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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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9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1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세운 총책과 중간관리책 등이 조직을 꾸렸고, 피고인들은 상담원, 잔심부름, 자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 상담원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직장·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관리자에게 넘겼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콜센터 전화상담과 상담원들의 교대·연장 근무 관리, 잔심부름을 담당했다.
- 피고인 중 다른 한 명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13년 5월 3일경부터 같은 해 6월 26일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141,560,000원을 대출 관련 명목으로 송금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에 설립된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141,56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점과 피해 규모가 큰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총책이 아닌 상담원·심부름 역할에 그친 점과 일부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계획적·지능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 대부분이 중국에서 몇 달간 상담원 등으로 일하며 상당한 이익을 챙겼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들이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가 아닌 상담원이나 심부름 역할에 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별도로 기소된 사건에서 주범들이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 그 결과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시간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은 역할이 아무리 하부라도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조직적 사기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면서도 가담 정도와 반성,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불특정 다수 피해자
- 상당한 피해금액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초범 또는 경미한 전과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른 채 자백하고 깊이 반성
- 주범들이 피해 일부 회복
- 월급·생활조로 돈을 받았을 뿐 수익을 나누어 가지지 않음
-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고 귀국하여 일자리 구해 일함
- 가족 부양
- 국내 복귀 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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