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73 사기 사건(2023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OO회사가 OO지역 일대에서 추진하던 건물 분양사업 등과 관련해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2015년 8월 12일경 중국 베이징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남 E, 중국 국적의 F(일명 'G')이 함께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 연결해 줄 중국 투자자가 60억 원을 투자하는 데 긍정적이며 투자는 90% 정도 확정적이고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2015년 8월 19일경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측에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가(커미션)로 미화 7만 달러(약 8,000만 원)를 먼저 보내야 하고, 중국에서는 커미션 지급이 관행이며,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 반환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자자나 투자 계획을 들은 적이 없었고, 커미션 금액도 G과 합의 없이 혼자 정한 것이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국내에서 통장을 만들 수 없어 누나 H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를 사용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투자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합계 82,813,000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며 커미션 명목으로 미화 7만 달러(약 8,000만 원)를 먼저 보내라고 거짓말해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82,813,000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는 투자자를 알지 못했고 커미션을 줄 의사나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법원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 대가로 받은 미화 7만 달러(약 8,000만 원)는 G과 상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었고, 피해자에게는 전부 G에게 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 몰래 그 돈을 가져갔다(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중 3,00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담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 피고인은 G에게 그중 중국화 25만 위안(한화 약 5,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G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지급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투자 유치가 안 된 것뿐이고 사기 고의도, 반환 의무도 없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며 커미션을 먼저 달라고 한 뒤 실제로는 투자자를 알지도 못하고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과 신용불량·무수입 상태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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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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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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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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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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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상당한 피해
- 완전한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피해자의 처벌 탄원
- 피해자에게 2,000만 원 피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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