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 1심2024-02-01 선고검수완료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피고 A: 2개월 집유 1년피고 C: 1년 집유 2년피고 D: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470 사기 사건(2024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하던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C는 약사인 피고인 A, D와 각각 손을 잡고, 이들의 면허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약국을 열어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매월 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D 명의로 약국을 열어 201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5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5,074,800원을 받아챙겼다.
  • 한편 피고인 B도 약사였으나, 피고인 C와 약국 개설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뒷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는 무자격자 신분으로 약사들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범죄 증명이 부족했던 피고인 B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누구든 약국을 개설하거나 등록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들의 면허와 명의를 대여받아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적법한 약국이 아님에도 정당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C와 면허를 빌려준 피고인 A, D 모두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약국 개설을 함께 모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타낸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하고 처벌한 사례이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과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무자격자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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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8,844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07·전주지방법원·2025-09-23·2심·형량 변경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3,0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비 명목 6,900만원 편취 및 도박장소 개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3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약국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리면서 약국 수익과 담보 설정을 허위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7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범행 전력 (A 1회 벌금, D 2회 벌금, C 1회 집행유예)
  •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 피해금액 변제
  • 고령
  • 질병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신장병, 뇌동맥 폐쇄·협착)
- 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70, 2023고단572(병합), 2023고단704(병합) 1) 가. 약사법위반 나. 사기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 피 고 인1.가. A 2.가. B 3.가.나.다. C 4.가.나. D 검 사이동근, 강다롱, 이혜현(기소), 윤치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4. 2. 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검사는 2024. 1. 23.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23고단704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위 2023고단704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5. 25.부터 2022. 6. 20.까지의 약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70』(피고인 A, C) 피고인 C는 ****에 있는 F에서 ‘****’이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두 약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인 A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피고인 C가 운영 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면허대여 및 월급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 로 공모하여, 2022. 1. 21. 피고인 A 명의로 위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피고인 C는 자금관리 등을 하며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 3 -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023고단572』(피고인 C, D) 피고인 C는 안양시 만안구 H,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를 운영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8. 9. 28.경 위 장소에서 ‘K’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한 약사이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C가 약사인 피고인 D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 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로 개통된 계좌로 위 약국에 대한 의 료급여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D에게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 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8.경 안양시 만안구 H, I에 조제실과 진열대 등 약국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구비한 후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 지급, 의약품 판매 등을 담당하면서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D은 ‘K’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후 2022. 1. 21.경까지 위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 4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위 ‘K’이 약사인 피고인 D이 적법하게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약국인 것처럼 피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국은 피고인 C가 약사인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개설등록한 약 국으로서 적법한 절차로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공단 으로부터 2018. 10. 18.경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합계 75,074,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공단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증인 M의 법정진술 1.약국등록대장, 출장보고서, 약사법위반 수사의뢰(K),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전 화통화), 피의자 A 월급관련 서류, 각서, 인증서,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수사협 조의뢰(사업자 정보조회요청), N,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내역 요쳥), 수사보고서(요양 급여 입금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의 자 B가 요양급여를 이체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서) 『2023고단572』 - 5 - 1.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불법개설의심 의료기관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 사), C 사업자등록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이○수사업자등록증·약국개설등록증·약 사면허증, 입건전조사보고서(약국등록대장 확인), 약국등록대장, 수사보고서(국민건 강보험공단측 제출자료 첨부), 조사명령서·제출요구서·약국행정조사결과서·제출목록, 약국개설등록증(K, D), 약사면허증(D), 사업자등록증(K, D), 평면도,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요양기관근무자현황표, 임직원 현황, 차입금관련내역, 통장내역, 카드발급내 역, 통신비지급내역, 등록차량내역, 거래처내역, 기간별내방내역(세무·국민공단), 손 익계산서,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사유),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수사보고서(통 신자료제공요청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결과 회신), 통신자료제공 요청결과, 수사보고서(수사첩보보고서 검토), 수사보고서(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피의자 D 명의 L 계좌분석), 각 거래내역(D),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S 계좌분 석), 수사보고서(T병원 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힘찬약 국 위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딸과 문자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서(K 내부 평면도 첨부), 평면도, 수사보고서2020.11.25. 2억원 자기앞수표 발생 사 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 - 6 - 국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고령의 약사인 피고인 D, A를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5,074,800원을 편취하였다. 비약 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고, 요 양급여비용 등의 편취는 건강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 성이 크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D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건강보험공 단에게 사기범행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이고, 피 고인 A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피고인 D은 혈관성 치매, 신장병 3기 등을, 피고인 C 는 다발성 및 양쪽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 7 - 각 가담정도, 범행기간,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는 약사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피고인 C가 운 영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면허대여 및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 하여, 2022. 5. 25. 피고인 B 명의로 위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22. 6. 20. 경까지 피고인 C는 자금관리 등을 하며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판시 2023고단470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1. 21.부터 2022. 5. 24.경까지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K’이라는 상호의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 은 운영한 사실, U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C가 약사를 구한다고 하여 피 고인 B를 소개시켜 줬으며,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가 A 이후로 약사로서 2022. 5. 25.경 이 사건 약국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 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수대금은 지불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B - 8 - 를 소개받아서 피고인 B의 약사 면허를 대여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1. 3. 27.부터 2022. 1.경까지 피고인 C의 비서 겸 수행기사로 근무한 M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 C가 D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 다.”라고 진술하면서도 “D이 면허대여를 했기 때문에 위 근무기간 이후의 약사인 A, 피고인 B도 다 면허대여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약국의 매 출을 직접 관리하는지 등을 제가 본 사실이 없어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M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V 소속 공무원 W 등은 2022. 6. 10. 이 사건 약국에 현장출장을 가서 피고인 B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무렵 피고인 B가 이 사건 약국에 실제로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인 B는 2022. 6. 초경부터 피고인 C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M도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C, B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 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2. 11. 17. 피고인 C의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 하여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 9 -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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