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74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5-08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가담함
피고 정00: 징역 8개월피고 김00: 징역 10개월피고 김**: 6개월 집유 2년피고 유00: 벌금 100만원피고 김##: 6개월 집유 2년피고 이**: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742 사기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00 징역 8개월, 피고인 김00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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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피고인 정00, 김00, 나00, 민00은 서울 OO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899,710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 2008년 3월, 피고인 정00과 김00은 서울 OO지역에서 또다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해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396,010원을 편취했다.
- 2009년 7월, 피고인 김**과 이00은 서울 OO지역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795,060원을 받았다.
- 2009년 8월, 피고인 정00, 김**, 박00은 서울 OO지역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해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210,280원을 편취했다.
- 2010년 3월, 피고인 정00, 이00, 최00은 서울 OO지역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D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379,320원을 받아냈다.
- 2011년 10월과 11월, 피고인 김00, 유00, 김##, 이** 등은 서울 OO지역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 손괴 사고를 다른 사람의 운전으로 가장해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4,013,640원, 500만 원 상당, 59만 원을 편취했다.
-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 이**는 혼자서 역과 사고를 가장해 F화재보험, G손해보험,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약 381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사고를 가장한 뒤, 보험회사에 치료비·합의금·차량수리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실제로 일으키거나 이미 발생한 사고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이들은 사고를 미리 계획하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실제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거나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였다.
- 피해 보험회사는 피고인들의 거짓 청구에 속아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별로 가담 횟수와 편취 금액, 역할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여러 차례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법원이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금을 노린 거짓 사고는 결국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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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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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직적 사기
- 주도적 역할
- 동종 전과(김00 4회, 이** 3회)
↓ 감경 사유2건
- 전액 변제(유00)
- 일부 변제(정00, 김00, 김##, 이**)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742(분리) 사기
피 고 인1. **** (61-1), 무직
2. **** (60-1), 운전사
3. **** (66-1), 일용노동자
4. **** (67-1), 일용노동자
5. **** (66-1), 무직
6. **** (66-1), 노동
7. **** (66-1), 일용노동자
8. **** (59-1), 일용노동자
9. **** (66-1), 노동
- 2 -
10. **** (57-1), 무직
11. **** (65-1), 상업
검 사원신혜(기소), 공준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8.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 ****, ****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 ****을 벌금 각
2,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 ****를 각 징역 6월
에, 각 처한다.
피고인 ****, ****, ****, ****,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피고인 ****, ****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3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판결
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망 ****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12. 03:0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대성유이드아파트 주변 노
상에서, 피고인 ****은 **두**81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고인 ****이 운전하고, 피고인 나
00, ****과 ****이 동승해 있던 서울 **가**56호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 ****, ****은 ****과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복지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
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은 위 사고는 처음부터 계획적으
로 일으킨 것이었음에도,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차량수리비 지급
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에 대한 2007. 10. 16.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318,710원, 2007. 10. 24. 차량수리비 1,907,340원,
2007. 10. 17. 피고인 ****에 대한 차량수리비 994,560원, 피고인 ****에 대한 2007.
10. 17.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329,220원, 피고인 ****에 대한
- 4 -
2007. 10. 17.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291,080원, ****에 대한
2007. 10. 17.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258,8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899,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의 주도 하에 김▲▲, 정▲▲, 정◎◎, 이◎◎, 정◆◆, 이☆☆
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
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11. 2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태륜빌딩 앞길에서, 피
고인 ****의 지시에 따라, 김▲▲가 정◎◎을 동승시켜 피고인 ****의 아버지 김☆☆
소유의 **두**81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이◎◎이 운전하고, 피고인 **** 및 정▲▲, 정◆◆,
이☆☆이 동승해 있던 **고**34호 프린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
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은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 이◎◎, 정◆◆, 이☆☆과 함께 서울복지병원에 입원하고, 정◎◎은 동인외과의원
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
고, 김▲▲, 이◎◎은 위 사고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으킨 것이었음에도 마치 진정
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차량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로부터 피고인 ****에 대한 2008. 3. 12. 합의금 95만원 및 2008. 3. 14. 치료비
176,210원, 이◎◎에 대한 2008. 3. 12. 합의금 95만원 및 2008. 3. 14. 치료비 146,750
- 5 -
원, 2008. 3.20. 차량수리비 979,300원, 2008. 3. 12. 김▲▲에 대한 차량수리비
1,858,500원, 정◎◎에 대한 2008. 3. 17. 합의금 70만원 및 2008. 3. 20. 치료비
306,190원, 정▲▲에 대한 2008. 3. 12. 합의금 95만원 및 2008. 3. 14. 치료비 138,980
원, 정◆◆에 대한 2008. 3. 12. 합의금 95만원 및 2008. 3. 14. 치료비 163,770원, 이
☆☆에 대한 2008. 3. 12. 합의금 95만원 및 2008. 3. 14. 치료비 176,310원을 각각 지
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정▲▲, 정◎◎, 이◎◎, 정◆◆, 이☆☆과 공모하여, 피해
자 회사로부터 합계 9,396,0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정♧♧, 김♣♣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
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16. 21: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오피스타워 앞길에서, 피고인
****은 **라**41호 뉴포터 초장축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고인 ****이 운전하고 정♧♧ 및 김♣♣이 동승해
있던 경기 **도**36호 소나타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은 정♧♧, 김♣♣과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의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에 대한
2009. 7. 21. 합의금 95만원 및 2009. 7. 30. 치료비 202,050원, 2009. 7. 21. 차량수리
비 330,000원, 정♧♧에 대한 2009. 7. 21. 합의금 95만원 및 2009. 7. 30. 치료비
- 6 -
210,960원, 김♣♣에 대한 2009. 7. 21. 합의금 95만원 및 2009. 7. 30. 치료비 202,050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795,0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
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8. 23. 21: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천사성당 앞길에서, 피고인 김
**은 **라**41호 뉴포터 초장축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이 운전하고 피고인 **** 및 김♥♥가 동승해 있던
서울 **가**56호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다.
그 후 피고인 ****, ****은 김♥♥와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
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에 치
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은 위 사고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으
킨 것이었음에도,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차량수리비 지급을 청구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에 대한 2009. 8. 25. 합의금 95만원,
2009. 8. 27. 치료비 165,060원 및 2009. 9. 14. 차량수리비 각 836,000원, 468,000원,
389,800원, 2009. 8. 25. 피고인 ****에 대한 차량수리비 16만원, 피고인 ****에 대한
2009. 8. 25. 합의금 95만원 및 2009. 8. 27. 치료비 173,060원, 김♥♥에 대한 2009.
8. 25. 합의금 95만원 및 2009. 8. 27. 치료비 168,36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 7 -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210,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정♧♧, 최♧♧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
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9. 22:3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부수도사업소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은 **다**08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
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이 운전하고 피고인 **** 및 정♧♧, 최♧♧가
동승해 있던 서울 **가**56호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 ****은 정♧♧, 최♧♧와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에 대한
2010. 3. 11. 합의금 995,000원 및 2010. 3. 12. 치료비 160,000원, 2010. 3. 13. 차량수
리비 767,000원, 피고인 ****에 대한 2010. 3. 11. 합의금 995,000원 및 2010. 3. 12.
치료비 163,060원, 정♧♧에 대한 2010. 3. 11. 합의금 995,000원 및 2010. 3. 12. 치료
비 146,200원, 최♧♧에 대한 2010. 3. 11. 합의금 995,000원 및 2010. 3. 12. 치료비
163,06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 최♧♧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379,3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
- 8 -
피고인들과 오♣♣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
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에서 구로구청 방향
사거리 100미터 전 노상에서, 피고인 ****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의 주도 하에,
피고인 ****은 **구**71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이 운전하고 피고인 ****와 오♣♣가 동승
해 있던 경기 **도**67호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
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 ****와 오♣♣는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 ****, ****는 **복지병원에, 오♣♣는 **정형외과의원에 각 입원
한 다음, 피해자 ****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에 대한 2011. 10. 17. 합의금 110만원 및 2011.
10. 19. 치료비 191,000원, 2011. 10. 24. 차량수리비 425,400원, 피고인 ****에 대한
2011. 10. 17. 합의금 110만원 및 2011. 10. 19. 치료비 155,000원, 오♣♣에 대한
2011. 10. 17. 합의금 100만원 및 2011. 10. 18. 치료비 42,24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오♣♣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013,6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 정▲▲, 정◎◎, 김경자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
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6. 20:4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앞길에서,
- 9 -
피고인 ****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의 주도 하에, 정▲▲가 **구**71호 다이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김▲▲가 운전하고 정◎◎, 김경자가 동승해 있던 **저**11호 뉴에쿠스 승용차의 뒷범
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김▲▲, 정◎◎, 김경자는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외과의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에 치료비 등 보험
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에 대한 2011. 10. 28. 합의
금 129만원 및 2011. 10. 29. 치료비 18만원, 2011. 11. 8. 차량수리비 60만원, 정◎◎
에 대한 2011. 10. 28. 합의금 129만원 및 2011. 10. 29. 치료비 17만원, 김경자에 대
한 2011. 10. 28. 합의금 129만원 및 2011. 10. 29. 치료비 18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 김▲▲, 정◎◎, 김경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
계 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1. 11. 30. 18: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18-11 준쉐르빌 주차장에
서, 정◎◎ 소유의 **저**11호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 ****의 아버지
김☆☆ 소유의 **주**81호 뉴E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보험접수를 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에게 부탁
하여 피고인 ****이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금 지급
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마치 자신이 2011. 12. 1. 22:09경 서울 양등포구 대림동 번
- 10 -
지불상 골목길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뉴EF 소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자 ****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5.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9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05. 10. 29. 2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만민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이♢♢이 서울 **가**64호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위 횡단보도에서 신호대
기로 정차 중인 것을 보고, 사실은 이♢♢이 위 차량으로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고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 주
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4.
7. **복지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57,49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7. 3. 30. **성모병
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31,5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538,990원 상당의 보험금
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4. 1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아이파크 부근 노상에서, 고
♢♢이 서울 **러**68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했다가 서행 중인 것을 보고, 사실은 고♢♢이 위 차량의 뒷바퀴로 피고인의 발을
역과하고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G손
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5.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고, 2012. 3. 5. **복지병원에 치료비
- 11 -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1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30.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소재 골목길에서, 조♢♢이
**주**31호 포터 차량의 화물칸 한쪽 뒷문을 열어 고정시킨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주
변에 통행인들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위 포터
차량의 화물칸 뒷문에 등을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이 가입한 보험
회사인 피해자 ****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2. 합의금 명목으로 780,000원 교부받고, 2012. 5. 4.
**복지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54,56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134,560원 상당
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 ****, ****, ****에 대하여 징역
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 ****,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 ****,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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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공통 이유 : 조직적 사기, 생계형 범죄
피고인 **** : 주도적 역할, 4회 가담, 피해액 약 2,800만 원, 변제액 약 340만 원
피고인 **** : 주도적 역할, 5회 가담, 4회의 동종 전과(보험사기 전과 포함), 피해액
약 2,700만 원, 변제액 약 750만 원
피고인 **** : 주도적 역할, 2회 가담, 피해액 약 900만 원
피고인 **** : 2회 가담, 피해액 약 900만 원
피고인 ****, **** : 1회 가담, 피해액 약 800만 원
피고인 ****, **** : 1회 가담, 피해액 약 500만 원
피고인 **** : 2회 가담, 피해액 약 400만 원, 전액 변제
피고인 **** : 주도적 역할, 2회 가담, 피해액 900만 원, 400만 원 변제
피고인 **** : 주도적 역할(범죄사실 9항), 4회 가담, 3회의 동종 전과, 피해액 약 799
만 원, 400만 원 변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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