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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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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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초순경, 피고인A는 청주시의 한 산업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피해자B에게 약속함.
- 피고인A는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1천만 원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약속을 믿고 1,964만 8,310원 상당의 소방용품을 납품함.
- 그러나 피고인A는 건축주에게 대금 직불 요청을 하지 않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B는 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B로부터 약 1,964만 원 상당의 소방용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금 지급 의사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지급 의사 없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건축주에게 대금 직불을 요청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없고,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불 약속과 건축주 명의의 허가서를 보고 납품을 결정했으며, 이 약속이 피해자의 재산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 결과, 피고인이 직불처리를 해 줄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건축주가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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