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470 사기 사건(2024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하던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C는 약사인 피고인 A, D와 각각 손을 잡고, 이들의 면허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약국을 열어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매월 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D 명의로 약국을 열어 201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5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5,074,800원을 받아챙겼다.
- 한편 피고인 B도 약사였으나, 피고인 C와 약국 개설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뒷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는 무자격자 신분으로 약사들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범죄 증명이 부족했던 피고인 B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누구든 약국을 개설하거나 등록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들의 면허와 명의를 대여받아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적법한 약국이 아님에도 정당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C와 면허를 빌려준 피고인 A, D 모두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약국 개설을 함께 모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타낸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하고 처벌한 사례이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과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무자격자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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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범행 전력 (A 1회 벌금, D 2회 벌금, C 1회 집행유예)
-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 범행 인정
- 피해금액 변제
- 고령
- 질병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신장병, 뇌동맥 폐쇄·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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