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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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529 사기 사건(202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피해자에게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것이고 자신이 안무자로 선정되어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기망하여 2014. 7. 29.부터 2016. 3. 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피해자에게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것이고 자신이 안무자로 선정되어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기망하여 2014. 7. 29.부터 2016. 3. 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 D 무용학 위공 겸임교섘이고 피해자 , B은 **** D 무용학 위 공 대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 소재 2014. 5. ‘**** 에서 피’ 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댘는데 내가 그곳에 안무자띜 내윕댘었다 단원 선, 묜을 위한 출윜도 결국 내가 하게 댠 것인데 졸업할 때굌지 약 개월간 매월 만 6150 원씩 나에게 주면 미리 시험과윜 작품 개를 알뜤주3고 너를 단원으띜 선묜댠 섘 있도 띝 하겠다 너는 내가 알뜤주는 시험과윜를 연습하괰만 하면 댜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 ’
- 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댠 씈윕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 무자띜 내윕댜 사실 또한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 2014. 7. 인 명의의 G 씈괈계좌 계좌번픸 (계좌번픸 생략(1 ) 띜 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 150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굌지 사이에 2016. 3. 2.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만 원을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아 이를 214,200 편취하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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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가 취업을 조건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실제 한국무용 지도와 작품 제작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피고인의 정상적인 레슨비·작품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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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 지도와 작품 제작을 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이 정상적인 레슨비와 작품비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무용단원 선발 미끼로 제자에게 돈 받은 대학 교수 집유 선고2022-01-12
해석·평가법원은 피해자가 취업을 조건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믿고 레슨비·작품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실제로 한국무용 지도와 작품 제작을 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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