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1434부산지방법원 2심2009-09-10 선고검수완료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노1434 사기 사건(2009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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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유부녀인 피해자A를 꼬드겨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A의 언니인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A의 남편인 피해자C를 속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거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3,8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편취한 총 3억 6,700만 원을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
- 피고인은 2007년 8월 3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A를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꼬드겨 2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A의 언니인 피해자B를 속여 1억 원 상당을, 피해자A의 남편인 피해자C를 속여 3,800만 원 상당을 각각 편취하는 등 총 3억 6,700만 원을 가로챘다. 원심은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가장하여 유부녀인 피해자A를 꼬드겨 2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 피해자A의 언니인 피해자B를 속여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자A의 남편인 피해자C를 속여 3,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7년 8월 3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범죄로,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실형을 유지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처럼 지내면서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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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을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하여 회복 가능성 낮음
- 동종 전과 있음 (부산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편취금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함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1 -
사건노사괰2009 1434
피고인년생 **** (53,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고단2009. 4. 10.200924, 2009
병합 판결초괰묰상명뜹272(), 2009222
판 결 선 고2009. 9. 1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과경부터 동거생한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가족처럼 지C1 2006. 10.
내씤는 동안 편취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C1
- 2 -
에게 편취괈액 중만원 상당을 묘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5,100,
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
픕 원심 판시 윜 의 죄징역 월 원심 판시 윜의 각 죄징역 년 월 은 너무(1:6 ,2, 3:3 6 )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뜥을 가장하여 유부녀인 피해자을,C1
꼬드겨 년 동안 동거생한을 하면서 변윜할 의사나 능뜥없이 피해자띜부터 투자괈2C1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언니인 피해자5,000,C1C2
를 괰망하여 **** 내지 ****에 대한 투자괈 명목으띜회에 걸쳐111
억만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으며 피해자을 괰망하여 위 피해자 남편을 국가3,800,C3
유공자띜 지윕묛도띝 하여 준다거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 내지 투자괈 명목
으띜 회에 걸쳐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띜서 그 범행경위앀 섘법에 뵄추어 죄36,700
질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아직굌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
복댘지 아니하씀으며 피고인은 위 편취괈액을 경마 도묕 등으띜 탕진하여 앞으띜 회,
복댠 가능성도 희묕해 보이는 윐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2007. 8. 31.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5 ,1
윀지른 것으띜 개위의 윕이 없어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51
윕상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
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3 -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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