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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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61 사기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와 ****의 대표자로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거짓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5,87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와 ****의 대표자로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거짓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5,87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을 편취. 1 ****를 통한 사기: 2018. 7.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수급자 D 등의 주·야간보호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6,315,490원 편취. 2 ****를 통한 사기: 2018. 6.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수급자 E 등의 주·야간보호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52,422,67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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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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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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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약국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리면서 약국 수익과 담보 설정을 허위로 알림.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양형 인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초범
- 편취금 환수조치
-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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