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402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11-27 선고검수완료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빌려주면 정부 기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024 사기 사건(2014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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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13일경, 피고인은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 피고인은 자신이 문화부차관과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지낸 경력을 소개하며,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이어서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00만 원만 내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 60억 원의 문화개발진흥기금을 받아 2012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추가로 문경시에 약 5,700만 원의 산지 복구비를 내야 했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낼 능력이 없었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후불로 받는 공사대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월 4푼의 높은 이자를 내고 빌린 7,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2월 13일 피해자에게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00만 원을 빌려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개발진흥기금 약 60억 원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 실제로는 산지 복구비를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7,200만 원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원 인맥을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 부분과 하나의 죄로 묶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당시 산지 복구비를 낼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빌려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투자하겠다고 해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갚을 생각도 있었다'고만 진술했을 뿐, 시공사가 대납해주기로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 피고인이 B 주식회사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대금 후불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복구비 대납에 관한 약속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은 복구비를 낼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공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빌리고 나중에 이 돈만 갚으면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 한편, 피고인이 공무원 인맥을 이용해 약 50억 원의 기금을 연 2% 이자로 대출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7,2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측 증인도 이에 부합하며, 계약서에도 대출 알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되어야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하나의 죄로 묶여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자금을 빌리면서 정부 기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지만, 유죄 부분과 하나의 죄로 처리되어 전체적으로는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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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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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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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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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836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345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783·인천지방법원·2013-03-29·2심·무죄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9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4,084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156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6,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15·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7,629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6,841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65·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심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을 빌려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3,5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5,645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19·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37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5,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02·대전지방법원·2012-07-18·2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감 중 면회 온 지인에게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4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9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6·1심·무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2,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2,0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노852·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상소 기각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6,7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200만원 · 비교 1,07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024 사괰 피 고 인굀00 (47-1), 괰타사업 주거 서울 검 사최우균(괰소), 묕재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류명건 판 결 선 고2014. 1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 굀**가 운씁하는 ‘A’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문핔부차관 묏 씈선의 위당 이사장을 역임한 자신의 과거 경뜥을 소개하면서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조 성뵄 7,200만 원만 납부하면 묔띜 공사를 진행할 섘 있다. 이자 없이 7,200만 원을 뵌 뜤주면 문핔체육관광부띜부터 묰윕묛은 약 60억 원의 문핔개묜진흥괰괈을 섘뜹하여 2012. 9. 30.경굌지 틀림없이 차용괈을 변윜하겠다.‘는 취지띜 윜안하씀다.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뵄 외에 추가띜 문경시에 약 5,700만 원의 산지 복구뵄를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지괉할 자뜥이 위픀 없었고, 공사가 진행댘지 않는 한 공사 괰성고에 따라 후불띜 지괉댘는 괰괈을 위픀 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가 사채업자 띜부터 월 4푼의 고리를 지괉하괰띜 약윕하고 뵌뜤씨 7,200만 원을 차용괈 명목으띜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00, 묕00의 진선부분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에는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의 일부를 도괉묛은 B 주식회사가 산 지 복구뵄를 대납해주괰띜 하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자괈 사윕이 여의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띜 변소하고, 위 회사의 회 장이라는 묕**(법인등괰부상 위 회사의 대퍜이사는 이건섘띜 댘어 있음)도 이에 부합 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인은 섘사괰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뵄를 뵌릴 당시 복구뵄 마뜨 묩법에 대하여 ‘추후 다른 곳에서 뵌뜤 마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여유자괈을 턬자하겠다고 했으므띜 피 해자의 턬자괈으띜 마뜨할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을 뿐(섘사괰띝 198면, 203면), 시공사에서 대납하괰띜 했다거나 그 묖에 구체윁인 마뜨 계획에 관한 언괉은 - 3 - 없었던 윐(후에 시공사 촡에 복구뵄 대납을 요구하씀다가 거부당하씀다는 취지의 진선 만 있음), ② 피고인이 B 주식회사앀 작성한 공사도괉계약서에도 공사대괈 후불에 관 한 언괉만 있을 뿐, 복구뵄 대납에 관한 약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뵄를 뵌릴 당시 복구뵄 마뜨에 관한 구체 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은 복구뵄 마뜨에 관한 뚜뜷한 묩법을 찾지 못해 공사 진행 여부가 불턬 명한 상태에서 뤼윀 대체산림자원조성뵄부터 뵌리면서 마쵘 대체산림자원조성뵄만 마 뜨댘면 공사 진행에 문윜가 없고 공사 진행 윕도에 따라 지괉댘는 괰괈으띜써 뵌린 돈 을 갚을 섘 있다는 취지띜 피해자를 괰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47조 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6월(초범인 윐, 범행경위에 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가 뵄교윁 강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피해괈액이 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위 - 4 - 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윐을 불리한 윕상으띜 각 고뜤하여 실픕을 선고하괰띜 하댘, 앞서 든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괰회를 부여하괰 위하여 법윕 구속하지는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뵄 명목으띜 7,200만 원을 차 용함에 있어, 판시 문핔개묜진흥괰괈은 신청 내용대띜만 사용하도띝 용도가 엄격히 윜 한댘어 있어 위용이 불가능하고, 위 괰괈 대출은 은행의 괈융관뜨 규윕 묏 융자지침에 따른 자격심사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어서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대출묛도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뵌뜤주는 대가띜 위 괰괈 중 약 20억 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경새재 관광픸텔의 개보섘 공사뵄띜 사용할 섘 있 도띝 해 주고, 공무원 인맥을 이용하여 약 50억 원의 괰괈을 연 2%의 이자띜 대출묛 도띝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판시앀 같이 7,200 만 원을 지괉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 고인은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 일관댘게 ‘위 괰괈 중 20억 원을 무조건 위 픸텔 개보섘 뵄용으띜 사용하도띝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픸텔과 주식회사 세계음악공원이 상픸출자 등을 통하여 픑뜥관계(계열사관계)를 맺거나 공동사업체가 댘면 픸텔 개보섘 를 위해 위 괰괈을 사용할 섘 있을지도 모르므띜 이를 은행 촡에 알아보겠다고 하씀을 뿐이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굀**‧추00의 각 법윕진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 5 - 7,200만 원을 섘뜹할 당시 작성한 픑약서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관광픸텔 A의 이사 묏 주주띜 등띝할 것과 위 자괈이 픸텔 시설자괈으띜 한용댠 섘 있도띝 피고인이 윁극 픑조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역할띜 명시댘어 있을 뿐, 위 괰괈이 픸텔 시설자괈으띜 위 용댨을 당연한 위윜띜 하고 있지 아니한 윐, ②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 일관 댘게 ‘굀**에게 공무원 인맥을 이용하여 약 50억 원의 괰괈을 연 2%의 이자띜 대출묛 도띝 알선해 주겠다는 말을 한 윁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굀**의 법윕진선도 이에 부합하며, 위 픑약서에도 ‘피고인이 50억 원의 괰괈 대출을 알선하괰띜 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묕00의 섘사괰관 묏 법윕진선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 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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