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8492 사기 사건(2012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허○○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의사인 피고인 B, C에게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진○○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 B, C는 이 지시에 따라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킨 것처럼 진료 지시를 내렸고, 간호조무사인 공범들은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있지 않았는데도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 이렇게 만들어진 서류를 근거로 이들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진짜 진료로 믿고 돈을 지급했다.
- 구체적으로 2009년 1월 15일경 한 환자가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을 뿐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물리치료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81,520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이 반복됐다.
- 피고인 A와 B는 2009년 1월 15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43,772,880원을, 피고인 A와 C는 2010년 3월 17일부터 2010년 8월 12일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23,310,090원을 각각 가로챘다.
- 한편 피고인 A는 2011년 5월 1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무면허 의료업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년 7월 28일 확정된 상태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 실운영자와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사건이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88회에 걸쳐 총 67,082,970원을 받아 챙겼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공단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 금액도 상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다만 이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피고인 B, C는 의사로서 본분을 잃고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나쁘지만, 고용된 의사로서 운영자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 한 번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각각 5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병원 운영자와 의사, 간호조무사가 짜고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타내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지시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의사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횟수 많음
- 피해가 상당함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참작
- 피고인 허○○, 한○○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
- 피고인 허○○, 한○○은 직업상 이익 없음
- 피고인 허○○, 한○○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음
- 피고인 허○○, 한○○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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