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827 사기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 중 연번 1 내지 19의 죄: 징역 2월, 판시 제2 중 연번 20 내지 178의 죄: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17일 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1,000만 원을 주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고, 출소하지 못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2013년 7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같은 구치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회사에서 받을 돈이 225억 원이나 있는데, 옥수발(수감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해주면 그중 25억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 C는 이 말을 믿고 2013년 7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178회에 걸쳐 합계 26,967,071원 상당의 물품과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에게 줄 돈도 없었으며, 받은 물품과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같은 수감자들인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옥수발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주면 큰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과 물품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과 물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에게 줄 돈도 없었으며, 받은 것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같은 수감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사기죄 등)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갚고 합의했으며, 피해자 C에게도 총 피해액 약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 중 연번 1 내지 19의 죄에 대해 징역 2월을, 판시 제2 중 연번 20 내지 178의 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같은 수감자들을 상대로 신뢰를 이용해 돈과 물품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엄하게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이 형량에 참작되었다는 점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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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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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누범 기간 중 구속 상태에서 동료 수감자 상대 범행, 죄질 불량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중 400만 원 변제 및 합의
- 피해자 C에게 총 피해액 중 1,000만 원 지급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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