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 1심2023-05-18 선고검수완료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73 사기 사건(2023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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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OO회사가 OO지역 일대에서 추진하던 건물 분양사업 등과 관련해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2015년 8월 12일경 중국 베이징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남 E, 중국 국적의 F(일명 'G')이 함께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 연결해 줄 중국 투자자가 60억 원을 투자하는 데 긍정적이며 투자는 90% 정도 확정적이고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2015년 8월 19일경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측에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가(커미션)로 미화 7만 달러(약 8,000만 원)를 먼저 보내야 하고, 중국에서는 커미션 지급이 관행이며,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 반환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자자나 투자 계획을 들은 적이 없었고, 커미션 금액도 G과 합의 없이 혼자 정한 것이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국내에서 통장을 만들 수 없어 누나 H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를 사용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투자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합계 82,813,000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며 커미션 명목으로 미화 7만 달러(약 8,000만 원)를 먼저 보내라고 거짓말해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82,813,000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는 투자자를 알지 못했고 커미션을 줄 의사나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법원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 대가로 받은 미화 7만 달러(약 8,000만 원)는 G과 상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었고, 피해자에게는 전부 G에게 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 몰래 그 돈을 가져갔다(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중 3,00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담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 피고인은 G에게 그중 중국화 25만 위안(한화 약 5,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G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지급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투자 유치가 안 된 것뿐이고 사기 고의도, 반환 의무도 없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며 커미션을 먼저 달라고 한 뒤 실제로는 투자자를 알지도 못하고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과 신용불량·무수입 상태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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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186·부산지방법원·2011-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6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4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2,5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4,27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6,7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77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4,08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4,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9,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8,4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4,1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827·울산지방법원·2021-06-24·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2,7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6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8·1심·유죄 (형 선고)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6,5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유죄 (형 선고)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4,407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81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당한 피해
  • 완전한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피해자의 처벌 탄원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에게 2,000만 원 피해변제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173 사기 피 고 인A 검 사신건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에서 시행하는 **** 일대 D건 물 분양산업 등과 관련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유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 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남인 E, 중국 국적의 F(일명 ‘G’)과 함께 만난 뒤 피해자에게 “G이 연결하 여 줄 중국 투자자가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투자는 90% 정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2 - 확정적이고,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투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시 2015. 8. 19.경 ****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측에 중국인 투자 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가(일명 ‘커미션’) 70,000달러(한국 원화 기준 약 80,000,000원 상당)를 선지급해야 한다. 커미션 지급은 중국 내에서 관행이니 이를 송금하여 달라. 만약 투자 유치가 무산되어 커미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 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자자, 투자 계획 등에 대 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위 커미션 명목의 금액은 피고인이 ‘G’이라는 사람과 합의한 적도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이라는 사람에게 투자 유치를 위한 커미션 명목의 금원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국내에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없어 피고인 누나 H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투자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커미션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부터 2015. 9. 8.까지 총 4회에 걸쳐 커미션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한국시티은 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2,8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3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시티은행 통장 스캔본 제출,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임의 제출, 피의자 카카오톡 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관련 출력물, 변제각서,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의 H 명의 시티은행 통장 스 캔 파일 출력물, 피의자 사용 H 명의 ****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각 피의 자, 경사 I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G을 통하여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국 투자 자들이 요구하는 담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투자유치가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투자유치가 무산된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4 -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자 유치 대가로 받은 미화 70,000달러(원화 약 8,000만 원)라는 금액은 G과 상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 전부를 G에게 지급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위 돈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돈 중 3,000 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이 위 투자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 음). ② 피고인이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어떠한 투자자들이 요구한 어떠한 담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 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③ 피고인은 G에게 위 돈 중 중국화 25만 원(한화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G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달 리 위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실제 G이 피고인 주 장의 투자 유치 대가를 요구하였는지도 위 진술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의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 용불량 상태여서 투자유치가 무산되는 경우 위 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 적인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함). ⑤ 피고인 주장 투자 유치 무산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조차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5 -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와 작성한 투자자문계약상으로 투자유치 무산되는 경우 위 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스스로도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유치가 무산될 경우 위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 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뒤늦게 그렇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도의적인 책 임만 진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된 경위, 지급된 돈의 성격,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도의적으로만 책임진다고 하였다 고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기도 전에 위 돈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 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 그럼에도 피해자 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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