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410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김00: 징역 1년피고 김**: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106 사기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00 징역 1년, 피고인 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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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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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10년 7월 23일 OO지역 한 대형마트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충격이 가벼워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치지 않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B는 딸(6세)이 각각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 28차례에 걸쳐 합계 2,265만여 원을 받아냈다.
  • 2011년 4월 28일에는 OO지역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에 함께 탄 뒤 출발하는 순간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버스 뒷문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B는 버스가 급회전해 넘어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 35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 2010년 12월 23일에는 지인들과 짜고 앞차가 급정거하고 뒤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일부러 만들어, 피고인들과 아이, 지인이 모두 다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해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2,022만여 원을 받아냈다.
  • 2010년 8월 5일에도 다른 운전자가 후진하다 접촉한 사고를 이용해 다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지인과 함께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8차례에 걸쳐 2,033만여 원을 청구해 가로챘다.
  • 이렇게 해서 이들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보험사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모두 6,473만 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주차장 기둥 충돌, 버스 계단 추락, 고의 추돌 등 실제로는 다치지 않은 사고를 상해 사고로 가장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과 합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6,47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편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현장 상황과 충격 정도를 살펴볼 때 피고인들과 아이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상해 자체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민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주차장 기둥 충돌, 버스 계단 추락, 고의 추돌 등 사고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고를 직접 만들거나 유도한 정황이 인정됐다.
  • 피고인들이 허위로 입원 사실을 꾸며 보험사에 청구한 뒤 실제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간 점이 여러 차례 확인돼, 속여서 돈을 가로챈 행위(사기)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함께 심리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꾸미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실제 피해가 없는 허위 청구는 여러 차례 반복될수록 죄질이 무거워져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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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 피고인 김00의 경우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김**의 경우 알콜중독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인 점
  • 피고인 김00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김00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4106 사기 피 고 인1. 김00 (67-1), 활어회 배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2. 김** (70-2),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강성기(기소), 조성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상옥(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 김00을 징역 1년, 피고인 김**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00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2 - 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 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7. 23. 13: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홈플러스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김00이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의 딸 K(6세) 를 동승시켜 **라**40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측면에 있는 기둥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뒤편에 있는 기둥을 위 승 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으나 그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들, K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00은 2010. 8. 10.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 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피고인 김00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 고, 2010. 8. 31. 피해자 C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해 K가 상해를 입어 병원 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 터 2010. 9. 2. K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4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는 2010. 9. 17.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 회사로부터 2010. 9. 27.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0.부터 2010.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K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 3 -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657,4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1. 4. 28. 11: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소재 영등포교도소 인근 버스 정 류장에서 서울**사**42호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문 근처에 함께 서 있다가 위 버스가 출발하자 피고인 김00이 피고인 김**를 버스 뒷문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렸 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는 2011. 6. 14.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버스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버스 뒷문 계단 아래로 떨어져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김**는 이를 비롯하여 2011. 6. 28.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김##, 장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김##, 장00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2.23. 13: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로 신월고가 인 근 도로에서 김##는 장00을 피고인 김00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김 **, 피고인의 딸인 K를 동승시켜 68나3640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정차하고, 장00은 **너**03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급정 - 4 - 차한 위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발 생시킨 것이었고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들, K, 장00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장00은 같은 날 장00이 가입한 피해자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 피고인들, K, 장00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 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피고인 김00은 본인 및 K 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213,870원, 피고인 김**는 본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장00은 본인 치료비 명목으로 406,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장00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1.부터 2011.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K, 장00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 럼 가장하여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220,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김00과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김##는 2010. 8. 5. 11: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김▲▲이 운전하는 **라**55호 뉴스포티지 승용차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후 진하여 위 도로로 나오면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김##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부산**노**63호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 였으나 그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김##는 2010. 8. 5. 김▲▲이 가입한 피해자 D손해보험 주식회사 에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김##는 2010. 8. 31. 1,400,000원, 피고인은 2010. - 5 - 9. 29. 1,2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김##는 이를 비롯하여 2010. 8. 31.부터 2011.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331,850원을 교 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김00과 박00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박00은 2010. 10. 15. 15:4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김**의 딸 K와 함께 피고인 운전의 부산**노**63호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주00이 운전하는 **루**46호 카렌스 승용차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 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그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 박00, K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박00은 같은 날 주00이 가입한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 피고인, 박00, K가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 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 10. 21. K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 로 780,000원, 2010. 11. 9.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680,000원을 각각 교부 받고, 박00은 2010. 11. 9. 본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6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박00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1.부터 201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박00, K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 계 17,819,6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 6 - 1.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품의서(2010. 7. 23. 13:40 사고) 1.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의서(2011. 4. 28. 11:30 사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00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 술기재 1. 김##, 장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품의서(2010. 12. 23. 15:35 사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의서(2010. 8. 5. 11:30 사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00의 진술기재 - 7 - 1. 박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품의서(2010. 10. 15. 15:45 사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김00),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김00에 대한 별건 처벌내역 확인보고), 사건검색, 대법원 2012도15593 결정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김00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알콜중독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 김00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김00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범들과 모의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상해를 전혀 입지 않은 경미한 교통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이를 기화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으로 합계 8,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 8 -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 김00의 경우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고, 다만, 피고인 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서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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