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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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49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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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30일 오전,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이 피해자 A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전화해 "계좌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이체될 수 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옮기면 오후에 통장을 들고 찾아가겠다"고 속여, 피해자 A로 하여금 3,500만 원을 여러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 같은 날 오후, 기망책은 피해자 B에게 시티금융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피해자 B의 계좌에서 516만 원을 빼냈다.
  • 이어 기망책은 피해자 C에게도 대출 잔고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안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해 307만 원을 빼냈다.
  • 피고인은 중국의 전달책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미리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여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나눠 인출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23만 원을 인출해 빼돌렸고,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달책 지시를 받아, 경찰·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기망책들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한 합계 4,323만 원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해 우편함에 넣는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이 범행 성공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봤다.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양형 기준상 조직적 사기 범죄의 가중 영역(징역 2년 6월~4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직접 인출하는 전달책은 비록 조직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중요한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인출 요청은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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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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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범행
  • 피고인이 피해금 인출·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493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1987. 생, 중화인민공화국민), 무직 주거 **** 검 사김웅(기소), 공준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산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 성명불상자는 2013. 4. 30. 11:30경 ****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한 다음 “다른 전화가 당신 명의로 개통 - 2 - 되었는데 당신 계좌의 돈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체될 수 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들 로 이체시키면 오후에 그 통장들을 들고 당신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5경부터 12:18경까지 ****에 있는 대구 은행 신천점에서, 위 기망책이 불러준 ****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 ****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입금하 게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의 농협계좌로 돈이 입금되 었으니 이를 인출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05경 **** ****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양수받아 가지고 있던 ****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 성명불상자는 2013. 4. 30. 14:10경 ****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시티금융 직원 ****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 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당신의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하니 안내메시지에 따 라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안내메시지에 따라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 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7만 원을 이체하고, ****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9만 원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의 농협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 3 - 이를 인출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53경 **** 하 나은행 구로동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양수받아 가지고 있던 ****의 농 협 체크카드로 31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6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 성명불상자는 2013. 4. 30. 16:00경 **** ****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시티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1,500만 원을 대출하려면 은행 잔고가 대출금의 3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잔고 확 인에 필요하니 보안카드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 안카드 비밀번호, 일련번호를 누르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티은행 계좌에 서 위 ****의 계좌로 275만 원, ****의 농협 계좌로 32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의 농협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7경 **** 기업은 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의 농협 체크카 드로 27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진술서 - 4 -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사실 특정 등) 1. 수사보고(사기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이 사 건 범행을 한 점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사기 1억 미만 중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7. 1. 입국한 후, 2013. 4.경 중국에 있는 자로부터 전 화로 연락이 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사기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는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 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기관 관련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 5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30. 11:00경 ****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달책의 연락을 받고, 그 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금융기관 관련 접근매체인 **** 명의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1장 과 **** 명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15:50경 **** **** 화장실 앞에서, 보이 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단 전달책의 연락을 받고,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금융기관 관련 접근매체인 **** 명의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1장, **** 명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양수하였다. 2. 무죄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 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살피건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이 위 체크카드들의 명의자들로부터 위 각 체 크카드를 교부받을 때, 위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 고(위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대여를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 6 - 위임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3자가 위 명의자들로부터 위 체크카드들을 양수받는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 전달책의 연락을 받고, 위 각 물 품보관함에 있는 체크카드들을 꺼내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명의자들 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의 진술서에 의하면, 최 00은 SMS로 대출을 한다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13. 4. 29. 대출을 받기 위해 자기 명 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외의 나머지 명의자 들도 직접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각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으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명의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각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사기단의 일원이 위 체크카드들을 위 각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달책 의 연락을 받고 이를 꺼내어 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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