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 1심2017-10-1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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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0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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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송신인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단독으로 167회, B 주식회사 김○○과 공모하여 3,417회에 걸쳐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7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8,147,135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송신인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단독으로 167회, B 주식회사 김○○과 공모하여 3,417회에 걸쳐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7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8,147,135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 피고인은 서울시 M건물 102호에서 ‘A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시에 있는 A 주식회사 에서 통화시 간 1분 당 78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김○○에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 규정에 따라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없는 ***-****-****번으로 인터넷전화 를 개통해 주면서 발신번호를 ****-****로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 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김○○(B 주식회사)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B 주식회사 ○○○○팀장 김○○과, 피고인이 위 B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이용고객의 모집 및 가입업무 등을 대행하고 고객이 이용하는 통신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위탁 영업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신규고객으로부터 인터넷전화가입신청서, 인터넷 전화발신표시변경신청서, 대표번호 가입사실 증명원 등을 수령하여 B 주식회사로 넘 겨주면 위 김○○은 통화시간 국내 이동전화 통화 기준 1분당 27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해당 고객에게 인터넷전화개통 및 발신표시변경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A 주식회사 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대리 점주로부터 C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 인터넷전화 발신번호표시 변경신청서, 1 발신번호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예외적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위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기통신사 업자는 대표번호서비스의 경우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의 발신번호를 위 서비스 전화번호로 변경하 여 표시할 수 있음) D 가입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이를 위 김○○의 지시를 받는 B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넘겨주고 위 담당직원은 위 C에게 대표번호 ****-****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가 아닌 ***-****-****-****번으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위 인터넷 전화의 발신번호를 ****-****로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3,417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전화 회선을 이용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인터넷전화 를 개통하여 주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발신번호 표시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발신번호가 ****-****으로 표시되는 ***-****-****전화를 이용하여 E은행 직원을 사 칭하며 피해자 이○○에게 전화해,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완납확인서를 받아 신용보증기관에 제출하면 E은행 대출 담당자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 니, 대출금 변제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박○○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5 기재와 같이 총 77명의 피해 자를 속여 합계 1,028,147,1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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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상당
- 전화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 규모 상당
- 피해자들의 피해 미회복 및 미합의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적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 방조에 그쳤고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음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3703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박①① (64년생, 남), 별정통신사운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검 사김진희(기소), 박한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7. 10.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M건물 102호에서 ‘A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 2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시에 있는 A 주식회사 에서 통화시
간 1분 당 78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김○○에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 규정에 따라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없는 ***-****-****번으로 인터넷전화
를 개통해 주면서 발신번호를 ****-****로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
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김○○(B 주식회사)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B 주식회사 ○○○○팀장 김○○과,
피고인이 위 B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이용고객의 모집 및 가입업무 등을 대행하고
고객이 이용하는 통신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위탁
영업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신규고객으로부터 인터넷전화가입신청서, 인터넷
전화발신표시변경신청서, 대표번호 가입사실 증명원 등을 수령하여 B 주식회사로 넘
겨주면 위 김○○은 통화시간 국내 이동전화 통화 기준 1분당 27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해당 고객에게 인터넷전화개통 및 발신표시변경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A 주식회사 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대리
점주로부터 C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 인터넷전화 발신번호표시 변경신청서,
1) 발신번호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예외적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위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기통신사
업자는 대표번호서비스의 경우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의 발신번호를 위 서비스 전화번호로 변경하
여 표시할 수 있음)
- 3 -
D 가입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이를 위 김○○의 지시를 받는 B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넘겨주고 위 담당직원은 위 C에게 대표번호 ****-****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가 아닌 ***-****-****-****번으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위 인터넷
전화의 발신번호를 ****-****로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3,417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전화 회선을 이용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인터넷전화
를 개통하여 주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발신번호 표시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29.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발신번호가 ****-****으로 표시되는 ***-****-****전화를 이용하여 E은행 직원을 사
칭하며 피해자 이○○에게 전화해,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완납확인서를
받아 신용보증기관에 제출하면 E은행 대출 담당자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
니, 대출금 변제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박○○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5) 기재와 같이 총 77명의 피해
자를 속여 합계 1,028,147,135원을 교부받았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전화번호 거짓
표시 서비스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전화번호 거짓표시 서비스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중 김○○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리점 지위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에 불
과하고,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에 있어 B이 본인확인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하
는바,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은 위와 같은 B의 본인확인 절차를 신뢰하였고, 모든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시 대
표번호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이 되는지 등의 확인을 하였으며, 연결
- 5 -
이 되지 않는 회선은 모두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였는바,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간통신사(H, K, N)와 B이 고객의 신원확인을 한 것을 신뢰하고 발신
번호 변경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인터넷전화 개통 및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
공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중 김○○과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피고인이 비록 B 대리점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
행과 관련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들은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하
위 대리점이 유치한 가입자들이었고, B은 피고인이 제공한 가입 관련 서류를 기초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과 김○○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고 할 것인 점,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표번호서비스 등록시 착신번호로 지정한 전화번호
에 한하여 발신번호를 위 서비스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
서는 해당 대표번호에 대하여 당초에 착신번호로 지정된 번호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하
여만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신번호로 지정된 번호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규개설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의 본인확인 절차를 신
뢰하였다거나 대표번호에 연결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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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본인확인 등 절차만 준
수하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인 점, 또한, 피고인이 연결이 되지 않는 회선은 모두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의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절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김○○과 공모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범행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방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 대리점 15개 중 14개는 중국 청도와 위해지역에 있는
대리점들로, 피고인은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점(보이스피싱 범
행은 대부분 국내가 아닌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들은 본점이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둔 한국 사람인데 위와 같은 중국 쪽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신청을 하였고, 가입신청서 등도 비대면방식으로 작성된 점, 피고인은 □에서 유치
한 통신가입자들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빈번하게 사
용되어 Y로부터 수차례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에 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거나 2015. 9.경 및 2016. 4.경 현장점검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이용한 통신가입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7. 2. 3. 발신번호를
변작한 행위에 대해 약식명령 발부되자 2016. 2. 8.경 단독으로 진행하던 발신번호 변
경서비스를 중단하고 2016. 4. 25. B과 대리점 위탁영업 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B을
통해 계속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한 점, 통신가입자들은 그 서비스를 제공받
음에 있어 원칙적으로 B으로 사용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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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선불로 지급받고 통신가입자들의 통신요금을 B에 대신 납부
한 점,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들은 대부분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를 신청하였고, 단말기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선만 제공받았으며, 동일한 회선에
대해 발신번호 변경신청만 하였던 경우에도 피고인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
던 점, 피고인에게 인터넷전화 개통을 의뢰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대출에 사용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회선 중 상당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
던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중국에서 신청되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제공되
는 전화의 경우 대부분 범죄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생각하고 있었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일부 의심회선을 차단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대리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를 주는 등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보
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의 사후적인 처리 절차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어 피고
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전반에 불신
을 확대시키고,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는
본범뿐 아니라 종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
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전화
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한 규모 역시 상당한 점, 보이스피
싱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
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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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
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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