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14 사기 사건(2025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던 중, 2021년 3월경 손님으로 방문해 알게 된 피해자B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청약 통장에 미리 돈을 넣어둬야 하니 빌려 달라, 떨어지면 바로 돌려주고 당첨되면 이익을 받아 갚겠다"고 말해 차용금 명목으로 남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어머니 명의 계좌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21년 4월경에는 같은 피해자B에게 "주택 공사를 하는데 건축업자가 2,000만 원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 집을 팔 수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풀고 집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B가 입은 피해액은 모두 2,600만 원이다.
- 2024년 1월경에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C에게 "코인투자로 수익이 나고 있고 100% 수익이 날 좋은 기회가 있다, 자본 1억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A는 2024년 1월 17일 피해자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달 동안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받아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당시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결국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피해자C 두 사람을 속여 모두 6,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 손님으로 와 알게 된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 아파트 분양 청약금, 근저당 해제, 코인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합계 6,4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2,600만 원과 3,8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주식·코인 투자로 수익을 낸 경험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 아파트 청약금이나 근저당 해제 자금, 코인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도 실제로 그 돈을 쓸 상황이 아니었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로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해 하나의 죄로 인정했다.
- 두 개의 사기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기까지 가중해 처벌했다.
- 다만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6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명령 절차에 따라 피고인A에게 편취금 2,600만 원과 3,8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라고 명령하고, 이 명령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까운 손님 관계에서 신뢰를 이용해 청약금·근저당·코인투자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회복이 안 되면 배상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실제 변제 능력과 자금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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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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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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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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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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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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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양형 인자
- 피해액이 다액이다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위 동종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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