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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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6일, 피고인은 가평군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속함.
  • 피고인은 실제로는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며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도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비 4,272만 원 상당을 지급함.
  •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공사비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사비 4,272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지급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도록 기만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 및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할 것이라 거짓말을 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음.
  •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3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며,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도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
  •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거짓말과 대금 미지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에 반영됨.
  •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크며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업 계획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공사비를 받았고, 이를 갚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점과 피해 금액의 규모가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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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1건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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