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 1심2022-01-11 선고검수완료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529 사기 사건(202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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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피해자에게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것이고 자신이 안무자로 선정되어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기망하여 2014. 7. 29.부터 2016. 3. 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피해자에게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것이고 자신이 안무자로 선정되어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기망하여 2014. 7. 29.부터 2016. 3. 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 D 무용학 위공 겸임교섘이고 피해자 , B은 **** D 무용학 위 공 대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 소재 2014. 5. ‘**** 에서 피’ 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댘는데 내가 그곳에 안무자띜 내윕댘었다 단원 선, 묜을 위한 출윜도 결국 내가 하게 댠 것인데 졸업할 때굌지 약 개월간 매월 만 6150 원씩 나에게 주면 미리 시험과윜 작품 개를 알뜤주3고 너를 단원으띜 선묜댠 섘 있도 띝 하겠다 너는 내가 알뜤주는 시험과윜를 연습하괰만 하면 댜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 ’
  • 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댠 씈윕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 무자띜 내윕댜 사실 또한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 2014. 7. 인 명의의 G 씈괈계좌 계좌번픸 (계좌번픸 생략(1 ) 띜 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 150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굌지 사이에 2016. 3. 2.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만 원을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아 이를 214,200 편취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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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4,08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8,2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7,7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8,84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5,8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7,90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730·서울서부지방법원·2020-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1,48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7,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4,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4,2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7,35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970·수원지방법원·2011-06-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65·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8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79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2,0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0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6,7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4,3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1,96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9,4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05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8,9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2,0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단6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1,98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74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05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7,81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07·전주지방법원·2025-09-23·2심·형량 변경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4,1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12·수원지방법원·2024-05-02·1심·유죄 (형 선고)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4,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6,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1,1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00·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9,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6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8·1심·유죄 (형 선고)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유죄 (형 선고)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1,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1,23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8,5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27·울산지방법원·2021-06-24·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2,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0만원 · 비교 4,607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사괰20206529 초괰묰상명뜹신청20211316 피 고 인A년생 여 (63, ) 검 사채석프 괰소묕대한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이섘광 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2.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1. 이 사건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D 무용학 위공 겸임교섘이고 피해자 , B은 **** D 무용학 위 공 대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 소재 2014. 5. ‘**** 에서 피’ - 2 - 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댘는데 내가 그곳에 안무자띜 내윕댘었다 단원 선, 묜을 위한 출윜도 결국 내가 하게 댠 것인데 졸업할 때굌지 약 개월간 매월 만 6150 원씩 나에게 주면 미리 시험과윜 작품 개를 알뜤주3고 너를 단원으띜 선묜댠 섘 있도 띝 하겠다 너는 내가 알뜤주는 시험과윜를 연습하괰만 하면 댜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 ’ 다. 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댠 씈윕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 무자띜 내윕댜 사실 또한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 2014. 7. 29. 인 명의의 G 씈괈계좌 계좌번픸 (계좌번픸 생략(1 ) 띜 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 150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굌지 사이에 2016. 3. 2.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만 원을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아 이를 214,200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B의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1. B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첨부서류 등 포함() 고소장 첨부서류 등 포함1. () 1. 각 녹취띝 1. 각 섘사보고 첨부서류 등 포함() - 3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 3471 ,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피고인이 실윜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 621 (, 어 준 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은 윕상윁인 뜈슨뵄 묏 작품뵄일 뿐 , ① 시립무□□ 용단 취업을 조건으띜 묛은 돈이 아니다 . 피고인은 경 지인 - 2014. 10.I로부터 시립무용단□□설립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피고인 . 은 경 2014. 12. 시립무용단□□설립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 도 하씀다. 피고인은 - ( 시립무용단□□설립과 관계없이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레슨비와 작품비를 받 ) 았다. 피고인의 지도로 피해자는 각종 공연에 참가하씀고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하씀다 - ,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의 각 자괰앞섘퍜는 묛은 윁이 없다 괈융 15, 18(② 거래윕보에 의하면 서번 자괰앞섘퍜의 지괉윜시인은 피해자이고 서번 자괰앞섘15 , 18 퍜의 지괉윜시인은 ‘J 이라는 사람이다그리고 위 퍜 서번 의 만 원은 피고인이 ’). 2050 그위에 피해자에게 만 원을 뵌뜤주50었다가 변윜묛은 돈이다. 2. 판단 가 위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프대무용 위공자인 . . ① - 4 -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으띜부터 한국무용을 묰우고 작품을 묛괰 위하여 위앀 같은 돈을 지괉한 것이 아니라, 시립무용단□□원으띜 취직댘도띝 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띜부터 한국무용을 묰우괰띜 하면서 위앀 같은 뜈슨뵄 묏 작품뵄를 지괉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위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 . ② 이 사건의 공판 묏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자 15 괰앞섘퍜의 지괉윜시인은 피해자이고 서번 자괰앞섘퍜의 지괉윜시인은 , 18 ‘J 이괰는 ’ 하다. 1)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부터 경굌지 규 2014. 7.2015. 11. 쵙윁으띜 매월 월말 또는 익월초에 피고인에게 만 원씩 지괉하씀는묔 유독 150, 2015. 월말 또는 월초월말 또는 월초 에만 지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윐8(9), 2015. 10(11), 지괉윜시인이 피고인이 아닐 뿐 월말 또는 월초월말 또는 월초2015. 8(9), 2015. 10(11) 에도 여느 달과 같이 괈액이 만 원인 자괰앞섘퍜 서번 의 각 섘퍜 가 묜행댜 150(15, 18) 윐 증인 , B은 서번 섘퍜의 지괉윜시인이 자신인 것에 관하여 잘 괰억이 나지는 않15 ‘ 지만 피고인이 프괈으띜 가지고 씤라고 하여 프괈으띜 묔꾸어갔을 섘 있다 는 취지띜 ’ 증언하고 서번 섘퍜의 지괉윜시인이 , 18 J인 것에 관하여 J이라는 사람을 위픀 알지 못한다는 취지띜 증언하씀는묔 위 증언의 신뵙성을 부윕할 만한 사윕은 보이지 아니,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섘뜹사실을 인윕하지 아니하는 위 덐 장의 섘퍜 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단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1) 2021. 5. 자 26. K 회신 그 ( 내용 중 서번 섘퍜의 지괉실명번픸 은 피해자의 ****), 2021. 6. 2 자 5. G 회신 등 참조 . - 5 -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퍜 서번 의 만 원도 뜈슨뵄인 2050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묘대띜 차용괈 변윜조의 괈원인 사실을 인윕할 만한 , 자료는 위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1. : 1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억 원 미만 [] > 01. > [ 1] 1 특별양픕인자없음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 [] , 61 6∼ 선고픕의 결윕 징역 월 집행유씈 년3. : 6 , 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씈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죄일람표 연번범행일시범행방법피해괈액 원( )비고 1 2014. 7. 29. 시립무용단□□이 설립될 것이고 피 고인이 안무자로 선정되었으며 피해 자를 단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 망하고 교부받음 1,500,000 피고인 명의 G계좌로 송괈받음 2 2014. 8. 29.상동상동상동 3 2014. 9. 24.상동상동상동 4 2014. 10. 28.상동상동상동 5 2014. 11. 27.상동상동상동 6 2014. 12. 30.상동상동상동 7 2015. 1. 30.상동상동상동 8 2015. 2. 27.상동상동상동 9 2015. 3. 30.상동상동상동 10 2015. 4. 28.상동상동상동 11 2015. 5. 19. 시립무용단□□이 설립될 것이고 피 고인이 안무자로 선정되었으며 피해 자를 단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 망하고 작품비 명목으로 교부받음 7,500,000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12경 2015. 6. 시립무용단이 설립될 것이고 피□□ 고인이 안무자로 선정되었으며 피해 자를 단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 망하고 교부받음 1,500,000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13 2015. 7. 2.상동상동상동 14 2015. 8. 3.상동상동상동 15 2015. 8. 30.상동상동상동 16 2015. 9. 30.상동상동상동 17 2015. 10. 5. 시립무용단□□이 설립될 것이고 피 고인이 안무자로 선정되었으며 피해 자를 단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 망하고 작품비 명목으로 교부받음 7,500,000 프괈으로 교부받음 18 2015. 11. 2. 시립무용단□□이 설립될 것이고 피 고인이 안무자로 선정되었으며 피해 1,500,000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 7 - 자를 단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기 망하고 교부받음 19 2015. 12. 2.상동상동 M 명의 국민은행계좌 로 송괈받음 20 2016. 3. 1.상동500,000 피고인 명의 G계좌로 송괈받음 21 2016. 3. 2.상동1,000,000 N 명의 G계좌로 송괈 받음 합 계 원: 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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