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6노228대구고등법원 2심2026-09-10 선고검수완료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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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26노22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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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대학 동기인 피해자B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은 조직원 C와 함께 피해자B가 계좌 접근에 필요한 수단을 준비하도록 하고, 해외로 출국해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B는 출국 전부터 계좌를 이용한 돈 인출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5년 7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B 명의 계좌 등에서 합계 1,890만 원을 인출해 C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도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는 이후 해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판결문은 사망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접근매체를 준비시킨 사실이 없고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B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키는 한편, 피해금 인출에도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알고 함께 계획했는지, 접근매체 준비를 도왔는지, 범행으로 돈을 얻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생전에 가족과 나눈 통화와 남긴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C를 소개하고 출국 준비를 도왔으며, 계좌와 인증 수단을 조직원에게 넘기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출국 전에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내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이번과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까지 예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B 명의 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해 C에게 전달했고, 다른 계좌의 체크카드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계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이 들어온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B의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범행 관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B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이도록 돕고,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B의 사망 경위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며,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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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B의 신변 위험 예상 가능
  • B 사망 결과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2,760만 원 지급 및 용서받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노22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A(2000년생 남자)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김성현(기소), 박건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고합868 판결 판 결 선 고2026. 9.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 별법위반, B의 ****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B의 ****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부분은 주 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 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 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장값을 받은 사실이 없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B로 하여금 B 명의의 ****은행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준비시킨 사실이 없다. B 는 C와 함께 이 사건 당시 장누르기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출국 전에 장누르기를 이 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 다. 1) - 3 -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 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 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 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금전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6. 5. 6. 항소이유서에서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2026. 5. 21.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26. 5. 6.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항소이유로서의 사실오인 이란 인정된 사실과 객관적 사실에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형벌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사실, 즉 엄격한 증명을 요하 는 사실에 오인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형벌권의 범위, 즉 피고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살핀다. - 4 - 적 이익을 취득하고 C와 함께 B로 하여금 이 사건 접근매체를 준비시켰다는 점을 인 정할 수 있고, B는 ****로 출국하기 전에 장누르기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과 같은 장누르기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준비시킨 것이 고, B의 출국 전날 B로부터 ****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함께 B로 하 여금 이 사건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하고 B의 출국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 사 건 접근매체가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B는 2025. 7. 25. 형인 D와의 통화에서 ‘내가 네이버에서 대출 관련된 앱을 찾아보다가 그 하제, 하데스? 하데스에서 내가 사람을, 사람을, 그 대출 관련된 사람을 내가 구했어. 근게 그게 그 우리 업체라고 해야 되나? 업체라고, 업체 관련된 그 사람 일 거 아니야. 대표님이면 대표님, 팀장님이면 팀장님. 그리고 실장님(피고인)은 또 실 장님이 따로 그 대학교, 대학교 같이 다니는 그 형인데 그게 토스실장이야(증거기록 104쪽).’, ‘대표님이, 대표님이랑 실장님(피고인)이랑 같이 이제 나 출국하면 이제 다른, 다른 대출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니까 내 차를 갖고, 원래 내 차를 갖고 이제 탁송 을 인천공항에 보내준다고 했어. 내가 출국하면 바로 타고 가게끔(증거기록 115쪽).’, ‘그러니까 아까 들은 게 다야. 그 대표님이랑 그 실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내 그 사 업, 사업자 그거 등록 다시, 다시 판다고. 캐피탈이랑. 처음에는 실장이랑 팀장이랑 한 패였지. 처음에는 한패였는데 먹고 나르니까 실장님이 욕까지 해(증거기록 116쪽).’라고 - 5 - 진술하였다. ㉡ B의 형인 D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내가 박람 회를 온 것이 아니라 장을 팔러 온 것인데, 하데스에서 알아봐서 대출을 하려고 했는 데, 대학교 선배인 A(피고인)가 소개를 해줘서 대출하는 곳을 알려줬고, A가 토스실장 이고, A가 소개해준 사람이 팀장인데, 그 사람들이 내 OTP도 가져갔고, 이후에 내 계 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그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 하였다(증거기록 12, 13쪽). ㉢ B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59쪽). 그 내용은 ‘****에 온 계기는 처음 계속 한창 작대작업이나 캐피탈로 대출 받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하던 캐피탈과 작대를 진행하려고 시도를 했고 과조 회가 안 풀린 상황이기도하고 처음 작대를 했던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망쳐놓고 저가 국민은행장도 그 업체한테 넘겨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작 업을 하던 도중 핑돈이 들어왔고 나의 통장은 모두 잠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호 조명이라는 불법으로 사업자 등록한 것 때문에 내 명의인 휴대폰으로 경찰한테 연락이 왔고 팀장(C)와 실장(피고인)이 대신 받아 통화를 했고 제가 조사받게 될까봐 한국에 있어도 아무것도 진행 못한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팀장에게 명의자가 제일 안 전한 방법이 해외 잠시 갔다 오는 게 났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업체 알아봐주셨고 대표 가 알아봐준 업체에 얘기해놨다고 실장님이 저에게 해외 갈 준비하라고 준비물은 뭐뭐 필요한지 알려주셨고 인천에서 예천 집을 가서 준비물인 카뱅 OTP, 신분증, 신한 OTP 재발급 받은 것과 공기계 선불유심 **** 카드 내가 있는 것들을 모두 챙겨서 다시 실장님이랑 팀장님이 있는 인천으로 가서 내 정보들이랑 집에서 챙긴 카드 OTP와 내 - 6 - 명의로 개통한 유심 팀장님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팀장님이랑 실장 님께서 자리를 잠시 비켜달라고 두 분께서 얘기를 하고 16일에 출국 한다고 잠깐 해외 갔다 오면 된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과조회가 많고 안 풀렸다고 진행할 수 있는 작업들이 없다고 하셨고 전에 말한 것들은 다 거짓이고 여기에는 저 혼자 왔습니다. 인천 공항까지 실장님이랑 같이 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가 여기 와서 말한 직원들 이름도 다 모르고 저희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딱 실 장님과 팀장님만 저랑 관련이 있고 생각지 못한 돈을 나르는 것도 팀장님이 자초한 짓 들입니다. 여기서 번 돈들을 가지고 튈 줄은 몰랐습니다.’라는 것이다. ㉣ 위와 같은 B의 생전 진술과 B가 남긴 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 선으로 B가 C를 만나 대출방법 등을 상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C와 함께 B를 해외로 내보내어 출국장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B보다 나이가 많았 던 점, B의 출국 이전까지 피고인이 출국을 위한 준비를 도왔던 점, B의 출국 이후 피 고인이 C와 함께 이 사건 장누르기에 가담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함께 B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준비시키고, B의 출국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용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 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2025. 7. 24. B 명의의 **** 계좌에서 100만 원, **** 계좌에 서 600만 원, **** 계좌에서 600만 원 및 E 명의의 **** 계좌에서 590만 원 합계 1,89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의 체 크카드와 신분증을 건네주었고, E의 **** 계좌에서 인출된 2025. 7. 25. 240만 원 및 7. 27. 140만 원은 E가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 - 7 -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C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장누르기로 얻은 돈의 분배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은 다 뽑은 다음에 분배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B 명의의 체크카드로 돈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뺐고요. 나머지는 금액을 현금으로 빼기 위해 A(피고인)은 F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저는 G, H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G, H가 A가 보 내준 1,200만 원을 뽑은 뒤에 아예 없어져서 그 사람이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인지 아 닌지 모를 경찰 차량에 제가 겁을 먹고 도망쳤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에 있던 천 몇 백 만 원 정도의 현금만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A가 E의 통장에 갖고 있던 것으로 그냥 돈은 그 정도로 분배가 끝났습니다. G가 가로챈 1,20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간 1,200 만 원 그리고 남은 2,700만 원 정도는 A가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다(C의 원심 증인 신문 녹취서 20, 21쪽). ㉡ E는 원심 법정에서 ‘팀장(C)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원래 빌려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던 것인데 받지를 못 했다. ****로 와서 피고인 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돌려받고 계좌를 삭제한 다음 그 카드를 잘라 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느냐는 질 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E의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5, 16, 17쪽). 한 편 E는 수사기관에서는 체크카드 반환과 관련된 진술은 하지 않았고, ‘B가 출국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7월경에 ****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놀고 이야 기하던 중에 피고인이 저에게 경찰에서 통장에 관해 연락이 올 수 있는데 그때 거짓말 하지 말고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라고 말했다.’ - 8 -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1쪽). 2)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 명의의 계좌 대여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B가 ****에서 돌아오면 B의 대출을 도와주고 자동차로 인천까 지 태워주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일에 대한 보답으로 B로부 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장누 르기 당시 피고인이 E 명의의 **** 체크카드로 590만 원을 인출하였던 점, E에게 위 카드를 반환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 도 위 카드의 반환 및 그 시점이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장누르기 이후 피고인의 계좌 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748만 원이 입금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은 B가 C와 함께 이 사건 당시 장누르기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캄보디 아로 출국하기 전에 이 사건 장누르기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B는 2025. 7. 25. 형인 D와의 통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한 건 맞아. 그러니까 그 팀장님(C),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돈 빼 먹을라고 온 거는 맞아. 근데 우 리, 일단 우리를 보내고 수수, 그 다 이제, 이제 내가 그 ****에 있는 그 돈들을 이제 다 빼와, 빼오고 또 다른 통장 있어, 그 직원들이 쓰는 통장이 따로 있어. 그것도 같이 빼와서 만약에 한국 잘 도착했다 하면은 팀장님이 우리보고 뭐라 했나면, 그 돈들을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이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취신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한 것이다’고 주장하나, 사실인정의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자량에 속하는바(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 - 다 정산해서 너네들한테 100%씩 다 떼 주겠다.’고 했어(증거기록 112, 113쪽).‘, ‘그쪽 직원들도 여기 같이 와서 목표가 여기 내 통장 판 거. 거기 돈 뭐 얼마씩 모인다. 모인 다 하면은 그 틈을 타서 그 돈을 갖고 그냥 한국으로 도망 치는거야. 나르는 거라고. 원래 계획상으로는(증거기록 117쪽).’라고 진술하였다. ㉡ 위 통화는, B가 이 사건 장누르기가 발생한 다음날 자신 명의의 ****은행 계 좌에서 인출된 돈의 소재를 파악하고 위 돈의 송금을 요청하기 위해 자신의 형에게 사 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B가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 원들로부터 고문이나 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진술로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B도 ****로 출국하기 전에 장누르기가 있을 예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B는 같은 날 통화에서 D에게, ‘찾아서 일단 팀장을 잡아야지, 그 여, 실 장한테 다 물어보고. 일단 다 물어봐야지(증거기록 114쪽).’, ‘대표님이랑 실장님이랑 같 이 이제 나 출국하면 다른, 다른 대출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니까 내 차를 갖고, 원 래 내 차를 갖고 이제 탁송을 인천공항에 보내준다고 했어. 내가 출국하면 바로 타고 가게끔.’, ‘그리고 팀장이 그, 그 내가 통장 판 거 ****. ****장에 있는 다 들어온 돈들. 뭐 5,700만 원 그것도 계속 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긴 것 같은데 팀장 새끼가 다 그거를 빼먹었다고. 그래서 실장이 나보고 연락 와서 범인을 찾은 것 같다고(증거기록 115쪽).’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통화에서 B 옆에 있던 불상의 남성은 ‘내가 말해줄게. 너 빼고 다 한통속. 옛날부터 내가 너만 빼고 다 한 팀이라고. 개네들 다 찢어 먹었다 (증거기록 115쪽).’라고 진술하였다. ㉣ 위 통화 내용에 따르면, B가 알고 있던 계획은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 10 -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가지고 국내로 귀국한 후 그 자금을 정산·분배 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B가 예정하고 있던 '장누르기'는 자신이 국내로 귀 국한 이후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B가 출국 당시 '장누르기' 자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 은 방식의 '장누르기'를 예상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은 그 설시에서 이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B가 이 사건 장누르기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므로 원심에 판결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이 용할 계좌명의인으로 대학교 동기인 B를 모집하여 위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B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을 예 상할 수 있었음에도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B는 결국 ****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 게 피해금 2,7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 11 -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유무 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 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故 B 명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팀장이 사용한 정황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 - 12 -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2유형] 영 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13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25.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 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로 하여금 B 명의의 ****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유심, OTP,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하고, 2025. 7.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로 하여금 ****로 출국하게 하여 같은 날 캄보 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사실상 이탈하였으 므로,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의 결론에 따른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B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송민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왕해진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이지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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