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 1심2025-10-24 선고검수완료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14 사기 사건(2025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던 중, 2021년 3월경 손님으로 방문해 알게 된 피해자B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청약 통장에 미리 돈을 넣어둬야 하니 빌려 달라, 떨어지면 바로 돌려주고 당첨되면 이익을 받아 갚겠다"고 말해 차용금 명목으로 남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어머니 명의 계좌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21년 4월경에는 같은 피해자B에게 "주택 공사를 하는데 건축업자가 2,000만 원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 집을 팔 수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풀고 집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B가 입은 피해액은 모두 2,600만 원이다.
  • 2024년 1월경에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C에게 "코인투자로 수익이 나고 있고 100% 수익이 날 좋은 기회가 있다, 자본 1억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정보를 얻어 수익을 내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A는 2024년 1월 17일 피해자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달 동안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받아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당시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결국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피해자C 두 사람을 속여 모두 6,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 손님으로 와 알게 된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 아파트 분양 청약금, 근저당 해제, 코인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합계 6,4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2,600만 원과 3,8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주식·코인 투자로 수익을 낸 경험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 아파트 청약금이나 근저당 해제 자금, 코인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도 실제로 그 돈을 쓸 상황이 아니었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로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해 하나의 죄로 인정했다.
  • 두 개의 사기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기까지 가중해 처벌했다.
  • 다만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6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명령 절차에 따라 피고인A에게 편취금 2,600만 원과 3,8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라고 명령하고, 이 명령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까운 손님 관계에서 신뢰를 이용해 청약금·근저당·코인투자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회복이 안 되면 배상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실제 변제 능력과 자금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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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1,96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7,7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186·부산지방법원·2011-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4,3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6,7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4,2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4,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1,345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2,0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7,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8,2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2,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8,9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4,1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3,74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5,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16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6-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2,3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4,4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액이 다액이다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1건
  • 위 동종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314 사기 2025초기1664, 2025초기16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채수양(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1. B 2. O 판 결 선 고2025.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21.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샵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 자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청약 통장에 미리 입금을 시켜 놓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떨어지면 바로 돌려 주고 당첨이 되면 P를 받아서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등으로 수익을 내본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1. 3.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 어머니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총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샵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 자에게 “****에 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업자가 2,000만원을 근저당을 설정해 놓 아 그 집을 팔수가 없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풀고 집을 팔아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등으로 수익을 내 본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해제할 가 없었고, 이에 따른 매매도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1. 4. 26.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24.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샵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 3 - 에게 “코인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고 있으며 100% 수익이 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1억 방이 있는데 자본이 1억 이상인 사람만 들어 갈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주 면 1억방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서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등으로 수익을 내본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4. 1. 17. H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서 총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공인중개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K 수사), 수사 협조 의뢰(L), 수사 보고서(M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나이스 신용정보 분석), 수사보고서(G 금 융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4 -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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