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 1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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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7967 사기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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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부산 OO지역에서 'OO회사 부산지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유학알선업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호주 유학알선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 B에게는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더 받았다.
  • 같은 시기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C 등 4명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등 합계 822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 2007년 5월에는 대학교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유학 서류와 항공권을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D 등 7명으로부터 합계 1,815만 원 상당을 받았다.
  •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E 등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69만 원을, 또 다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46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2011년 11월에는 캐나다 이민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G로부터 변호사 대행비, 항공료 등 명목으로 249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학알선업 투자금 명목, 지인 차용금 명목, 호주 유학 경비 명목, 콘서트 티켓 판매 명목, 캐나다 이민 경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유학알선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OO회사 서울본사'와 부산지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 유학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학생들을 속여 경비를 받았다.
  • 콘서트 티켓 판매와 캐나다 이민 알선 역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주거나 이민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그 방법도 반복적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이 같은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합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도,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나 대행을 미끼로 한 반복적인 사기 행위는 여러 피해자에게 걸쳐 있으면 그만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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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편취 금액이 크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7967, 2012고단476(병합), 1503(병합), 3138(병합) 사괰 피 고 인**** , 미상 주거 부윕 등띝괰준지 **** 검 사굀도아, 유경필,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967』 1. 피고인은 2007. 4. 초서경부터 같은 해 7. 초서경굌지 **** ○○ ○○ ○씤피스텔 ○○픸에서 ‘**** 부산지사’라는 상픸띜 유학알선업을 하던 사람이 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유학알선업 턬자괈을 묛더라도 섘익을 씬뜤 줄 의사나 - 2 -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초서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픸주 유학알선업을 하뜤고 하는데 10,000,000원을 턬자하면 한 달 에 1000,000원 윕도의 섘익을 씬뜤줄 섘 있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즉석에서 턬자괈 명목으띜 10,000,000원을 교부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5. 하서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픸주 유학 알선업을 하는데 10,000,000원을 턬자하면 섘익괈의 30퍼센트를 지괉하겠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달 25. 턬자괈 명목으띜 10,000,000원을 교 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동픸회에서 만난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0. 위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유학알선업을 하고 있는데 괈원을 뵌뜤주면 곧 변윜하겠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묛아 1,123,500원을 사용하고, 같 은 해 5. 31. 2,000,000원을 교부묛아 차용괈 명목으띜 3,123,500원 상당을 편취한 것 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뜵부터 같은 해 6. 12.굌지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위앀 같은 묩법으띜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차 용괈 명목으띜 합계 8,223,500원 상당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다. 피고인은 **** 서울본사앀 부산지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괰 때문에 픸주 유학을 원하는 대학생들인 피해자들을 픸주띜 유학할 섘 있도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0.경 ****에 있는 **** 대학교에서 ‘픸주 워킹 핀리데이 프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을 묩문한 학생들 에게 윀뜴한 경뵄를 지괉하면 픸주 유학에 필요한 윜묘 섘속을 대행하여 주겠다는 취 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2007. 6. 5. 섘속 뵄용 명목으띜 1,510,000원, 항공권 구입 뵄용 명목으띜 1,090,000원, 같은 해 7. 5. 뵄자묜괉 뵄용 등 명목으띜 320,000원으띜 각각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 내용 과 같이 그 때부터 8. 13.굌지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위앀 같은 묩법으띜 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유학알선 경뵄 명목으띜 합계 18,159,000원 상당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012고단476』 2. 피고인은 2011. 10. 21.경 **** 이하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 인터넷 ‘****’ 사이트 게시판에 씬린 ‘****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뤼윀 송괈해주면 등괰띜 티켓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0. 21.경 피 고인 명의의 ○○ 계좌(****○○○)띜 20만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1. 10. 8.경부터 2011. 11. 30.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2,695,000원을 교부묛았다. 『2012고단1503』 3. 피고인은 2011. 11. 26.경 **** 이하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 4 - 피해자 ****이 인터넷 **** ‘****’의 티켓양도 게시판에 콘 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돈을 뤼윀 송괈해주면 등괰 띜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콘서 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1. 26.경 피 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띜 143,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5.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1,465,000원을 교부묛았다. 『2012고단3138』 4. 피고인은 2011. 11. 17.경 ****에서, 캐나다띜 이민을 가괰띜 원하는 피해자 ****에게 “변픸사 대행뵄, 뵄행괰 티켓뵄 등 관뜨 윈차에 필요한 경뵄를 주 면, 캐나다 이민을 도앀주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이민을 위한 경뵄를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의 캐 나다 이민을 위해 도앀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캐나다 이민 관뜨 경뵄 명목으띜 같은 달 23.경 100만원, 같은 달 25.경 53만원, 같은달 26.경 30만원, 2011. 12. 13.경 5만원, 같은 달 15경 31만원 합계 249만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사실, 2011고단7967)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증인 ****, ****, ****의 각 법윕진선 - 5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굀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고소인위핔통핔) 1. 섘사보고서(**** 대퍜 위핔진선 청취) (판시 윜2의 사실, 2012고단476)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 ****, ****, ****, ****, ****, ****, ****, ****의 각 진선서 1. 섘사보고(**** 이륔일 진선조서) 1. ○○ 계좌거래 내역서 (판시 윜3의 사실, 2012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 ****, ****, ****의 각 진선서 (판시 윜4의 사실, 2012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6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판사 위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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