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9 선고검수완료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62 사기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19. 8. 6.경까지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인가·허가 없이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19. 8. 6.경까지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인가·허가 없이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 1 사기: 2019. 6. 17.경부터 2019. 8. 6.경까지 피해자 6명에게 이오스 코인 투자 시 3배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2 유사수신행위: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 전액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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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161·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다단계조직으로 가상화폐 투자금 27억여원 수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900만원 vs 27.1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7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96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2,0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186·부산지방법원·2011-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6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6,7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8,9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2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1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08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8,844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900만원 vs 116.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74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3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34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65·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10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69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8,2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2,1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28·인천지방법원·2019-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16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6-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2,3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
  • 유사수신범행의 사회적 폐해 심각
  •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최근 15년 이상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162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1958년생, 남, 식당종업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희진(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 **** B, ****에서 **** 본사를, **** 강 **** E, ****에서 강남센터를 각각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오스코인 등 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9. 6. 17.경 ****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상위 투자자인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이오스 코인에 한 번 투자해 봐라, 초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 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말경 위 강남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오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오스 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수익이 창출 되는데, 그것으로 투자금에 대해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오스 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 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 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 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고 인이 지정하는 J 명의 ****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900만 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상위 투자자인 H를 통하여 I에게 “이오스 코인에 한 번 투자해 봐라, 초기에 투자하면 투자 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I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경부터 2019. 8. - 3 -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 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해액 전액 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률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기는 하나, 범죄피해재 산에 관한 몰수, 추징은 범죄피해자에 의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해금 중 일부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 6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4 -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수신범행은 높은 수익률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고, 짧은 기간에 다수 투자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투자 피해를 입게 만드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 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 다 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 죄 일 람 표 순번피해자범행일시범 죄 사 실 피해금액 (원) 1I 2019.6.17. 21:47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J계좌로 2,500,000원 입금 2,500,000 20196.22. 15:14경 “ 2,500,000 20196.29. 14:23경 “ 2,500,000 20196.29. 14:37경 “ 2,500,000 20197.26. 09:12경 “ 2,500,000 2L 2019.6.18. 12:36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I계좌를 통해 J 계좌로 12,500,000원 입금 12,500,000 3M 2019.6.27. 16:53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I계좌를 통해 J 계좌로 5,000,000원 입금 5,000,000 4N 2019.6.27. 15:53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I계좌를 통해 J 계좌로 12,500,000원 입금 12,500,000 5O 2019.7.5. 13:44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I계좌를 통해 J 계좌로 8,000,000원 입금 8,000,000 2019.7.16. 20:36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I계좌를 통해 J 계좌로 5,000,000원 입금 5,000,000 6P 2019.7.24.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J에게 2,000,000원 전달 2,000,000 2019.7.25.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J에게 3,500,000원 전달 3,500,000 2019.7.29.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J에게 1,000,000원 전달 1,000,000 - 6 - 2019.8.2.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J에게 3,500,000원 전달 3,500,000 2019.8.5.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J에게 1,000,000원 전달 1,000,000 2019.8.6.경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J에게 2,500,000원 전달 2,500,000 합계6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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