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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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62 사기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19. 8. 6.경까지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인가·허가 없이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19. 8. 6.경까지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인가·허가 없이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 1 사기: 2019. 6. 17.경부터 2019. 8. 6.경까지 피해자 6명에게 이오스 코인 투자 시 3배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2 유사수신행위: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 전액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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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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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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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양형 인자
-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
- 유사수신범행의 사회적 폐해 심각
-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최근 15년 이상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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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 투자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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