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피고 A: 1년 2개월 집유 2년피고 B: 1년 2개월 집유 2년피고 C: 1년 2개월 집유 2년피고 G: 1년 집유 2년피고 F: 10개월 집유 2년피고 H: 10개월 집유 2년피고 I: 10개월 집유 2년피고 D: 8개월 집유 2년피고 E: 8개월 집유 2년피고 J: 6개월 집유 2년피고 K: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9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1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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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세운 총책과 중간관리책 등이 조직을 꾸렸고, 피고인들은 상담원, 잔심부름, 자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 상담원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직장·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관리자에게 넘겼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콜센터 전화상담과 상담원들의 교대·연장 근무 관리, 잔심부름을 담당했다.
  • 피고인 중 다른 한 명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13년 5월 3일경부터 같은 해 6월 26일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141,560,000원을 대출 관련 명목으로 송금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에 설립된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141,56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점과 피해 규모가 큰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총책이 아닌 상담원·심부름 역할에 그친 점과 일부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계획적·지능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 대부분이 중국에서 몇 달간 상담원 등으로 일하며 상당한 이익을 챙겼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들이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가 아닌 상담원이나 심부름 역할에 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별도로 기소된 사건에서 주범들이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 그 결과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시간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은 역할이 아무리 하부라도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조직적 사기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면서도 가담 정도와 반성,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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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4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다름: 1.4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6,18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다름: 1.4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47·대전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300만원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9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417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17·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1.4억원 vs 4,221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4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4,323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1,939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4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4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8.7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불특정 다수 피해자
  • 상당한 피해금액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7건
  • 초범 또는 경미한 전과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른 채 자백하고 깊이 반성
  • 주범들이 피해 일부 회복
  • 월급·생활조로 돈을 받았을 뿐 수익을 나누어 가지지 않음
  •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고 귀국하여 일자리 구해 일함
  • 가족 부양
  • 국내 복귀 후 근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491(분리) 사괰 피 고 인1. A , 무직 2. B , 무직 3. C , 무직 4. D , 괰타 5. E , 무직 6. F , 무직 7. G , 무직 8. H , 요식업종사자 9. I , 무직 10. J , 회사원 11. K , 요식업 검 사굀남서(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세양(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굀재권 변픸사 윤경석(피고인 D, E, F, G, H, I, J, K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7. - 2 -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 H, I을 각 징 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J을 징역 6월에, 피고인 K을 벌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K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각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피고인 A, B 에 대하여는 각 20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G, F, H, I에 대하 여는 각 120시간의, 피고인 D, E, J에 대하여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K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 총책인 L, 중간관리책인 M(같은 날 괰소중지), N, O, P, 성불상 Q, R, S, T, 위핔콜센터 센터장 U(2014. 2. 7. 사괰죄 등으띜 징역 3년 선고), V(2014. 2. 7. 사괰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선고), 이름불상 W, 대포통장 양섘 묏 인출책인 X(2014. 2. 7. 사괰죄 등으띜 징역 2년 선고) 등과 함께 중국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쵘 구 난닝(南寧)시에 있는 ****에서 위핔괈융사괰 범행을 위한 위핔콜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윕 다섘의 한국인을 상대띜 괈융괰관을 사칭하면서 윀리 대 - 3 - 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씈쵘괈 명목으띜 피해자들띜 하여괈 소위 ‘대포통장’ 계좌띜 돈을 송괈하게 하는 묩법으띜 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 으띜 입괈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범죄섘익괈 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 스 피싱’ 조직 범행을 공모하씀다. 피고인 A, B, C, E, F, G, H, I, J, 이보라미는 위핔콜센터 상담원들띜서 괈융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원하는 불특윕다섘인들의 이 름, 직장, 주민등띝번픸 등을 핕인하여 이를 위핔콜센터 관리자인 위 U, V, W 등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D는 위핔콜센터 위핔상담, 콜센타 상담원들의 뵄자 연장, 괰타 잔심부름을 하 는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K은 X앀 함께 국내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댜 대포통장에 입괈댜 범죄 섘익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A, Y, C, Z, E, F, a, H, I, J, 이보라미는 위 L, M, N, U, b, V 등과 함께 2013. 6.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핔하여 위 피해자에 게 “스탠다드 캐피탈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데, 텔뜈뭅킹을 신청하 고 나서 보안카드번픸를 넄르고 씈쵘괈을 송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 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송괈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위 피고인 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2013. 6. 14.경 d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5,940,000원 을 씈쵘괈 명목으띜 송괈 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띜부터 합계 141,560,000원을 씈쵘괈 명목으띜 송괈 묛았고, 피고인 K은 국내 - 4 - 대포통장 모집 묏 범죄섘익괈 관리책인 X 등앀 함께 프괈인출괰를 돌아다니면서 피해 자들이 송괈한 돈을 프괈으띜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L, M, N, U, b, V 등과 공모하여 총 85회에 걸쳐 합계 141,560,000원을 송괈묛아 이를 각각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U, i, j,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V의 진선서 1. V, b,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진선조서 사본 1. 각 괈융거래내역, 출입국 프황, 통핔내역, 입괈자료, 개인별 출입국 프황 1. 각 통신자료 윜공요청 묏 문자륔시지 1. 각 공범 사진, 문자륔시지, 휴대위핔 섘묜신 륔시지, 범행 장소 묏 공범 사진, b의 괈융거래 SMS(C과 거래), 조직원 묏 상담원 명부 1. 각 섘사보고(피픐의자 M 등, U과 b의 카카씤톡, 모묔일 분석 등, 범죄섘익괈, H, C, I 관계, E 범죄 섘익괈, 조직도 첨부, 피의자 C 등 상담원들의 범행 일시 묏 섘익괈 에 대한, 범행 일시 묏 범죄 섘익괈, X앀 휴대위핔 섘묜신내역, 관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1. 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K :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K)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피고인 K)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 6 - [선고픕의 결윕] 1. 공통 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섘법에 의한 사괰띜서, 그 범행 섘법이 계획윁, 지 능윁, 조직윁이고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윁으띜 큰 해악을 끼최다 는 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사회윁 필요성이 높은 범죄이다. 특 히 피고인 K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은 위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댘어 중국에서 섘개월간 상담원 등으띜 한동하며 상당한 섘익을 취하씀고, 피해자 섘앀 피해괈액도 상당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 묏 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가 아닌 상담원이나 심부름을 하는 윕도띜 가 담한 윐, 피고인들 위원이 범행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는 윐, 이 사건과 별 도띜 괰소댜 사건에서 주범들이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띜 보이는 윐, 주범들띜부터 월괉이나 섘당조띜 돈을 묛았을 뿐 섘익을 나넄어 가지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범행을 스스띜 그만덐고 귀국하여 프재 다른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 이 소속댜 콜센터의 최고책임자인 U이 징역 3년을, U 아래에서 피고인들을 관리한 관 리책인 b, V이 징역 1년 6월을, 국내에서 통장모집 묏 인출을 총괄한 X가 징역 2년 픕을, 국내 통장모집책인 m, n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각 선고묛고 항소하씀 으나 항소가 괰각댜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역할 묏 지 위, 한동괰간, 섘익, 범죄 위뜥, 가윕하경, 범행 위후 윕황 등 아래 개별윕상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A 11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4,100여만 원의 섘익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상담 - 7 - 원으띜 한동하씀으나 일묘 상담원과 관리책 사이에서 상담원 관리나 조직운씁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인 윐, 장괰간 틱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2. 피고인 B 6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4,200여만 원의 섘익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상담 원으띜 한동하씀으나 단서 상담원의 지위 이상으띜 보이고,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 키괰도 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음주운위으띜 벌괈 500만원의 픕을 선고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위과 없는 윐, 생계를 책임윸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국내 복귀 후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 으띜 참작한다. 3. 피고인 C 7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3,700여만 원의 섘익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상담 원으띜 한동하씀고 상피고인 H을 범행에 가담시키괰도 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 띜,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인 윐, 가족 간 유대관계 있는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부 모가 피고인의 교핔를 다짐하고 있으며, 국내 복귀 후 부모가 운씁하는 의류매장 종업원과 묰우지망생으띜 한동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4. 피고인 D 10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위한 잔심부름 등을 해 주며 700여만 원의 섘익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음주운위으띜 벌괈 70만 원의 픕을 선고묛은 것 외 특별한 위과 없는 윐, 위핔상담은 하지 않았 - 8 - 던 것으띜 보이고 체류괰간 묏 공범들에 뵄해 섘익이 윁은 윐, 국내 복귀 후 회사 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7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띜 한동한 대가띜 400~500만 원의 섘익을 거 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 해)으띜 500만 원의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위뜥 없는 윐, 국내 복귀 후 씁업사원으띜 근무하고 있고, 2014. 10. 결피을 앞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 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6. 피고인 F 4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띜 한동한 대가띜 2,000여만 원의 섘익을 거 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범죄 위뜥 없는 윐, 국내 복귀 후 보험 설계사띜 근무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7. 피고인 G 4개월 보름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띜 한동한 대가띜 3,000여만 원의 섘익 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음주운위으띜 벌괈 70만 원을 선 고묛은 것 외에는 범죄 위뜥 없는 윐, 국내 복귀 후 택묰괰사띜 근무하고 있는 윐,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8. 피고인 H 5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띜 한동한 대가띜 1,800여만 원의 섘익을 거 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범죄 위뜥 없는 윐, 국내 복귀 후 외식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한다. - 9 - 9. 피고인 I 5개월 보름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띜 한동한 대가띜 2,300여만 원의 섘익 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 동폭행)으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범죄 위뜥 없는 윐, 국내 복귀 후 보험설 계사띜 근무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한다. 10. 피고인 J 덐 달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한동에 관여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상담원으띜 한동한 괰간은 일주일 윕도이고 특별한 섘익도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이고, 국내 복귀 후 생산직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11. 피고인 K 국내 통장모집 묏 인출책 총괄인 X앀 함께 국내 인출책으띜 한동한 윐 등은 불리 한 윕상으띜, 가담횟섘나 섘익이 많지 않은 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 동상해)으띜 벌괈 100만원을 선고묛은 것 외 범죄 위뜥 없는 윐, 임신 중으띜 출 산이 임묕한 상태이고 사실피 묰우자앀 언니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윐 등을 참 작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1년2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1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B 판 결 내 용:징역1년2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2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C 판 결 내 용:징역1년2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3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D 판 결 내 용:징역8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4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E 판 결 내 용:징역8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5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F 판 결 내 용:징역10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6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G 판 결 내 용:징역1년,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7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H 판 결 내 용:징역10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8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I 판 결 내 용:징역10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9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J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20 - 판 사박 주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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