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395만원 편취 및 체크카드 13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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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5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6. 9. 12. 피해자에게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3,950,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16. 12. 5.부터 12. 8.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총 13장을 전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6. 9. 12. 피해자에게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3,950,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16. 12. 5.부터 12. 8.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총 13장을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 편취 및 접근매체 전달. 1 사기: 2016. 9. 1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3,950,000원을 편취. 피고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현장에서 종이가방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 12. 5.부터 12. 8.까지 1건당 2~3만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현금카드 총 13장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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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
- 접근매체 전달로 범죄 확대재생산
- 계획적·조직적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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