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1-24 선고검수완료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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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036 사기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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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재산을 보유한 양 행세하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5. 15.부터 2015. 7. 23.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재산을 보유한 양 행세하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5. 15.부터 2015. 7. 23.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 피해자: 중학교 동창, 2014. 12.경부터 결혼 전제 교제 - 행위: 아파트·고급 승용차 등 재산 보유 행세, 주식투자 명목 차용금 요구 - 기망: 변제 의사·능력 없음 - 편취: 2015. 5. 15.부터 2015. 7. 23.까지 28회, 합계 4,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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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인적 신뢰 관계 악용
  • 편취 금액 상당,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합의 빙자 기일 유예 후 잠적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036 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덕곤(기소), 황나영(공판) 변 호 인 B 판 결 선 고2016. 1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은 중학교 동창이며, 2014. 12.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양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며칠 내로 바로 반환해 - 2 -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 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 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더라도 과거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하여 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 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 - 3 - 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 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 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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