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 1심2019-04-12 선고검수완료

기혼 사실 숨기고 결혼 빙자해 3명에게 병원비·생활비·차량계약금 명목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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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80 사기 사건(2019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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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기혼녀이자 딸 3명의 어머니임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며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로부터 44회에 걸쳐 31,696,712원, 피해자 ****로부터 8회에 걸쳐 4,608,535원, 피해자 ****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 500만 원을 각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기혼녀이자 딸 3명의 어머니임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며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로부터 44회에 걸쳐 31,696,712원, 피해자 ****로부터 8회에 걸쳐 4,608,535원, 피해자 ****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 500만 원을 각 편취함.

피고인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빙자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2016. 11.경 페이스북으로 접근해 교제 중 2017. 2. 5.부터 2018. 11. 3.까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31,696,712원 편취.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2018. 8. 22.경 소개팅 어플로 접근해 2018. 9. 14.부터 2018. 12. 6.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608,535원 편취. 3 피해자 ****에 대한 사기: 2018. 10.경 친정아버지가 자동차 공장에 다녀 싸게 구매해줄 수 있다고 기망해 2018. 10.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 5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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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자백
  • 반성
  • 3명의 미성년 자녀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380 사기 2019초기39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85년생, 여), 미용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은윤(기소), 류수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 **** 2. **** **** 판 결 선 고2019. 4.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경 혼인한 기혼녀이자 딸 3명의 어머니로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 하여 피해자로부터 결혼 약속을 받아 낸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의 페이스북에 접근하여 교제를 하던 중 2017. 1.경 피해자에게 “생리주기가 돌아왔는데 생리를 하지 않는다.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부인과에서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인한 기혼녀이자 딸 3명의 어머니이고, 2016. 6.경 결혼 빙 자 사기로 처벌받은 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14.경 병원 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5.경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1,696,7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하던 중 2018. 9.경 피해자에게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생활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과 2018. 8.경까지 교제하다가 2018. 11. - 3 - 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식장 계약까지 하였다가 갑자기 잠적한 상태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 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생활 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08,535원을 교부받 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의 동생인 피해자 ****에게 “친정아버지가 **** 화성공장에 다니는데 쏘렌토 2.2 더 마스터 디젤 신차를 40% 가량 싸게 구매할 수 있 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인 **** 소재 ****는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곳일 뿐, 피고인의 친정아버지는 ****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쏘렌토 신차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 - 5 - 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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