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402대전지방법원 2심2012-07-18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수감 중 면회 온 지인에게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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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노402 사기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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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초순,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면회를 온 지인 A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은 "벌금과 합의금을 낼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오면,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 일주일 안에 지금 계약할 사람이 있는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0년 5월 4일 피고인 측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그 땅을 팔 권한이 없었고, 빌린 돈은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과 벌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빌린 돈도 전혀 갚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다.
  •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고단4964)은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면회 온 지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출소 후 일주일 안에 자신이 계약할 사람이 있는 땅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그 땅을 팔 권한조차 없었고, 빌린 돈은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과 벌금 납부에 썼다. 1심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근거로 삼았다.
  • 실무상 사기죄는 편취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만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은 자신 소유도 아니어서 팔 권한조차 없는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였고, 빌린 돈을 자신의 합의금·벌금에 쓴 점에서 출소에만 급급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무책임하게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A의 소개로 순전히 피고인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돈을 빌려준 과실 없는 선량한 피해자였다.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사기죄에서 빌려 간 돈의 액수만 보면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속인 내용의 질, 피해자의 선의 여부, 갚으려는 노력과 합의 여부, 피해자의 감정 등을 함께 따져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가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담보로 내세우는 재산이 정말 상대 소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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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출소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에 대한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 2012노402 사기 피 고 인 ○○○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고단4964 판결 항 소 인 검사 1심 선고형 벌금 400만 원 2심 선고일 2012. 7. 18. 쟁 점 사기죄의 편취액이 1,000만 원일지라도 기망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결과 (주문) 원심 파기, 징역 4월 참 고 조 문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건 요약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에 수감 중, 면회를 온 A에게 “벌금과 합의 금을 낼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해오면,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 일주일 내에 현재 계약할 사람이 있는 **** 땅을 팔아서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 말을 하여 2010. 5. 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 - 2 - 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비록 피고인이 편 취한 금액이 1,000만 원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 니었으나, 과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최저형벌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러웠다. ○ 쟁점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에 도 피해자의 사정이나 범행의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기죄에 대한 실무의 양형기준상으로는 통상적으로 편취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매 도할 권한조차 없는 토지를 출소 후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일주일 만에 차용금 을 갚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 고, 그 편취금을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 및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비 록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이 출소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변제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A의 소개로 - 3 - 순전히 피고인을 도우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과 실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 점, ③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 □ 판결의 의미 ○ 사기죄에서 편취액으로만 보면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피해 자의 관계,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선의 여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여부, 합의 여 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을 양형에 참작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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