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6-22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69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6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에서 '하루 150만 원 이상 고수익이 가능한 일'이라는 광고를 보고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됐다.
  • 성명불상자는 '세금포탈 등의 목적으로 홍콩 소재 회사의 불법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는데 계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받아들였다.
  •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B에게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됐으니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같은 날 OO지역 OO은행 지점에서 그 2,700만 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했다.
  •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C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10만 원을 송금받게 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OO지역 OO은행 지점에서 그 4,51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려 했으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B와 피해자C로부터 각각 2,700만 원과 4,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B의 2,700만 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했고, 피해자C의 4,510만 원은 계좌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했다.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정서와 진술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일 것임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주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공동범행으로 판단했다.
  • 두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 등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적 엄벌 요구와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도 가중 요소로 삼았다.
  • 반면 자백한 점, 단순 인출책에 불과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어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 인출·전달을 맡으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동 정범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인출해 전달만 했더라도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일원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6,67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3,3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2,82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8,9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6,18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3,8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7,467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3,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1,4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3,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7,6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3,9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4,08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3,20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8,2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9,4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3,393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6,708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5,7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4,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1,46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9,23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9,9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5,9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5,5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2,65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맞선과 병원비, 초·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6,14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8,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6,66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5,645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4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2,5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4,454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6,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2,3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4,15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7,8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3,7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4,2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4,323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8,17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1,93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10만원 · 비교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210만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 피해회복노력 부재
↓ 감경 사유4건
  • 자백
  • 단순 인출책
  • 처벌전력 부재
  • 범죄수익을 주범이 가져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692 사기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6. 6.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 “하루 150만 원 이상 고수익이 가능한 일”이라는 인터넷 광고 를 보고 그 광고에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포탈 등 의 목적으로 홍콩 ****라는 회사의 불법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는데 계좌가 필요한 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와 같은 일에 사용하게 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 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 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 2 - 성명불상자는 **** 11: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 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에 연 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에 있는 ○○은행 청파 동지점에서, 위 계좌의 돈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3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장검찰청 직원을 사칭 하면서 "당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당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 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4,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에 있는 ○○은행 숙대입구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4,5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 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 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1억 원 미만1년 ~ 2년 6월1년 6월 ~ 3년2년 6월 ~ 4년 1. B의 진정서, C의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권고형량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을 주범이 가져감)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 벌요구,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단순 인출책, 처벌전력 부재 등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