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827 사기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 중 연번 1 내지 19의 죄: 징역 2월, 판시 제2 중 연번 20 내지 178의 죄: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17일 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1,000만 원을 주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고, 출소하지 못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2013년 7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같은 구치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회사에서 받을 돈이 225억 원이나 있는데, 옥수발(수감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해주면 그중 25억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 C는 이 말을 믿고 2013년 7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178회에 걸쳐 합계 26,967,071원 상당의 물품과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에게 줄 돈도 없었으며, 받은 물품과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같은 수감자들인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옥수발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주면 큰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과 물품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과 물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에게 줄 돈도 없었으며, 받은 것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같은 수감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사기죄 등)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갚고 합의했으며, 피해자 C에게도 총 피해액 약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 중 연번 1 내지 19의 죄에 대해 징역 2월을, 판시 제2 중 연번 20 내지 178의 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같은 수감자들을 상대로 신뢰를 이용해 돈과 물품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엄하게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이 형량에 참작되었다는 점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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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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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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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25·울산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4,10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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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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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1,464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9,9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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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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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5,3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5,645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159·전주지방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5,62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3,20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8,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1,079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9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누범 기간 중 구속 상태에서 동료 수감자 상대 범행, 죄질 불량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중 400만 원 변제 및 합의
  • 피해자 C에게 총 피해액 중 1,000만 원 지급 및 합의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2827 사기 피 고 인A, 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10. 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에 대하 여 징역 2월,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178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 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8.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 2 -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B 에게 ‘내 사건에 관하여 1억 원을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구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주면 형 사건도 함께 변호를 하게 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 겠다. 만약 출소하지 못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에게 보내줄 생각이어서 위 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1억 원을 주고 변 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C 에게 ‘내가 ○○○○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225억 원 있는데, 교도소 생활에 필요 한 물건 등을 구매해 주고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등 옥 수발을 해주면 그 중 25억 원 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 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거나 위 2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6,3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합계 26,967,07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 3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영치금대장, 영치품대장, 수용자별 기간별 구매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7, 27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전자수용기록부 4장, 각 판결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와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의 죄 - 4 -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죄 상호간) 양형의이유 [판시제1의죄및판시제2의죄중별지범죄일람표연번1내지19의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고 구속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 은 수감자인 피해자 B, C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교부받는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 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액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위 2013. 10. 11. 판결 확정시까지의 피해금액은 약 470만 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 에게 총 피해액 약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제2중별지범죄일람표연번20내지178의죄] [선고형의 결정] - 5 -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고 구속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 은 수감자인 피해자 C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교부받는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위 2013. 10. 11. 판결 확정 이후의 피해금액은 약 2,230만 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총 피해액 약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김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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