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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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036 사기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재산을 보유한 양 행세하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5. 15.부터 2015. 7. 23.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재산을 보유한 양 행세하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5. 15.부터 2015. 7. 23.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 피해자: 중학교 동창, 2014. 12.경부터 결혼 전제 교제 - 행위: 아파트·고급 승용차 등 재산 보유 행세, 주식투자 명목 차용금 요구 - 기망: 변제 의사·능력 없음 - 편취: 2015. 5. 15.부터 2015. 7. 23.까지 28회, 합계 4,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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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인적 신뢰 관계 악용
- 편취 금액 상당,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합의 빙자 기일 유예 후 잠적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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