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제2항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노336·대구고등법원·2006-01-05·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징역 10년
2003노1300·청주지방법원·2004-03-24·2심
훔친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붙임
집유 6월
2003노1958·부산지방법원·2004-02-11·2심
차량의 차대번호와 연식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관을 속이고 차량을 밀수출함
집유 1년
99노10778·서울지방법원·2000-03-09·2심
안산시에서 10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절도 의도 없이 가져감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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