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 1심2025-06-10 선고검수완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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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735 사기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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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10월 31일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7,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B는 이 말을 믿고 같은 날부터 2023년 11월 13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2,500만 원을 보냈다.
  • 피고인A는 2023년 12월 10일 저녁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F에게 "몇 억이 들어있는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풀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2023년 12월 20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F는 이 말을 믿고 2023년 12월 11일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실제로는 수억 원이 든 압류된 통장이 없었고, 이미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해 여러 채무를 안고 있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B에게 빌린 돈도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쓸 생각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해자F에게는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5,5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B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을 지○○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즉 처음부터 '돌려막기' 목적이었던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사업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F에게 말한 '수억 원이 든 압류 통장'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사기 범죄 전력(그중 2회는 실제로 교도소에 갔던 실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봤다.
  • 두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고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B는 재판에 계속 나와 피해 회복을 호소했다.
  • 피고인은 2025년 2월 20일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 뒤로 잠적해 판결 선고를 일부러 늦췄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말하는 용도가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빌려주면 갚겠다'는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갚을 능력도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해 회복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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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
  • 피해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범죄전력 3회(그 중 2회 실형)
  • 다수 범죄 처벌 전력
  • 선고기일 무단 불출석 및 잠적
  • 재판 태도 불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고단735, 2024고단888(병합) 사기 2024초기42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우경진, 임영하(기소), 김창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735] 피고인은 2023.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시 사업을 시 작하려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7,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 2 - 1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으로 확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2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888] 피고인은 2023. 12. 10. 18:00경 ****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몇 억 이 들어있는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풀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2023. 12. 20.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이 예치된 계좌가 압류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었고, 또한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1.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 여 그 때부터 202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 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3 - [2024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차용증, 이체내역 등 [2024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예금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에 대하여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 상당액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4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그 중 2회는 실형)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회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2. 20. 지정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 석하였고 그 이후 잠적하여 의도적으로 판결 선고를 지연시켰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다. 기망의 방법, 편 취액수,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김남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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