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합6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11-18 선고검수완료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인 중소기업 대표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함.
  • 이에 피해자는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3,050만 원을 계약금과 자문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함.
  • 실제로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함.
  • 피해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 신청이 거절되었고, 대출을 받지 못함.
  •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 알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금융기관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대출 알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해자와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자문료 명목으로 총 3,050만 원을 받음.
  • 피해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거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함.
  •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합법적인 금융자문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짓말로 대출을 알선하는 척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한 금융자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여 중소기업으로부터 3,05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공탁 1,050만 원
  • 벌금형 전과 6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