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 1심2021-01-15 선고검수완료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19 사기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11. 7.부터 2020. 1. 2.까지 피해자에게 ****으로 낙태수술비,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37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임신 중이 아니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7.부터 2020. 1. 2.까지 피해자에게 ****으로 낙태수술비,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37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임신 중이 아니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2,660만원을 편취. - 일시: 2019. 11. 7. ~ 2020. 1. 2. - 장소: **** - 행위: 낙태수술비, 응급실비,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37회에 걸쳐 금원 편취 - 피해: 합계 26,600,000원 - 상태: 임신 중이 아니었고 변제 의사·능력 없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자백
  • 반성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219 사기 피 고 인****(가명) 여 00.생, 무직 주거 **** 검 사서경원(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8:48경 피해자 ****(가명0에게 ****를 전송하 여 “낙태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주에 친구에 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신 중이 아니어서 낙태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 준적도 없어 변제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위와 - 2 -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 1) 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 1) 공소장 기재 ‘27,600,000원’은 ‘26,600,000원’의 오기임 - 3 -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 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일시기망행위 편취금액( 원) 12019. 11. 07. “제가 수술을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20만원만 빌려 주실 수 있 으세요, 제가 그냥 웬만한거면 부모님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낙태를 해 야되서 다음주까지 꼭 갚아 드릴게요”라고 기망 200,000 22019. 11. 07.낙태수술비가 부족하니 2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기망200,000 32019. 11. 11. “오빠 진짜 죄송한데 30만원 더 빌릴 수 있을까요, 저 지금 계속 자궁에서 피나 오고 그래서 응급실을 가려는데 돈이 없어서요, 저 이번주 금요일에 100만원 들 어오거든요”라고 기망 300,000 42019. 11. 11. 위와 같이 송금해준 30만원 중 10만원이 휴대폰 요금으로 자동인출 되었으 므로 1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기망 100,000 52019. 11. 14. “오빠 제가 밥을 못먹어서 그런데 3만원만 보내주실수 있으세요, 내일 돈 들어와요”라고 기망 30,000 62019. 11. 14. “ 오빠가 준 돈으로 밥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토 엄청하고 피까지 토하고 자 궁에 계속 피가 나와서 그런데 응급실 가야할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으로 돈 한 번 빌려주심 안될까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제 손목도 긋고 했거든 요” 400,000 72019. 11. 20 “알바를 해야해서 내일 퇴원을 해야 하거든요, 돈이 좀 짭잘한 알바여서 근데 병원비가 모자라서..일 도와주면 50만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25일에 친구 원급 타면 또 40만원 받고 이번달 말에 제가 돈 빌려준 친구한테 돈 받으면 오빠 돈 다 갚을 수 있거든요”라고 기망 550,000 82019. 11. 22. 하혈을 하여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40만원을 빌려주면 집에 가 서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기망 400,000 92019. 11. 23. 병원에서 퇴원하려고 하니 진료비 10만원, 약값 3만원, 차비 2만 합계 15만원 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기망 150,000 102019. 11. 27. “금요일에 돈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때 입원을 3~4일은 했어야 하는데 바로 퇴원하고 일해서 몸 상태가 최악이거든 요, 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진짜 마지막으로 도와주시면 안되나요” 라고 기망 800,000 112019. 11. 29. “오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좀 만 빌려주실수 있나요, 오후에 돈 들어오면 바 로 다 갚아드릴게요”라고 기망 300,000 - 5 - 122019. 12. 02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제가 원래 천식도 좀 있고 낙태도 하고 하열도 하고 계속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토하고 하열하고 했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주심 안될까요, 내일 돈들어와요 ”라고 기망 370,000 132019. 12. 05 “대출이 가능하긴 한데 아직 제가 직장도 없고 수급자이기도 하고 해서 돈 을 걸고 빌려야 한대요, 제가 이걸 걸고 대출을 하면 2000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70만원만 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대출 딱 받으면 현금으로 400만 원 드릴게요”, “30만원 더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20만원은 내준다 고 하는 데 나머지 돈을 저보고 메꾸라고 하길래...”라고 기망 1,000,000 142019. 12. 06 대출을 도와주기로 한 오빠가 피해자가 빌려준 100만원을 가지고 도망갔으니 3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기망 300,000 152019. 12. 07. “월요일에 접수해서 그날 바로 나온대요 돈, 근데 지금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 병원 가야 할꺼 같은데 저 지금 한푼도 없이 계속 카페에서 며칠 째 가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하열하고요.. 한번만 도와주심 안될까요 월요 일에 돈 바로 들어오면 보내드릴게요 진짜로”하고 기망 400,000 162019. 12. 08. “제가 응급실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입원까지 해버려서 돈이 더 나왔거든 요, 조금만 더 빌려 주실 수 있나요, 돈은 확실하게 월요일에 들어온대요”라 고 기망 300,000 172019. 12. 09.“은행 대출, 지네 멋대로 처 하네요, 계약금 더 걸어야 한대요”라고 기망250,000 182019. 12. 10. 대출을 받기 위해 추가로 보증금 50만원이 필요하니 50만원을 빌려주면 5000 만원 대출을 받아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기망 500,000 192019. 12. 11. 대출을 받기 위해 추가로 보증금 40만원이 필요하고, 휴대전화 요금 10만원이 필요하니 합계 5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기망 500,000 202019. 12. 12.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30만원만 빌려 줄 수 있을까요, 병원만 다녀갔다 가 바로 은행 갈꺼라서”라고 기망 300,000 212019. 12. 13. “신청 됐다는데 병원비만 좀 빌려 주실 수 있나요, 퇴원하고 바로 사인하고 돈들어오면 드릴게요, 약값까지 85만원, 영양제 주사 맞은거 30만원이요”라고 기망 1,150,000 222019. 12. 14. “돈은 월요일에 확실히 나와요, 제가 지금 몸살까지 와서요, 입원을 다시 해야 할꺼 같은데, 80정도요”라고 기망 800,000 232019. 12. 15. “자궁경부암이래요, 퇴원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원비가 좀 많이 나 와서요, 50만원 더 나왔어요”, “청주 갔다가 사인하고 돈 받고 울산 오면 되는데,여기서 청주가는데 30만원 돈이요”라고 기망 800,000 242019. 12. 16. “청주에 대출을 받기 위해 왔는데 신분증땜에 울산 다녀와야 해서요, 차비 좀 빌려 주심 안되나요, 울산 갔다가 바로 청주가서 돈 받고 드릴게요”라고 기망 700,000 - 6 - 252019. 12. 18. “제가 대출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사인을 못했잖아요, 신분증을 두고와서 근데 빨리 사인을 안하면 대출 신청이 취소가 된대요 그래서 다녀와야 하 는 데 차비가 없어서요, 차비만 좀 빌려 주심 알될까요, 사인만 하면 돈은 바로 나온대여”라고 기망 800,000 262019. 12. 19. “30만원만 더 빌려 주심 안될까요, 민증만 들고 바로 다시 청주가서 사인하고 아침에 은행들려서 돈 바로 드릴게요”라고 기망 300,000 272019. 12. 19.대출을 받기 위해 청주로 가야하니 왕복교통비 90만원을 빌려달라고 기망900,000 282019. 12. 21. “오늘 청주에 가봐야해서, 서류 오늘 오전중에 내면 바로 신청들어가서 월요 일에 돈 들어오고 오빠한테돈 갚고”라고 기망 800,000 292019. 12. 22. “돈 월요일에 나와요, 신청은 다 해놔서 내일 계좌로 돈 들어온다는데요, 울산 만 가게 30만원만 더 빌려주심안되나요”, “계약금 땜에 좀 미뤄질듯요, 100만원 걸어야 나오죠”라고 기망 1,300,000 302019. 12. 23. 대출을 받기 위해 추가 계약금 150만원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대 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기망 1,500,000 312019. 12. 24. 대출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 어제 빌린 150만원을 보관 하던 중 도망가 버 렸으니 휴대폰 이용요금 포함 16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기망 1,600,000 322019. 12. 25. “두시까지는 돈 입금해야 내일 오전에 바로 돈 받을 수 있어서요, 좀 도와 주심 안될까요, 추가금 200만원이요”라고 기망 2,000,000 332019. 12. 26. 대출을 받기 위해 추가 계약금 150만원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기망 1,500,000 342019. 12. 28. “다음주에 돈 나오다는데 저 울산 좀 다녀오게 차비좀 빌려주심 안되나 요, 며칠째 잠도 못자고 환자복 입고 카페에 계속있으니 신고도 받고 그 래서요” 1,000,000 352019. 12. 29. “지금 신분증이 울산에 있는데 울산을 못 가서요, 청주를 새벽에 도착해야 해요, 지금 울산 가봐야하고, 왔다갔다 교통비요, 100”라고 기망 1,000,000 362019. 12. 30. “병원에서 잡혔어요, 퇴원하라는데 병원비 없어서 퇴원도 못하고 있어서요, 일단 청주 가야 할 돈 받은 거로 채웠는데 남아서요” “병원비를 마련해야 퇴원을 하고 퇴원을 해야 청주를 간다고, 가야 돈을 드린다고요” 1,600,000 372020. 01. 02.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해 계약금 15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 주면 대출금을 수령하여 갚겠다고 기망 1,500,000 총 37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 편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