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면회 온 지인에게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노402 사기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초순,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면회를 온 지인 A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은 "벌금과 합의금을 낼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오면,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 일주일 안에 지금 계약할 사람이 있는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0년 5월 4일 피고인 측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그 땅을 팔 권한이 없었고, 빌린 돈은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과 벌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빌린 돈도 전혀 갚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다.
-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고단4964)은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면회 온 지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출소 후 일주일 안에 자신이 계약할 사람이 있는 땅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그 땅을 팔 권한조차 없었고, 빌린 돈은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과 벌금 납부에 썼다. 1심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근거로 삼았다.
- 실무상 사기죄는 편취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만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은 자신 소유도 아니어서 팔 권한조차 없는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였고, 빌린 돈을 자신의 합의금·벌금에 쓴 점에서 출소에만 급급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무책임하게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A의 소개로 순전히 피고인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돈을 빌려준 과실 없는 선량한 피해자였다.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사기죄에서 빌려 간 돈의 액수만 보면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속인 내용의 질, 피해자의 선의 여부, 갚으려는 노력과 합의 여부, 피해자의 감정 등을 함께 따져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가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담보로 내세우는 재산이 정말 상대 소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출소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에 대한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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