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 1심2013-05-23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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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653 사기 사건(201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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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빌딩 907호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을 시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했다.
- 상담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2012년 11월 6일경, 한 상담원이 피해자 B(여, 50세)에게 "롯데캐피탈에서 연 5.2% 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2012년 11월 16일에 2,000만 원이 대출되는데, 약속이행보증금 400만 원을 먼저 달라. 대출이 되면 보증금은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 B는 이를 믿고 같은 날 OO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약속이행보증금 400만 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은 같은 달 5일경부터 2013년 3월 25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콜센터를 차려 놓고 상담원들을 시켜 금융회사 직원인 척하며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약속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그렇게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상담원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들이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사용한 수법이 저신용자들의 급한 처지를 악용한 점,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보증금 사기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원에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저신용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범행은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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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3,970만 원인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653 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호사 최상관, 박정두
판 결 선 고2013. 5.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콜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원들을 모집한 후 상담원들로 하여금 롯데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도록 하
고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약속이행보증금을 교부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00빌딩 907호 피고인이 운영
하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여, 50세)의
휴대폰으로 “롯데캐피탈에서 연 5.2%의 이자율로 대출을 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한 후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B에게
“2012. 11. 16. 2,000만 원이 대출되는데, 약속이행보증금 400만 원을 달라. 대출이 되
는 경우 약속이행금은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주)00파워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
좌로 약속이행보증금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경부터 2013. 3.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
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에 따른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
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화면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
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3,970만 원인 점을 고려
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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