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6-01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9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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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2월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해 직원에게 전달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 2021년 3월 17일 오후 3시 37분경 OO지역 PC방에서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낸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OO지역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 문서 2장을 건네주고 현금 2,290만 원을 받았다.
  • 피해자는 조직원이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해 현금을 인출하게 된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회사 직원을 사칭해 현금 2,29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고, 이런 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회사에 채용되어 한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이스피싱 가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1997년생 여성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미혼모로서 자폐 증상을 보이는 5세가량 아동을 양육하는 등 생계를 위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던 점을 고려했다.
  • 구인 담당자가 법률사무소 실장이라고 밝히며 채용 의사를 전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봐도 피고인이 회사 실체나 업무 내용에 의심을 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봤다.
  • 결국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가담했더라도, 그것이 범죄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생계형으로 구직에 나선 사람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처럼 범행에 끌려든 경우, 법원은 고의를 신중하게 따진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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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6,040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9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9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9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3,200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4,26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5,212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5,309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27·울산지방법원·2021-06-24·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2,7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3,37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6,6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8,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90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2,8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90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9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90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8,1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44,538,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4,45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9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395만원 편취 및 체크카드 13장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2,39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5,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9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90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주거침입·절취한 자금 인출·운반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5,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2,050만원 편취, 경쟁업자 공동상해 및 공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2,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90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09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정용진(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6.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으로 부터 현금을 회수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 싱 조직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피고인 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 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7. 15:37경 ****에 있는 지하철 **** 10번 출구 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2 - 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B’, 그 하단에 ‘상기 고객 은 당사 (주)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남은 원금 금 이천이백구십만원(22,900,000.00)의 대 출금 원금 전액을 2021년 03월 17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 D’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 1장과, 제목 란에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B’, 상환일시 란에 ‘21/03/17’, 채무기관 란에 ‘****’, 채권금액 란에 ‘22,900,000.00’, 변경 구분 란에 ‘원금전체상환’, 문서 하단에 ‘C’, ‘대표이사: D’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C 명의의 문서 1장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초경 불상지에서 서민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 직원을 사칭하며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1. 3. 16.경피해자 B에게 다 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C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 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이나 주식회사 C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3 -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 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 아 2021. 3. 17. 16:40경 ****에 있는 지하철 ****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항 기재와 같 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 식회사 C 명의의 사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 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 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 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 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4 - 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 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에 채용되어 업무로서 행하였다는 여러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때 치과 간호조무사로 **** 정도 근무하였고, 2019. 5.초경부터 ****까지 F이라는 학점은행제 회사 에서 수강신청을 도와주는 사무보조 일에 종사한 적이 있으며, 그 외에는 간간히 서빙 등 아르바이트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나이에 비하여 사회 경험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혼모로서 자폐 증상을 보이는 ****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G’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 여러 곳에 이력서를 써서 올 렸는데, 2021. 2. 말경 ‘****’(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외근직 담당업무 실장 (이하 ‘실장’이라고만 한다)이라고 밝힌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채용의사를 밝혔 다. 업무내용,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실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 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다고 볼 만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5 - 3) ‘실장’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신청 등을 받아 도움을 의뢰한 의뢰인의 금전배상소송 처리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의 업무는 사전에 법률 쪽 업무서류 전달에 관한 협의가 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의뢰금을 회수한 후 회사에 송금하는 일이고, 고객과의 만남은 5분 정도도 되지 않고 고객과 만날 때엔 회사 담당자와 고객이 통화 중인 상태로 만나다보니 간단한 인사만 하고 업무를 본 후에 바로 이동하면 된다. 통화 내용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인사말 외 에는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 장소인 ****으로 이동하면서 I를 사용하였고, 택 시비를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피 고인 본인의 실명을 밝히는 등 신분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C에서 대신 심부름을 보낸 것으로 알고 **** 10번 출구 인근 피시 방에서 C 명의의 이 사건 상환확인서 및 채무상환 및 잔액확인서를 출력하였고, 그 내 용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현금수거 1회당 수당 10만 원(교통비 등 제반비용은 따로 지급)과 매 달 고정급여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수당으로 현금수거 1 회당 10만 원을 받았다. 7)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보 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거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6 - 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송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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