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6-26 선고검수완료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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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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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576 사기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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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임00, 김00, 박**과 함께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 임00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주)H통신개발 직원이 아님에도 그 회사 직원으로 기재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만들었고, 김00은 피고인을 직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해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
  • 박**은 임대인 역할을 맡아 보증금 1억원의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 2010년 5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 A은행 지점에서 6,0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들을 제출했고, 실제로 전세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직장에 다닐 의사가 없었다.
  • 은행은 이를 믿고 2010년 5월 14일 박** 명의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했고, 피고인 등은 이 돈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출업자 등과 공모해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전세계약을 이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6,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지만, 그 점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 이에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조직적·계획적 범행이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적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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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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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 감경 사유2건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실제로 취한 이득이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576 사기 피 고 인**** (67-2),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강성기(기소), 조성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 주택전세계약 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 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 - 2 - 자인 A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은 그 무렵 사실은 피고인이 ****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 도 피고인을 ****의 직원으로 기재한 **** 대표 ****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은 ****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을 ****의 직원이라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허위 신고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택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 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 피고인, ****은 부천시 도당 동에 있는 ****에서 ‘보증금 1억원, 임대인 ****, 임차인 ****’로 기 재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0. 5. 11.경 피고인을 ****에 있는 피해자 A은행 ****으로 데려가고,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 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 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실제로 주 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재직증명서상의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 명의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여신거래내역조회, 대위변제증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않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위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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