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빌려주면 정부 기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024 사기 사건(2014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13일경, 피고인은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 피고인은 자신이 문화부차관과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지낸 경력을 소개하며,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이어서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00만 원만 내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 60억 원의 문화개발진흥기금을 받아 2012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추가로 문경시에 약 5,700만 원의 산지 복구비를 내야 했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낼 능력이 없었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후불로 받는 공사대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월 4푼의 높은 이자를 내고 빌린 7,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2월 13일 피해자에게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00만 원을 빌려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개발진흥기금 약 60억 원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 실제로는 산지 복구비를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7,200만 원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원 인맥을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 부분과 하나의 죄로 묶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당시 산지 복구비를 낼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빌려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투자하겠다고 해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갚을 생각도 있었다'고만 진술했을 뿐, 시공사가 대납해주기로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 피고인이 B 주식회사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대금 후불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복구비 대납에 관한 약속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은 복구비를 낼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공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빌리고 나중에 이 돈만 갚으면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 한편, 피고인이 공무원 인맥을 이용해 약 50억 원의 기금을 연 2% 이자로 대출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7,2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측 증인도 이에 부합하며, 계약서에도 대출 알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되어야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하나의 죄로 묶여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자금을 빌리면서 정부 기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지만, 유죄 부분과 하나의 죄로 처리되어 전체적으로는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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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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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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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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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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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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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대출 심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을 빌려 받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교도소 수감 중 면회 온 지인에게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양형 인자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초범
-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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