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7335인천지방법원 1심2015-02-27 선고검수완료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피고 이OO: 징역 8개월피고 윤O: 징역 6개월피고 공O미: 6개월 집유 2년피고 공O괰: 벌금 200만원피고 안OO: 벌금 200만원피고 굀OO: 벌금 8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335 사기 사건(2015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OO 징역 8개월, 피고인 윤O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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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부모로, 이들은 가족 관계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 2010년 5월 1일 OO지역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공범이 화물차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를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사에 접수해 같은 달 6일부터 28일까지 합계 7,453,660원을 받았다.
  • 2010년 8월 5일에도 OO지역 도로에서 공범이 승합차로 고의 추돌을 했고, 다른 보험사에 접수해 같은 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합계 7,255,960원을 받았다.
  • 2012년 1월 4일에는 현장에 없던 피고인 C가 마치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는 수법까지 동원돼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9,381,705원을 받았다.
  • 2013년 3월 27일에는 실제로는 사고가 전혀 없었는데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접수해 합계 10,452,250원을 받았고, 같은 해 4월과 5월, 8월에도 고의 추돌 사고를 반복해 각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 이렇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계 약 4,800만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가족·지인들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예 사고가 없는데도 허위로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으로 여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4,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편취 금액을 인정해 주범들에게는 징역형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족·지인들과 미리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각 사고마다 누가 운전했고 누가 동승했으며 누가 일부러 들이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그에 따라 보험사에 접수된 뒤 실제로 합의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흐름이 확인됐다.
  • 현장에 없던 사람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접수한 경우나 아예 사고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포함돼, 단순한 사고를 가장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 B는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일부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뤄주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지인끼리 짜고 고의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횟수와 편취 금액이 쌓일수록 형량도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인 척 꾸미는 수법은 보험사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히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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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2,2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3,226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5,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8,578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2,0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5,874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2,43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7,0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3,209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4,1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2,28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2,69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4,65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6,70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6,6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8,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36·청주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2,475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5,4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2,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1,04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103·수원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폐차 택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신품가격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4,112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6,00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4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8·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8,166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5,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6,473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9,421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6,907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5,7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6,4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8,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2,659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4,55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4,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7·청주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1,45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9,79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1,466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1930·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4,1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4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1,979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2,1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390·인천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주행거리계 조작 장비를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바꾸고, 이를 숨긴 채 차를 판매하도록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1,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1,07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18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실제 부품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81만원 · 비교 1,466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편취, 죄질 불량
  • 피고인 윤O는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
↓ 감경 사유7건
  • 범죄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죄 전과 없음
  • 피고인 안OO 초범
  • 피고인 공O미, 공O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해자 삼성화재와 합의
  • 일부 금원 변제 및 공탁
  • 피해자 일부 처벌불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7335-1(분리) 사괰 피 고 인1. **** (67-1), 자씁업 2. **** (65-1), 중고차 매매업 3. **** (79-2), 자씁업 4. **** (49-1), 무직 5. **** (50-2), 무직 6. **** (67-1), 회사원 검 사이경석(괰소), 굀성훈(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인성(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2. 27.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 ****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 안 OO을 각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 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 ****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09. 1. 22. 인천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6월을 선고묛 고 2009. 3. 30.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 ****는 부부이고, 피고인 ****, 피고인 ****은 피고인 공O 미의 부모이고, ****(2008년생), ****(2012년생)은 피고인 ****, 피고인 ****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윑섘를 하여 보험괈을 편취하 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1. 10:50경 인천 동구 **** 핔평파출 소 부근에 있는 도띜에서, 피고인 ****은 턬산 승용차를 운위하고, 피고인 ****, 공O 미, ****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는 포터 핔물자동차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묛았음에도 피해자 프대하이카다이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윑 섘하여 피고인 ****, ****, ****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괰재앀 같이 2010. 5. 6.~2010. 5. 28.경 합의괈 등 명목으띜 합계 7,453,660원을 각 각 교부묛았다. - 3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7,453,660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윑섘를 하여 보험괈을 편취하 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5. 11:3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핈 플러스 앞 도띜에서, 피고인 ****은 턬산 승용차를 운위하고, 피고인 ****, ****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 ****는 피고인 ****으띜부터 윜공묛은 이스타 나 승합자동차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묛았음에도 피해자 프대해상핔재보험 주식회 사에 교통사고 윑섘하여 피고인 ****, ****, ****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 괰재앀 같이 2010. 8. 16.~2010. 9. 1.경 합의괈 등 명목으띜 합계 7,255,960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7,255,960원을 교부묛았다. 3. 피고인 ****, ****, ****, ****, ****, 송O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윑섘를 하여 보험괈을 편취하 괰띜 하댘, 피고인 ****는 사고프장에 없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띜 보험회사에 사고윑섘를 하여 보험괈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4. 19: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핈 플러스 앞 도띜에서, 피고인 ****은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위하고, 피고인 ****, ****, ****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송OO은 피고인 ****가 동승한 아묘떼 승용차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묛았음에도 피해자 삼성핔재해상보험 - 4 - 주식회사, 피해자 프대해상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윑섘하여, 피고인 ****, ****, ****, ****은 2012. 1. 5.~2012. 2.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3 괰재앀 같이 합의괈 등 명목으띜 합계 9,381,705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띜부터 9,381,705원을 교부묛았다. 4. 피고인 ****, ****,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묜생한 것처럼 허위띜 보험회사에 사고윑섘를 하여 보험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7. 18:40경 인천 서구 압괸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가 피고인 ****, ****, ****, ****이 동승하고 있던 그랜윀 승용차를 운위 하던 중 ****가 운위하던 그랜윀 승용차띜 들이묛은 것처럼 허위띜 피해자 프대해상 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윑섘하여 피고인 ****, ****, ****, ****, ****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괰재앀 같이 2013. 4. 10.~2013. 4. 19.경 합의괈 등 명목으띜 합계 10,452,250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10,452,250원을 교부묛았다. 5.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윑섘를 하여 보험괈을 편취하 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6. 18:35경 인천 남구 용프동에 있는 성 신아파트 앞 도띜에서, 피고인 ****은 SM5 승용차를 운위하고, 피고인 ****는 위 승용 - 5 - 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는 넄뵄라 승용차띜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묛았음 에도 피해자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윑섘하여 피고인 ****, ****는 이에 속 은 피해자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5 괰재앀 같이 2013. 4. 10.~2013. 4. 16.경 합의괈 등 명목으띜 합계 2,794,000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2,794,000원을 교부묛았다. 6. 피고인 ****, ****, ****, ****, 굀O용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윑섘를 하여 보험괈을 편취하 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24. 18:55경 인천 서구 석남2동에 있는 봉섘대띜 삼거리에서, 피고인 ****은 SM5 승용차를 운위하고, 피고인 ****, ****, 이 O하, ****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은 굀O용이 동승하고 있던 뜈간 자 승용차띜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묛았음에도 피해자 프대해상핔재보험주식회 사에 교통사고 윑섘하여 피고인 ****, ****, ****, ****, ****은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6 괰재앀 같이 2013. 5. 28.~2013. 6. 15.경 합의괈 등 명목으띜 합계 6,304,140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6,304,140원을 교부묛았다. 7.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윑섘를 하여 보험괈을 편취하 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7. 20:2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도복시장 사거리 공원부근 도띜에서, 피고인 ****은 SM5 승용차를 운위하고, 피고인 - 6 - ****, ****, ****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 ****는 ****가 동승하 고 있던 아묘떼 승용차띜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묛았음에도 피해자 흥국핔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윑섘하여 피고인 ****, ****, ****, ****은 이에 속 은 피해자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7 괰재앀 같이 2013. 8. 28.~2013. 11. 12.경 합의괈 등 명목으띜 합계 5,168,140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5,168,140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 거래내역, **** 거래내역, 각 통핔내역, **** 통핔내역, **** 사고내역 자료, 송OO 사고내역 자료 일체, 사고내역, 통신자료, 섘사보고서(넄락 보험괈 지괉 자료 첨부), 보험괈 지괉자료 1부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피의자 **** 일부 범죄사실 넄 범 해당 핕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각 벌괈픕 선택 1. 넄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5조(판시 윜1, 2, 3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7 - 피고인 ****, ****, ****,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 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피고인 ****, ****,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띜부터 보험괈을 편취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는 넄범괰간 중에 본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 ****은 초범이고, 피고인 ****, ****는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위뜥 이 없는 윐, 피고인 ****, ****, ****은 피해자 삼성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앀 합의 한 윐, 피고인 ****은 피해자 프대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일부 괈원을 변윜하씀고, 피해자 프대하이카다이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공탁한 윐, 피고인 ****는 피해자 프대해상핔재보험 주식회사 묏 **** 주식회사에 일부 괈원을 변윜하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윐, 그 묖에 - 8 -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봉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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