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 1심2022-04-21 선고검수완료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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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8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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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하고, 관리책임자와 팀장, 상담원 등이 역할을 나누어 사기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찾아 인출책에게 건네도록 유도했습니다.
  • 피고인A는 팀장 등으로부터 조직 가입을 제안받고, 2017. 12. 8.경 중국으로 출국해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7. 12. 8.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다시 2018. 3. 1.경부터 2018. 5. 12.경까지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인 것처럼 전화해 현금을 인출하고 조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했으며,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송금했습니다.
  • 법원은 2022. 4. 21. 판결에서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 즉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조직에 가입한 뒤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 활동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은 여러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재산 피해를 주고, 피해를 되돌리기도 어려우며,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해치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상담원은 조직의 다른 구성원과 역할을 나누어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하위 조직원의 가담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5개월 동안 상담원으로 일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했으므로 책임이 작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제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어 다른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조직 범죄에서 상담원의 역할과 활동 기간을 무겁게 보면서도, 자수와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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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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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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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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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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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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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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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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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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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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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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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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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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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다수인 상대 계획적·조직적 사기 범죄
  • 다수 피해자 재산상 피해
  • 공공기관 신용 훼손
↓ 감경 사유5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 수사 적극 협조
  • 경제적 이익 정도가 크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68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김희진(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성불상 ‘B’ 등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두목인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등은(이하 B 등이라고 함) 불상의 방법 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 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 - 2 - 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 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돈을 편취하는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 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6. 2.경부터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 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 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생략),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 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주된 업무는 상담 원들이 B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 여 전화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인출가능한 현금이 있는지 알아 낸 후(1차 전화), 그 현 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2차 전 화) 것이고, 국내인출팀의 주된 업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것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및 관리 - 3 - B 등은 지인들을 통해 신규 가입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 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에 도 착하면 숙소에 입소시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 시켰다. B 등은 조직원으로 가입된 이들의 여권과 국내 휴대전화 유심을 관리하여 조직원들 이 임의로 내국인과 연락하여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외출 시 중간관리책임 자(팀장)급을 대동하게 하였다. 또한 B 등은 조직원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어 탈퇴 의사를 밝히 는 조직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을 때까지 귀국 하지 못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임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 무 방침은 B 등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조직원들은 기존의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 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약 2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 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 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책을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현지시각 08:00~14:00경까지로 조직원들 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부진하면 질책을 당하였다. - 4 -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내국인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 터 입금된 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간부들도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였다는 취 지로 범행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B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2.경부터 위와 같이 중국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 고 있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12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E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7. 12.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 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B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 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7. 12. 8.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및 2018. 3. 1.경부터 2018. 5. 12.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 도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 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 5 - 기망해 이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 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은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수거책, 금원 송금책 등 그 역할을 철저히 분업하여 수행하고 있고, 각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을 위하여 모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업에 따라 상위 조직원의 적발이 더욱 어렵 게 되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 - 6 - 인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약 5개월여 기간 동안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 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제보를 시작으로 이 사건 범죄단 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수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했 던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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