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 1심2021-09-16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피고 A: 징역 6년피고 B: 징역 6년피고 C: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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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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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43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1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11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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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 총 4억여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은 총책 N 조직에서, 피고인 A, B은 총책 BD 조직에서도 각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 총 4억여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은 총책 N 조직에서, 피고인 A, B은 총책 BD 조직에서도 각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며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1 범죄단체가입·활동: 피고인 A은 2019. 4. 10.경, 피고인 B은 2019. 4. 10.경, 피고인 C은 2019. 3. 23.경 각각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 2 사기: 2019. 5. 14.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19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음(피고인 C은 2019. 3. 27.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2,560,000원). 3 공무원자격사칭: 검사·수사관을 사칭하며 유선조사를 진행. 4 범죄수익은닉: 차명 계좌로 합계 150,910,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피고인 C은 합계 230,910,000원).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총책 BD 관련): 2019. 12. 26.경부터 2020. 2.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77,000원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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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0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4.0억원 vs 75.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0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4.0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4.0억원 vs 14.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56·부산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5.9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8.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3-04-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4.0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0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0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피해액 다름: 4.0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전체 피해금액 약 4억 여 원
  • 수사기관 사칭
  • 범행 수법 불량·치밀
  • 장기간 범행
  • 피해자 자살 결과 발생
↓ 감경 사유5건
  • 깊이 반성
  • 수사 협조
  • 피해 일부 회복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초범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438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 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2021초기1082, 2021초기1111, 2021초기1156, 2021초기1158, 2021초기1185, 2021초기1267, 2021초기1311, 2021초기1320, 2021초기1375, 2021초기1569, 2021초기158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이치현(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1. D 2. E 3. F 4. G 5. H 6. I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2 - 7. J 8. K 9. L 10. M 판 결 선 고2021. 9. 16.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 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총책 N’ 관련) 가. N의 범죄단체조직 ‘N’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2.초순경 중국 산동성 ****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로 전 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금융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3 - 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수거책 조직원이 가져가거나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수법 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①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 및 차명 전화를 사용하고,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 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실적과 기 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②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N’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구에 근거지를 두고, 그 곳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칭다오에 있는 P, O 등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의 물 적 설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연락처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이하 ‘DB’) 등 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③ 조직원의 역할분담 ‘N’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4 - 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위 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숙식 제공, 범행 성공수당을 지급·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Q’은 콜센터와 연계하여 일명 ‘장집’을 운영하며 대포통장과 DB를 마련하여 콜센터 조직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R’은 신규 조직원 모집, 대포전화기 세팅,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 관리, 가 짜 검찰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S’은 중국 연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중국 공안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유착관계를 형 성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T’는 콜센터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DB를 제공하고, 조직원들 실적을 관리하 는 등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 및 신규 조직원 모집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명 ‘U’), 피고인 B(가명 ‘V’), 피고인 C(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은 콜센터 상담원이다. AS, AT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동시에 ‘Q’이 관리하는 ‘장집’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세 탁집’ 조직원 등이 있다. ④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N’, ‘Q’, ‘T’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소속 조직원의 지인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 금수거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중국에 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5 - 접 제안하거나 조직원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순차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T’, ‘Q’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 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주면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법률용어를 말하는 요령과 노 하우를 알려주는 등 교육하였고, 그 조직원들이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 입시키며 관리하였다. ⑤ 조직 내 위계질서 ‘N’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또한 ‘N’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 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며, ‘N’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⑥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N’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 조직원들 간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 이 어려운 위챗, 큐큐 등 메신저를 사용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에도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특정이 어렵도록 조치하며,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6 -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조퇴·결근 등에 대하여는 ‘N’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 근무 중에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Q’이 휴대전화 를 보관하였다가 퇴근 시 일괄 반환하였고, ㉤ 중국 공안의 단속기간 중에는 외출금지 령을 하달하고, 단속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즉시 이전하며, ㉥ 매주 단위로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중국 위안화 현찰로 정산하여 분 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피해금원의 15%를 받고,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사무실 운영비와 위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받고,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누설 을 금지하고, 조직을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 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활동 피고인 A은 2019. 4. 10.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12.말경 까지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0.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12.말경 까지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7 - 피고인 C은 2019. 3. 23.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12. 19. 경까지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 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 및 X, AB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 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고객정보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 계 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전화하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10. 18. 09:45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에 있는 콜센 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W 검사, AX 수사관을 사칭하며 ‘AY 금융사기 사건에 AV씨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위 사건에 연루되었는 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V씨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현 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 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5 경 서울 관악구 AZ주민센터 2번 무인택배함에 현금 12,000,000원을 보관하게 한 다음, 현금수거책 BA을 통해 위 현금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9. 5. 14.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19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피고인 C은 2019. 3. 27.경부터 2019. 12. 6.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8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560,000원을 받았다]. (3)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수사 관을 사칭하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BB 검 사’ 등을, 피고인 B은 ‘AX 수사관’ 등을, 피고인 C은 ‘AW 검사(수사관)’ 등을, 공범 AB 은 ‘BC 검사’ 등을, 공범 X은 ‘Y 검사(수사관)’ 등을 각각 사칭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 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유선조사 방식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로 모의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0. 18. 09:45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AX 수사관’을, 피고인 C은 ‘AW 검사’를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Y 일당 금융사기 사건에서 AV씨 명의 통장 이 발견되었다, AV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위 사기 사건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 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을 판매했거나 대여하여 본인이 가담했다 면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을 위한 피해자라면 실시간 보호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유선 조사를 할 것이다, 혐 의점이 발견되면 유선조사가 중단되고 소환조사를 받거나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직업, 실제 거주지, 신분증 분실 또는 대여 여부, 본인 명의 계좌개설 내역,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 내역’ 등을 질문하여 피 해자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4.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마치 범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9 - 죄수사를 가장하며 유선조사를 진행하였다[피고인 C은 2019. 3. 27.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사칭하며 범죄수 사를 가장하여 유선조사함]. (4)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X, A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4.경부 터 2019. 12.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 표(1) 순번 4, 5, 6, 1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합계 150,910,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 다[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5, 6, 15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 쳐 합계 230,910,000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공무원인 검사, 검찰수사관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무 범위 내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총책 ‘BD’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과 BE, AJ 등은 총책 ‘B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각 역할 분담에 따라 고객정보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 죄에 이용되었다’고 전화하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10 -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0. 1. 20. 09:54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라이시에 있는 콜센 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BG 수사 관, BB 검사를 사칭하며 ‘AY 금융사기 사건에 BF씨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위 사 건에 연루되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BF씨 계좌에 있는 금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1 경 서울 마포구 BH주민센터 여성안심 24번 무인택배보관함에 현금 4,200,000원을 보 관하게 한 다음, 현금수거책 BI을 통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6.경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77,000원 을 받았다. 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들은 ‘BD’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BB 검사’ 등을, 피고인 B은 ‘BG 수 사관’ 등을, 공범 BE는 ‘DJ 수사관’ 등을 각각 사칭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하여 피해 자를 상대로 마치 유선조사 방식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 20. 09:54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라 이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BG 수사관’을, 피고인 A은 ‘BB 검사’를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AY 일당 금융사기 사건에서 BF씨 명의 통장 이 발견되었다, BF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위 사기 사건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11 - 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을 판매했거나 대여하여 본인이 가담했다 면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을 위한 피해자라면 실시간 보호조치를 진행할 것인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유선 조사를 할 것이다. 혐 의점이 발견되면 유선조사가 중단되고 소환조사를 받거나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직업, 실제 거주지, 신분증 분실 또는 대여 여부, 본인 명의 계좌개설 내역,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 내역’ 등을 질문하여 피 해자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마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유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D, AJ, B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공무원인 검사, 검찰수사관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무 범위 내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I, BK, BL, BN, D, BM, BO, AB, BP, E, L, G, BQ, M, BR, BS, AV, BT, BU, BV, J, BX,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50, 60, 63, 64, 156, 158, 195, 200, 2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12 -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전체 피해금액이 약 4억 여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들을 불안에 휩싸 이게 하고 유선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기망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보관을 미끼로 금전 을 송금하게 하거나 같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관함에서 돈을 빼내오도록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역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피고인들은 검사 및 수사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13 - 범행에서 기망의 핵심적인 행위를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이 검사를, B이 수사관을 각 사칭한 범행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내지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유족들 및 친우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피고인 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수법, 공범자 및 그들의 역할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중 일부를 회복시키 고 그 피해자들[범죄일람표(1) 순번 8, 10, 11, 14, 17, 20, 범죄일람표(2) 순번 3, 5, 6, 7]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군 복무시 항명죄로 징역형으 로 처벌받은 외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판사 문흥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14 - 순 번 일시피해자피해금(원)범행수법범죄사실 1 2019. 3. 27. I40,000,000 계좌 이용 C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서울중앙지검 BC 검사, Y 수사관 사칭, 사 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 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송 금하게 함 2 2019. 4. 5. BK5,370,000 보관함 이용 CB건물 옆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서울중앙지검 BC 검사, 성명불상 수사관 사 칭, AY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 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3 2019. 4. 10. BL40,000,000 계좌 이용 C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서울중앙지검 BC 검사, CX 수사관 사칭,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대포계좌에 송금하게 함 4 2019. 5. 14. BN28,000,000 계좌 이용 C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서울중앙지검 BC 검사 사칭,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소를 당하였다고 거 짓말하여 피해금을 대포계좌에 송금하게 함 5 2019. 5. 21. D19,000,000 계좌 이용 C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서울중앙지검 BC 검사, AW 수사관 사칭 중 고나라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 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대포 계좌에 송금하게 함 6 2019. 6. 21. BM79,400,000 계좌 이용 CF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C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서울중앙지검 BC 검사 사칭,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대포계좌에 송금하게 함(CF 계좌 1,990만원, CG 계좌 5,950만원) 7 2019. 7. 4. BO10,000,000 보관함 이용 CH 주민센터 여성 택배보관함 서울중앙지검 BC 검사, CY 수사관 사칭,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8 2019. 9. 3. F12,000,000 보관함 이용 CI어린이도서관 물 품보관함 서울중앙지검 CZ 수사관, BB 검사 사칭, AY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 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9 2019. 9. 10 M13,000,000 보관함 이용 CJ복지관 물품보관 함 서울중앙지검 Y 검사, DA 수사관 사칭, DB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 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10 2019. 9. 10. J11,000,000 보관함 보관 CK 주차장 앞 여성 안심택배보관함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사칭,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살인 사건에 이용되었다고 거짓 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 음 꺼내어 감 범죄일람표(1)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15 - 11 2019. 9. 11. BX8,000,000 보관함 이용 BH주민센터 무인 택배함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BB 검사 사칭,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 장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 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12 2019. 9. 16. BR7,700,000 보관함 이용 CL종합사회복지관 여성안심물품보관함 서울중앙지검 Y 검사, DC 수사관, DD 수사 관, DE 수사관 사칭, 금융범죄 사건에 피해 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 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 내어 감 13 2019. 10. 18. AV12,000,000 보관함 이용 AZ사무소 물품보관 함 서울중앙지검 AW 검사, AX 수사관, DF 보 좌관, DG 보좌관 사칭, AY 사기 사건에 피 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14 2019. 10. 24. K13,000,000 보관함 이용 CM주민센텉 물품 보관함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성명불상 수사관 사 칭, AY 금융범죄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 장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 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15 2019. 10. 25. BT24,510,000 계좌 이용 CN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7 생략) 서울중앙지검 Y 검사, 성명불상 수사관 사칭,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대포계좌에 송금하게 함 16 2019. 11. 1. BU38,000,000 보관함 이용 CO문화센터 택배 보관함 서울중앙지검 AW 검사 사칭, 금융사기 사 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17 2019. 11. 14. BP13,700,000 보관함 이용 CP주민센터 여성택 배보관함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사칭,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 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 내어 감 18 2019. 11. 28. E9,880,000 보관함 이용 CQ주민센터 물품보 관함 서울중앙지검 Y 검사, DH 수사관 사칭, AY 금융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 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19 2019. 11. 29. BS12,000,000 보관함 이용 CR문화복지센터 물 품보관함 서울중앙지검 Y 검사 AW 수사관, DI 보좌 관, CZ 보좌관 사칭,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 어 감 20 2019. 12. 6. BV6,000,000 보관함 이용 CS구민체육센터 여 성안심택배보관함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사칭, 피해자의 명의 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고 거짓 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함 합계 402,560,000원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 16 - 순 번 일시피해자피해금(원)범행수법범죄사실 1 2019. 12. 26. L8,740,000 보관함 이용 CT구립도서관 물 품보관함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DJ 수사관 사칭, AY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 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2 2020. 1. 9. BY6,000,000 보관함 이용 CM주민센터 물품 보관함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사칭, 금융사기 사건 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3 2020. 1. 15. BZ6,337,000 보관함 이용 CR문화복지센터 여 성안심택배 물품보 관함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BG 수사관 사칭, AY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 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 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4 2020. 1. 20. BF4,200,000 보관함 이용 BH주민센터 여성 안심택배 물품보 관함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BG 수사관 사칭, AY 사 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고 거 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5 2020. 1. 28. G11,300,000 보관함 이용 CU행복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 무 인택배함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성명불상 수사관 사칭, AY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 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6 2020. 1. 29. H16,000,000 보관함 이용 CV센터 무인택배 함 서울중앙지검 BG 수사관 사칭, 금융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 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꺼내어 감 7 2020. 2. 3. BQ9,400,000 보관함 이용 CW청소년회관 여 성안심택배물품보 관함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사칭,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 음 꺼내어 감 합계 61,977,000원 범죄일람표(2)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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