설 비를 갖추었다. - 4 - 3.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이 사건 범죄단체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SNS 대화를 통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모집책’, 1차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2차·3차 계좌로 이체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송금책·세탁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추고,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본건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서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사무실과 숙소 임차비, 조직원 항공권, 개인정보 DB 취 득 비용,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조직원들의 가입현황 및 실적을 보고받으 며,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원들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등 중간관리자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팀원으로 모 집된 자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범행을 실행하게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조 직원들 상호간에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사무실과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 는 역할을 하였으며, ‘콜센터’ 팀원들은 위와 같이 설치된 캄보디아의 사무실에서 컴퓨 터·휴대폰을 이용하여 SNS에서 수집된 다른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허무인의 명의로 계 정을 개설한 뒤 SNS 메신저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 이성적 환심을 얻은 뒤, 코인·쇼핑몰·해외여행 등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고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기망 책의 역할을, ‘송금책·세탁책·인출책·전달책’ 등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금을 지시에 따라 세탁·은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4. 신규 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 5 - 본건 사기 범죄단체의 기존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 으로 모집할 대상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며 이들을 라오스, 캄 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로 나오게 한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코인 관련 일을 해 보자”는 등의 취지로 제의하여 대상자들이 이를 수락하면 미리 마련해 둔 사기 범행 매뉴얼(조직원의 성공사례)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을 본 건 범죄단체의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5.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본건 사기 범죄단체는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가 정해지 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간관리자, 팀원들에게 전달 되며, 조직원들은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 다.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 위 근무시 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각이나 조퇴 시 벌금을 내야 하며, 상급 조직원들은 하부 조 직원들의 출근 및 야근 여부, 실적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2시간 의 야근을 추가로 강제하는 등 해당 조직원들을 질책하고 독려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본건 사기 범죄단체는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위 조직원들이 자국으로 귀국을 원할 시 친구인 조직원 한 명을 인질처럼 남게 하 고,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오면 그다음 사람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하여 하위 조직원들 의 임의 귀국을 제한시키는 한편,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 미화 1만 달러를 벌 금으로 내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도록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6 - 또한,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현지인 경비원 5∼6명이,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 명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게 하여 내·외부로부터 침입 및 이탈을 방지하고, 사무실 출 입을 위해서는 출입증 카드를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보내고, 그 관리자 가 입구에 있는 경비원에게 인증하도록 강제하였고, 평소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조직원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여 조직원들을 감시하였다. 한편 조직원들은 “① 일할 때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말고, 옆 사람과 대화하지 말 것, ② 탈퇴하려면 미화 10,000달러를 낼 것, ③ 조직원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 고 가명을 사용할 것, ④ 매월 10일에 미화 2,000달러 급여와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15∼2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고, 지각 시 급여를 차감할 것, ⑤ 실적이 저 조하면 밤 11시까지 야근을 할 것, ⑥ 주변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 ⑦ 사무실 컴퓨터 등에 개인 계정을 로그인하지 말 것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 하였다. 7.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은 위와 같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24. 1.경부터 ****, **** 등지에 ‘로맨스 스캠’ 콜센터 및 범죄수익 세탁 장소 등을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가명 ‘K’), 피고인 A(가명 ‘L’)는 2024. 5. 초순경 중학교 선배인 ‘M’로부터 - 7 -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할 애들을 모아주면 매출 금액의 일부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가명 ‘N’)은 지인 ‘O’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A를 소개받아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 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4. 7. 24.경까지 **** 지역에 있는 조직원 숙소로 이동하여 본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기간 동안 **** 지역에서 SNS 메신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친분을 쌓아 환심을 산 뒤 코인·쇼핑몰·여행미션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 의 본건 범죄단체에서 각각 ‘모집책’ 팀원으로 활동하며 피고인 C 등을 조직원으로 가 입시켰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와 같이 본건 범죄단체에 서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 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여 조직 에 공급하는 ‘모집책’, 1차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2차·3차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 을 은닉하는 ‘송금책·세탁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전달 책’ 등과 함께 ‘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2024. 6.경 캄보디아 바벳에 있는 사무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Q’이라는 이름의 여 성을 사칭하면서 라인(Line) 채팅방을 이용하여 대화하며 이성적 환심을 쌓은 뒤 피해 자에게 “R이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넷 상점을 운영 중인데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너도 홈페이지에서 상점을 개설하고 물품을 등록하면,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물 - 8 - 품 대금의 10~15%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으면 그 물품 대금을 네가 먼저 물품 판매자에게 보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사 이트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한 뒤,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계 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2차·3차 대포계좌로 은닉하는 등 그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주문 처리 비용 명목으로 2024. 7. 3.경 S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119회에 걸쳐 합계 586,892,02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를 목적 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등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 모하여, 제1항 기재의 기간 동안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범죄단체의 ‘모집책’ 팀원으 로, 피고인 C은 ‘콜센터’ 팀원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 - 9 - (속칭 ‘대포통장’)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사기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 10 -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 불리한 정상: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의 모집책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 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 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 - 11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개월 ○ 불리한 정상: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의 모집책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 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 간 중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12 -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 불리한 정상: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의 모집책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 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3명 중 11명의 피해 - 13 - 자들과 소액의 피해금액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T을 위하여 4,389,597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 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14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개월 ○ 불리한 정상: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 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심재남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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