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401 사기 사건(2016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짜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은행에 내고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7월 하순경 대출브로커가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니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와, 실제로는 빌릴 생각이 없는 OO지역 아파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넸다.
- 피고인은 2013년 8월 8일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은행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이 서류들을 내면서, 대출금을 실제 전세보증금으로 쓸 것처럼 속여 6,66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 피고인은 해당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그 아파트를 빌릴 의사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쓸 의사도 전혀 없었다.
- 이렇게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임대인 명의자 등과 공모해 은행을 속여 다음 날인 2013년 8월 9일경 6,660만 원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해 실제로는 회사에 다니지도 않고 집을 빌릴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꾸민 서류를 은행에 내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66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대출신청서·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들이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에 다닌 적이 없고 집을 빌릴 의사도 없었으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대출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을 속인 점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대출브로커 등과 역할을 나눠 공모한 공동범행(형법 제30조)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 기준상 피해액 1억 원 미만 사기 사건의 가중 영역(1년~2년6월)에 해당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 범위의 아래쪽인 징역 1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 저리 전세자금은 서류만 갖춰지면 은행이 믿고 돈을 내주는 구조라,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으면 실제로 돈을 쓸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아 가로챈 경우 실제 피해액과 범행 수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 시인 및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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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기꾼 사냥감 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2016-03-25
해석·평가재판부는 대출 심사가 서류 제출만으로 이뤄지는 허점을 범행에 악용됐다고 지적했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인과 공모해 계약서까지 조작하는 사기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은행의 신분 확인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서민 전세자금 기금이 사기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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