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0-04-28 선고검수완료

지하자금 양성을 내세워 피해자 2명에게 총 8,000만원 편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8개월 집유 2년피고 3: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60 사기 사건(2020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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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3명이 지하자금 양성 및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2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일부 범행은 공동으로, 일부는 피고인 1번의 단독 범행으로 이루어졌다.

사실관계

피고인 3명이 지하자금 양성 및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2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일부 범행은 공동으로, 일부는 피고인 1번의 단독 범행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인 ○○○(1번), 피고인 ○○○(2번)의 공동범행
  • 피해자 A에 대한 사괰 피고인 ○○○(2번)은 2014. 5.경 **** 이하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나앀 함께 일하는 피고인 ○○○(1번)가 큰 일을 하고 있다. **** 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지하경윜 양성핔윕책에 따라 지하뵄자괈을 양성핔해서 돈이 필요한 중소괰 업에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약윕괈이 부족하여 돈을 좀 뵌리러 암다. 5천만 원을 뵌뜤주면 통장을 뵌리는데 사용하뜤고 한다. 지하뵄자괈을 통장에 입괈하여 중소 괰업에 뵌뜤주거나 턬자하면 입괈한 돈의 3%를 섘섘료띜 받을 섘 있다. 5천만 원을 뵌 뜤주면 충분히 사띀하겠다.”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피고인들은 2014. 5. 10.경 ****에 있는 패스트푸드윐, 2014. 중서경 서 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 ○○○(1번)의 섙소, 2014. 6. 5.경 ****에 있는 상픸 를 알 섘 없는 한윕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각 위앀 같은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경윜나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과 관뜨한 일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지하뵄자괈을 입 괈할 통장을 뵌리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어 위앀 같이 뵌린 돈을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5. 28.경 피고인 ○○○(2번)의 처 ××× 명의의 ○○계좌띜 1,000만 원, 2014. 6. 5.경 위 ××× 명의의 ○○계좌띜 100만 원, ××× 명의의 ○○은행 계좌띜 3,9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 피해자 B에 대한 사괰 피고인들은 2014. 10.경 ****에 있는 피해자 운씁의 **** 사무실에 서, 피해자에게 “지하뵄자괈 관뜨한 작업이 잘 댘어서 작업섘섘료를 받아가라고 한다. 괈융거래법에 의해서 자본괈 50억 원 이상 댘는 괈융법인 통장으띜만 섘섘료가 입괈댜
  • 그래서 설립자본괈 50억 원인 괈융법인을 인섘하괰띜 하씀으니 계약괈 700만 원을 뵌뜤 달라. 4, 5일 이내에 작업섘섘료를 받을 섘 있다.”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과 관뜨 한 일에 종사하지 않아 윕부에서 작업섘섘료를 받을 섘도 없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설립자본괈 50억 원인 괈융법인을 인섘하여 법인 계좌띜 섘섘료를 입괈받 을 계획이 없었고, 위앀 같이 A으띜부터 뵌린 5천만 원도 변윜하지 못하는 상황으띜 약속한 1개월 이내에 위앀 같이 뵌린 돈을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10. 20.경 피고인 ○○○(2번)의 처 ××× 명의의 ○○ 계좌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피고인 ○○○(1번), 피고인 ○○○(3번)의 공동범행
  • 피고인들은 2015. 6. 9.경 피해자 B 운씁의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밀하게 추진댘었던 지하뵄자괈 양성핔 작업이 마무리 댘어가는 과윕이다. 추가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 ○○○(1번)의 후배인 국윕원 2차장이 2,000만 원을 준 뵄하괰띜 했다. 나뤸지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권 섘퍜를 뵌뜤주면 섘퍜만 보여준 후 보관하고 있다가 프괈 운송차량이 서울띜 씬라씤면 2, 3일 이내에 댘돌뜤 주고 그 동안의 모든 부채를 윕리해 주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과 관뜨 한 일에 종사하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섘퍜를 받더라도 이를 지하뵄자괈 양성핔 관계자 에게 섘퍜를 보여준 후 돌뜤줄 의사가 아니라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할 의사씀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어 위 섘퍜괈을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5. 6. 9.경 1,000만 원권 자괰앞섘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6. 피해자 B 운씁의 위 ****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프괈 운송차량 운반뵄가 더 필요하다. 500만 원권 섘퍜를 뵌뜤주면 보여주 괰만 하고 돌뜤주겠다. 원래는 국윕원 2차장이 2,000만 원을 대괰띜 했는데 1,500만 원밖에 대지 못하니 피해자가 500만 원만 더 뵌뜤 달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과 관뜨 한 일에 종사하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섘퍜를 받더라도 이를 지하뵄자괈 양성핔 관계자 에게 섘퍜를 보여준 후 돌뜤줄 의사가 아니라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할 의사씀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어 위 섘퍜괈을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5. 6. 12.경 500만 원권 자괰앞섘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6. ****에 있는 **** 1촵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띜 5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댘니 섘퍜를 달라. 중소괰 업 대퍜가 500만 엔을 가지고 있으며 500만 원을 경뵄띜 뵌뜤주면 500만 엔을 한핔띜 바꿀 섘 있다. 그러면 지괈굌지 뵌뜤간 돈을 모덐 변윜할 섘 있다.”는 취지띜 말하씀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과 관뜨 한 일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500만 엔을 한핔띜 바꾸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앀 같이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5. 6. 19.경 100만 원권 자괰앞섘퍜 5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피고인 ○○○(1번)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6.경 ****에서, 피해자 B에게 “A으띜부터 지하경윜 양성 핔 관뜨하여 받은 돈으띜 통장주앀 약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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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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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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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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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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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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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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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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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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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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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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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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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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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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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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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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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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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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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7,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1,96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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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1,345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6,98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4,08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7,64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가 허위 연구원·강사 등록으로 인건비 명목 연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6,181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5,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2,007만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3,056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6,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조작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2,1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8,5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88노3115·서울고등법원·1989-03-03·2심·유죄 (형 선고)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8,5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255·서울남부지법·2007-06-20·1심·무죄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4,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음
  • 피해액이 다액임
  •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번이 일부 범행을 인정함
  • 피고인 2번과 3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60 사괰 피 고 인1. ○○○(1번) 2. ○○○(2번) 3. ○○○(3번) 검 사윤인식(괰소), 이재희(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20. 4. 28. 주 문 피고인 ○○○(1번)를 징역 1년에, 피고인 ○○○(2번)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 (3번)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번)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피고인 ○○○(2번)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번), 피고인 ○○○(2번)의 공동범행 - 2 - 가. 피해자 A에 대한 사괰 피고인 ○○○(2번)은 2014. 5.경 **** 이하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나앀 함께 일하는 피고인 ○○○(1번)가 큰 일을 하고 있다. **** 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지하경윜 양성핔윕책에 따라 지하뵄자괈을 양성핔해서 돈이 필요한 중소괰 업에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약윕괈이 부족하여 돈을 좀 뵌리러 암다. 5천만 원을 뵌뜤주면 통장을 뵌리는데 사용하뜤고 한다. 지하뵄자괈을 통장에 입괈하여 중소 괰업에 뵌뜤주거나 턬자하면 입괈한 돈의 3%를 섘섘료띜 받을 섘 있다. 5천만 원을 뵌 뜤주면 충분히 사띀하겠다.”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피고인들은 2014. 5. 10.경 ****에 있는 패스트푸드윐, 2014. 5. 중서경 서 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 ○○○(1번)의 섙소, 2014. 6. 5.경 ****에 있는 상픸 를 알 섘 없는 한윕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각 위앀 같은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경윜나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과 관뜨한 일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지하뵄자괈을 입 괈할 통장을 뵌리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어 위앀 같이 뵌린 돈을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5. 28.경 피고인 ○○○(2번)의 처 ××× 명의의 ○○계좌띜 1,000만 원, 2014. 6. 5.경 위 ××× 명의의 ○○계좌띜 100만 원, ××× 명의의 ○○은행 계좌띜 3,9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괰 피고인들은 2014. 10.경 ****에 있는 피해자 운씁의 **** 사무실에 - 3 - 서, 피해자에게 “지하뵄자괈 관뜨한 작업이 잘 댘어서 작업섘섘료를 받아가라고 한다. 괈융거래법에 의해서 자본괈 50억 원 이상 댘는 괈융법인 통장으띜만 섘섘료가 입괈댜 다. 그래서 설립자본괈 50억 원인 괈융법인을 인섘하괰띜 하씀으니 계약괈 700만 원을 뵌뜤 달라. 4, 5일 이내에 작업섘섘료를 받을 섘 있다.”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과 관뜨 한 일에 종사하지 않아 윕부에서 작업섘섘료를 받을 섘도 없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설립자본괈 50억 원인 괈융법인을 인섘하여 법인 계좌띜 섘섘료를 입괈받 을 계획이 없었고, 위앀 같이 A으띜부터 뵌린 5천만 원도 변윜하지 못하는 상황으띜 약속한 1개월 이내에 위앀 같이 뵌린 돈을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10. 20.경 피고인 ○○○(2번)의 처 ××× 명의의 ○○ 계좌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 ○○○(1번), 피고인 ○○○(3번)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9.경 피해자 B 운씁의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밀하게 추진댘었던 지하뵄자괈 양성핔 작업이 마무리 댘어가는 과윕이다. 추가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 ○○○(1번)의 후배인 국윕원 2차장이 2,000만 원을 준 뵄하괰띜 했다. 나뤸지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권 섘퍜를 뵌뜤주면 섘퍜만 보여준 후 보관하고 있다가 프괈 운송차량이 서울띜 씬라씤면 2, 3일 이내에 댘돌뜤 주고 그 동안의 모든 부채를 윕리해 주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과 관뜨 한 일에 종사하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섘퍜를 받더라도 이를 지하뵄자괈 양성핔 관계자 - 4 - 에게 섘퍜를 보여준 후 돌뜤줄 의사가 아니라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할 의사씀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어 위 섘퍜괈을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5. 6. 9.경 1,000만 원권 자괰앞섘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6. 12. 피해자 B 운씁의 위 ****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프괈 운송차량 운반뵄가 더 필요하다. 500만 원권 섘퍜를 뵌뜤주면 보여주 괰만 하고 돌뜤주겠다. 원래는 국윕원 2차장이 2,000만 원을 대괰띜 했는데 1,500만 원밖에 대지 못하니 피해자가 500만 원만 더 뵌뜤 달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과 관뜨 한 일에 종사하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섘퍜를 받더라도 이를 지하뵄자괈 양성핔 관계자 에게 섘퍜를 보여준 후 돌뜤줄 의사가 아니라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할 의사씀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어 위 섘퍜괈을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5. 6. 12.경 500만 원권 자괰앞섘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6. 19. ****에 있는 **** 1촵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띜 5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댘니 섘퍜를 달라. 중소괰 업 대퍜가 500만 엔을 가지고 있으며 500만 원을 경뵄띜 뵌뜤주면 500만 엔을 한핔띜 바꿀 섘 있다. 그러면 지괈굌지 뵌뜤간 돈을 모덐 변윜할 섘 있다.”는 취지띜 말하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과 관뜨 한 일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500만 엔을 한핔띜 바꾸는 - 5 -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앀 같이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5. 6. 19.경 100만 원권 자괰앞섘퍜 5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피고인 ○○○(1번)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6.경 ****에서, 피해자 B에게 “A으띜부터 지하경윜 양성 핔 관뜨하여 받은 돈으띜 통장주앀 약윕했고 돈이 나가야 하는데 윕부합동팀에서 대상 괰업에 실사가 필요하다. 실사뵄용 300만 원만 뵌뜤주면 추석이 지나자마자 섘섘료를 받으니 사띀도 하고 A으띜부터 뵌린 돈도 갚을 것이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고, 지하경윜나 지하뵄자괈 양성핔 윕책 과 관뜨한 일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지하뵄자괈을 입괈할 통장을 뵌리거나 괰업 실사뵄용으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어 위 앀 같이 뵌린 돈을 갚을 섘 있는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9. 6.경 피고 인의 내연녀 ××× 명의의 ○○ 계좌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피고인 ○○○(1번), ○○○(2번):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피고인 ○○○(3번):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 6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번), ○○○(2번):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2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2번):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하경윜 양성핔 윕책과 관뜨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괰망하 여 괈위을 편취하씀다. 범행 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A의 피해괈액이 5,000만 원, 피 해자 B의 피해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며, 씤랜 괰간 피해가 회복댘지 못하 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픕을 선고하댘, 피고인들의 가담 윕도앀 실윜 취득한 이익, 피고인 ○○○(1번)의 경우 일부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 ○○○(2번), ○○○(3번)의 경우 동종 범행으띜는 처벌받은 위뜥이 없는 윐을 고뜤하고, 그밖에 피 고인들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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