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5390인천지방법원 1심2008-11-28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주행거리계 조작 장비를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바꾸고, 이를 숨긴 채 차를 판매하도록 도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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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390 사기 사건(200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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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초순부터 OO지역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배달 일을 하던 중, 매매상들 사이에 주행거리를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7년 11월경 주행거리계에 연결해 거리를 바꿀 수 있는 '파워발생기'라는 기계를 구입하고, 매매상들에게 '출장 수리'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며 주행거리를 변경해 줄 수 있다고 광고했다.
  • 2008년 4월 초순경에는 주행거리계 안의 반도체 칩에 연결해 거리를 바꾸는 '롬라이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추가로 구입했다.
  • 2008년 1월 7일경부터 3월 중순경까지는 파워발생기를, 4월 5일경부터 7월 31일경까지는 롬라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47회에 걸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차량 주행거리를 변경했다.
  • 2008년 1월 31일경에는 매매상이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행거리를 62,000km에서 53,952km로 바꿔주었고, 매매상은 이를 숨기고 손님에게 차를 팔아 돈과 차를 받아냈다.
  • 같은 방법으로 2008년 3월 21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매매상들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입해 총 50회에 걸쳐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변경했다. 그중 3회는 매매상이 조작된 차량을 손님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작을 도와 사기 범행을 도왔고, 결국 사기방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관리법은 고장·파손 등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런 사유 없이 장비를 이용해 거리를 조작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자 진술조서, 압수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매도기록, 차량 사진, 통화내역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다.
  • 매매상이 조작된 차량을 손님에게 판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행거리를 바꿔준 행위는 매매상의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든 것으로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차례 범행이 경합범으로 함께 심리됐고, 판결 전 구금일수 60일을 형기에 넣으며, 압수된 장비 1~10호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며, 조작된 차가 팔린다는 걸 알면서 거리 조작을 도와주면 사기 방조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주행거리 조작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를 도운 사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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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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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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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5390 사기방조, ****위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 **** 지역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상들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1.경 자동차의 주행거리계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파워발생기'라는 기계를 - 2 - 구입한 후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에게 '메다방 출장 수리'라고 적힌 명함을 배포하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고, 2008. 4. 초순경에 는 자동차의 주행거리계 안에 있는 반도체 칩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롬라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1. ****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 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중순 12:00경 ****에 있는 **** 주차장 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파워발생기'라는 기계를 이 용하여 00두0000호 쏘나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69,000km에서 49,000km로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과 공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7.경부터 2008. 3. 중순경까지는 위 '파워발생기'라는 기계를, 2008. 4. 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는 위 '롬라이터' 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각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8. 1. 31. 17:00경 ****에 있는 **** 부근 공터 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 를 받고 위 ○○○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파 워발생기'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00무0000호 쏘렌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 3 - 62,000km에서 53,952km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은 2008. 2. 1.경 위 쏘렌토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에게 위 자동차를 판 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피해자가 타 던 로체승용차 1대와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08.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 ○○○, ○○○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 매도기록, 00버 0000호 스타렉스 사진 등 주행거 리, 00모0000호 카렌스 주행거리 및 후면사진, 사진첨부, ****00두0000호 주행거리 및 전면 사진, 00우0000호 전면사진 및 주행거리, 자동차양도증명서등, 00다0000호 오피러스 전면 및 주행거리 사진, 수사보고(00우0000호 사진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 형 - 4 - 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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