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 1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395만원 편취 및 체크카드 13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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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5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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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6. 9. 12. 피해자에게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3,950,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16. 12. 5.부터 12. 8.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총 13장을 전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6. 9. 12. 피해자에게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3,950,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16. 12. 5.부터 12. 8.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총 13장을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 편취 및 접근매체 전달. 1 사기: 2016. 9. 1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23,950,000원을 편취. 피고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현장에서 종이가방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 12. 5.부터 12. 8.까지 1건당 2~3만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현금카드 총 13장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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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
  • 접근매체 전달로 범죄 확대재생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5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일권(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B 판 결 선 고2017.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D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 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과 공모하여, 위 D은 2016. 9. 12.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사채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납치되어 있으니 대신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에 현금 23,950,000원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다 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두고 가자 이를 바로 수 - 2 - 거한 후, 현장에서 대기하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D과 함께 택시에 탑승 하여 현장을 이탈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위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택시에 함 께 탑승한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D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950,000원 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 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D으로 부터 1건당 2 ~ 3만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금융거래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수원시 장안구 I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I로 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서울 영등포구 J 부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D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 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체크카드 내지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중 카K 진술 부분 및 자술서 - 3 -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사기죄의 권고형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 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1년 6월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다른 D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 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 전달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 - 4 - 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볼 것 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 현금 전달책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 될 수 있는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대재생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의 그 범행 수법, 내용 및 예상되는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 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민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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