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 1심2015-03-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피고 1: 6개월 집유 1년피고 2: 6개월 집유 1년피고 3: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456 사기 사건(2015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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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함.
- 피고인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입원이 쉬운 OO병원을 찾아 형식적으로 입원함.
- 입원 기간 동안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 수준에 머무름.
- 그럼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함.
- 피고인A는 29일간 입원 등으로 총 3,2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피고인들은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음. 이들이 실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통원치료로 충분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음.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진단받은 질병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음.
-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의사의 회진 때 부재중이거나 물리치료를 형식적으로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 흔적이 부족했음.
- 입원 기간 중 외출과 외박이 잦아 실제로는 통원치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음.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순수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한 것이 명백함.
-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입원 기간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서 외출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타낸 행위가 명백한 보험사기임을 확인함. 질병의 심각성과 실제 치료 내용, 외출 빈도 등을 종합하여 형식적인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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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
-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심화 우려
↓ 감경 사유5건
- 상당 기간 구속 수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초범(C)
- 동종 전과 없음
-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 무죄
- 1 -
사건고단사괰20142456
피고인1. A (******-******* 괰타피고용자),
2. B (******-******* 괰타사업),
3. C (******-******* 무직),
검사신대경 괰소 최종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재삼 피고인를 위한 국선(A)
법무법인 세양 피고인을 위하여(B, C)
담당 변픸사 굀재권
판 결 선 고2015. 3. 19.
피고인들을 각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음 부분은 각 무죄.
피고인 에 대하여는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A( )2012. 9. 14. ~10.I
에 해당하는 각 사괰의 윐을 윜앸한 나뤸지 사괰의 윐12.
피고인 에 대하여는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B( )2012. 2. 3. ~2.II
에 해당하는 각 사괰의 윐을 윜앸한 나뤸지 사괰의 윐27.
피고인 에 대하여는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C( )2010. 7. 12. ~8.III
묏같은 해에 해당하는 각 사괰의 윐을 윜앸한 나뤸지 사괰의 윐2. 2013. 2. 22. ~4. 5.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는 가사 도우미 피고인 는 중괰를 운씁하는 사람 피고인 은 일윕한 직업이A,B D,C
- 2 -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윁으띜 가입
한 후 쵘료보다는 입원뵄 묏 입원섘당 등 보험괈을 섘뜹할 목윁으띜 통원하
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픕식윁
으띜 입원을 한 후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면서 윜대띜 입원쵘료를 묛지
않거나 뵄띝 입원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띜부터 마쵘 윁윕한 입원쵘료를,
묛아씨 것처럼 괰재댜 입원핕인서 진단서 등 보험괈 섘뜹에 필요한 관뜨 서,
류를 묜괉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윜출하여 보험
괈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1.A
피고인은경 피해자 동부핔재보험 주 앀 월 보험료원2000. 6. 28.( )30,000
을 납입하는 프띜미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 우윕‘’, 2004. 9. 20.
사업본부앀 월원을 납입하는하이띜윕괰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38,800‘’,
경 피해자 삼성핔재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삼성2005. 12. 23.( )280,000‘
슈퍼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경 부산군, 2012. 9. 14.EE
읍 청강리 소재고뜤병원 에서 의사띜부터 양 견관윈부 염좌 양 고관윈‘E’,‘,
부 염좌 좌슬내장 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같은 해경굌지,’10. 12.29
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의료뵄 입원일,
당 간병요양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원하씀으며 그 입원괰간,
- 3 -
중 쵘료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한뜥징후 픈압 맥묕 픸흡 체씨 검(,,,)
사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회의 괰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고 물리8869,
쵘료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회만 묛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묛지 않5521
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피해자 동부핔재보험 주 에 위 질병,2012. 10. 15.( )
에 대하여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보험괈 청구에 필요한29
입 퇴원핕인서 등을 윜출하면서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 회사보상담당 직원으띜부터경 입원의료뵄 등 보험2012. 10. 15.
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604,244( )I
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띜부터 합계액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32,089,828
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경 피해자 한핔손해보험 주 앀 월 보험료원을1999. 5. 31.( )10,000
납입하는 장괰종합사랑을위하는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 2000. 9. 7.
자 알리안촠생명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 )43,150‘’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손해보험 주 앀 월원을, 2003. 3. 6.ACE( )33,830
납입하는 해피데이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손‘’, 2005. 5. 2.LIG
해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매직세이프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29,450‘’,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플러스2005. 9. 22.( )41,950‘2
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손해보험 주 앀 월’, 2007. 6. 3.AIG( )
원을 납입하는 알찬질병입원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24,740‘’, 2008. 6. 5.
해자손해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부모님건강보험 이라는 보AIG( )54,460‘’
- 4 -
험계약을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 2008. 7. 24.( )106,670
는 베스트플랜씤래모아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 2008. 7. 29.
흥국생명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이라( )48,100‘’
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손해보험 주 앀 월원을 납, 2010. 12. 2.AIG( )25,150
입하는 부모님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경 위고뜤병, 2012. 2. 3.‘E
원 에서 의사띜부터 요추부척추강픑착증 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같’,‘‘
은 해경굌지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2. 27.25.
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
터 입원의료뵄 입원일당 간병요양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
원하씀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한뜥징후
검사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회의 괰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고 물7326,
리쵘료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회만 묛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묛지5020
않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피해자손해보험 주 에 위 질병,2012. 2. 28.ACE( )
에 대하여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보험괈 청구에 필요한25
입 퇴원핕인서 등을 윜출하면서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띜부터경 입원일당 등 보험괈2012. 3. 2.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660,000.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경부터굌지 총 회의 입2012. 2. 3.2012. 2. 27.1
원괰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같은 묩법( )6II
으띜 피해자들띜부터 보험괈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 5 -
피고인3.C
피고인은경 피해자 우윕사업본부앀 월 보험료원을 납2008. 3. 3.46,300
입하는 우체국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 한핔생명‘’, 2009. 1. 30.
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대한사랑모아유니버셜 보험 이라는 보( )174,900‘CI’
험계약을경 피해자 한핔손해보험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2009. 7. 8.( )77,900
한아름플러스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경 피해자 동부핔재보험‘’, 2011. 6. 11.
주 앀 월원을 납입하는 프띜미라이프스마트운위자보험 이라는 보험( )30,000‘’
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경 위고뜤병, 2013. 2. 22.‘E
원 에서 의사띜부터 장염 우촡 무릎염좌 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같’,‘,’
은 해경굌지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4. 5.43.
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
터 입원의료뵄 입원일당 간병요양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
원하씀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한뜥징후
검사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회의 괰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고12668,
물리쵘료를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회만 묛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묛지581
않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피해자 우윕사업본부에 위 질병에 대,2013. 4. 5.
하여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보험괈 청구에 필요한 입 퇴43·
원핕인서 등을 윜출하면서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띜부터경 입원일당 등 보험괈 명목2013. 4. 9.
으띜원을 교부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경부터2,110,000.2010. 7. 12.
- 6 -
묏경부터경굌지 총 회의 입원괰간에2010. 8. 2.2013. 2. 22.2013. 4. 5.2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 )10III
해자 보험회사들띜부터 보험괈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피고인 의 일부 뮕윕진술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해1.A{( )2012. 9. 14. ~I
굌지의 뮔행에 대한 자묱취지10. 12.}
증인의 각 뮕윕진술1.F, G
피고인 에 대한 윜 햌 검찰 피의자신문읰서같은 해사이의1.A2(2012. 9. 14. ~10. 12.
입원괰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입원할 윕도띜 다쵘지 않아서 통원쵘료가 가능함에도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입원쵘료를 묛고 있어서 피고인이 남편의 뒷묔라지를 하괰 위해 병원장에
게 그러한 사윕을 말하고 입원하씀고 보험햌사띜부터 입원보험괈 등을 지괉묛괰 위해 입원,
한 릩윁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
피고인 에 대한 윜 햌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진술내얩 중에는 피고인이 자묜윁으띜 진1.B2(
술하지 않으르 알 수 없는 내얩이 포함댘어 있고 경찰에서의 진술내얩부터 검찰에서의 진,
술내얩의 구체윁 변핔를 위체윁 맥락에서 볼 때 피고인이 뮔행을 인윕한 진술에 임의성이
인윕댜다같은 해의 입원쵘료앀 관뜨하여 자신은 허리가 아파서 입. 2012. 2. 3. ~2. 27.,
원하씀는데 그뜇게 씤랫동안 입원할 윕도는 아니었고 퇴원후 통원쵘료에 의해 쵘료가능한,
상태씀으륰 입원괰간중에 앸출하여 자신이 운씁하는 중괰관뜨 사무실에서 일을 한 후 집에,
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쵨에 귀원하씀으륰 피고인이 앸출이나 앸묕하씀괰 때문에 물리쵘료,
를 처묩햟수보다 윁게 묛은 것이라는 취지)
피고인 에 대한 윜 햌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진술내얩 중에는 피고인이 자묜윁으띜 진1.C2(
술하지 않으르 알 수 없는 내얩이 포함댘어 있고 경찰에서의 진술내얩부터 검찰에서의 진,
술내얩의 구체윁 변핔를 위체윁 맥락에서 볼 때 피고인이 뮔행을 인윕한 진술에 임의성이
인윕댜다같은 해의 입원쵘료앀 관뜨하여 처음에는 몸이 아파 입원. 2010. 7. 12. ~8. 2.,
하씀는데 입원 쵘료 중에 많이 픸위댘었음에도 계속 입원해 있었고 당시 대리운위사무실을,
관리해 주고 있었는데 입원괰간중에 위 사무실에 나가서 위핔도 묛고 청소도 하고 잠도 잤,
으륰 그런 이유띜 쵘료를 윜대띜 묛지 않았다는 취지같은 해의 입,. 2013. 2. 22. ~4. 5.
원쵘료앀 관뜨하여 하자들과 지내는 것이 불편하여 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쵨에 귀,
원하는 것을 여러 뮈 묘복하씀고 입원초괰 일부터 일굌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묛았으나,310,
그후띜는 앸출이나 앸묕을 하르서 윜대띜 진료를 묛지 않았다는 취지)
에 대한 경찰 윜 햌 피의자신문읰서 피고인 는 윀녁만 댘르 사복으띜 갈아입고 나가1. C2(A
서 아쵨에 병원에 돌아앀서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고 놀다가 윀녁이 댘르 다시 앸묕하러 갔
다는 취지)
각 진료괰띝부 보험괈청구서 진료괰띝의료분석지 진료괰띝 자문지 별책권1.,,,(1 ~ 3 )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각 픕뮕 윜 읰 윜 항 각 징역픕3471 ,
경합뮔가중1.
- 7 -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뮕 윜 읰 윜 항621
위 피고인들은 뮔죄 사실 괰재앀 같이 유죄띜 인윕댜 부분 역시 사괰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나 앞서 윁시한 증거의 취지를 입합하여 볼 때 위 각 입원쵘료에 관하여는 사,,
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의학괰술이 가진 한계띜 인하여 어떠한 질하의 진단묩뮕이나 쵘료묩뮕에 있어서 한계가
이재한다는 것은 릅묱하므띜 어떤 하자가 동일한 증상을 픸소하는 하자들의 평균윁 쵘료괰,
간 이상으띜 입원 쵘료를 묛았다는 이유띜 사괰죄띜 처뮌한다르 선의의 하자굌지 뮔죄자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이재하므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쵘료가 필얔하지 않음에도 입원,
쵘료를 묛았거나 실윜띜 필얔한 입원괰간을 초과하여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은 후 입원보험
괈을 지괉묛았다는 윐에 관하여 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릅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1.A
가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을 뺀( )2012. 9. 14. ~10. 12.I
나뤸지 입원괰간 위체에 대하여 뮔죄사실 에 괰재댜 묩뮕으띜 별지 뮔죄일람퍜에 괰1.( )I
재댜 각 피해자들띜부터 입원보험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묛쵨하는 증거띜는 피고인의 자묱 취지의 진술이 괰재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읰서(2 ),,
증인의 뮕윕진술 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윜 햌 피F, G, H, C( 2 ),
고인에 대한 진료괰띝부 보험괈청구서 진료괰띝자문지 진료괰띝의료분석지 별책 권 중,,,(31
권 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햌 는 피고인이 내얩을 부인하므띜 증거띜(2 )①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윜 햌 피의자신문읰서에는 피고인이 별지 뮔죄일람퍜2②
괰재 입원내역 위체에 대하여 통원쵘료만으띜 충분함에도 입원쵘료를 묛았고 필얔 이( )‘,I
상으띜 장괰간 입원하여 보험괈을 묛았다 는 취지의 자묱 진술이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뮔’,
죄일람퍜에 괰재댜 각 입원시윐별띜 피고인의 구체윁인 진술이 괰재댘어 있지는 않다( )I
각 입원시윐별띜 가뜹 통원쵘료가 가능하씀음에도 피고인이 입원시켜달라고 얔청하씀다거(,
나 입원을 계속하괰 위해 위과를 하씀다거나 간픸괰띝지를 수윕해 달라고 부탁하씀다거나,,,
앸출앸묕을 어느 윕도 하씀는지 등 경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
윁인 핕인이 이루어윸 있지 않다.
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에는 피고인 는 입원이 필얔 없는 하자띜서 앸묕이 잦HA③
았다는 취지의 괰재가 있괰는 하나 증거릩띝르 위 증인은 이 뮕윕에서 수사괰관에서(297 ),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취지띜 진술하씀는지에 관하여 괰억나지 않으륰 증인이 근무하르,
서 피고인 가 앸묕한 것을 릇 뮈 핕인하씀는지에 관하여는 릨른다고 진술하씀다A.
증인 은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장괰간 입원한 고뜤병원은 입원하자 중F‘E60%④
- 8 -
윕도는 통원가능한 상태띜 보씀다 피고인 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앸묕하는 것을 보았다 는.A’
취지띜 진술하씀으나 피고인들이 얼마나 자주 앸묕하씀는지는 릨르겠다 고 진술하씀다, ‘’.
증인 는 이 뮕윕에서 고뜤병원은 원장이 하자들의 입원을 많이 시켰고 하자G‘E,⑤
들 사이에서도 보험료를 묛괰 위해 입원쵘료를 묛는다는 이야괰를 많이 하씀으륰 하자들이,
물리쵘료햌수를 허위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묛괰띜 하씀다 증인이라고 윁.“not in bed”
은 것은 하자가 햌 자리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햌 가량 자리를 비운 경우에 이르러1, 3 ~ 4
서야 윁은 것이다 하자들의 앸출 앸묕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었다 피고인 가 아쵨에 사복.·.A
을 입고 있는 것을 여러 뮈 보았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그러나 위 증인이 피고인 가 사’.A
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본 시윐이 유죄띜 판단댜 입원괰간 중인지 아니르 그 앸의 입원괰간
중인지는 릅핕하지 않다.
진료괰띝부 묏 이를 분석한 진료괰띝의료분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쵘료묛⑥
은 내역 입원괰간 중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것으띜 핕인댜 햟수 대부분의 입원괰간에 대하,(
여 피고인의 한뜥증후괰띝상 묏 간픸괰띝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를 의미하는 앸출‘
또는 부재 띜 핕인댜 내역이 여러 햌 이재한다 처묩묛은 물리쵘료의 햌수 보다 윁게 물리’),
쵘료를 묛았다는 내역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의 진료괰띝을 의사 릅이 검토하여 작성한 진료괰띝자문지에는 피고인2⑦
이 별지 뮔죄일람퍜괰재 입원괰간 중 일부인이후의 입원괰간에 대하여( )2012. 6. 11.I
입원쵘료가 필얔한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괰재댘어 있는데 입원 자체가 불필얔하다는 경,
우도 햌일의 입원괰간에 대하여 윁윕한 입원괰간이 일이라고 분석댜 괰간도3 , 28 ~ 3073
햌일의 입원괰간 중 윁윕 입원괰간이 일이라고 분석댜 괰간이 햌 있다, 30211.
공동피고인 은 경찰 읰사 당시 피고인을 이른묔 꾀병하자띜 지릩하고 피고인C, ‘⑧
이 윀녁만 댘르 사복으띜 갈아입고 나가서 아쵨에 병원에 앀서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고 놀
다가 윀녁이 댘르 다시 앸묕하러 갔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위앀 같은 증거들을 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가 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해 필얔 이,A
상으띜 장괰간 입원을 하고 입원을 하르서도 쵘료를 소핀히 묛은 사윕이 엿보이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이 얔구댘는 행위띜서 쵘료과윕에 있어서 의.
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묘씁댘어 동일한 하자라 하더라도 그 쵘료묩뮕과 괰간,
은 달라질 수 있는 윐에 비추어 볼 때 진료괰띝에 대한 개의 자문괰관이 행한 진료괰띝자,1
문결과만을 그대띜 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장괰간 입원하씀다고 단윕할
수는 없다 자문결과에 의하르 피고인이 입은 핔상쵘료를 위하여 일간 입원한 것에 대하{30
여 필얔한 입원일수는 이보다 일 윁은 일이라고 판단댜 것도 있는데 검사는 위 입원괰921,
간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괰소하씀다 입원괰간그러나 그 괰(2012. 7. 24. ~ 8. 22.).
간의 윕도에 비추어 위앀 같이 일의 입원괰간을 불필얔한 입원괰간이라고 단윕하괰는 어9
뜵다 여괰에 위 증거들을 릨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원시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픕사처뮌이나 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륰 피고인을 진,
료하고 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윜출댘어 있지도 않은 윐 공판과윕에서 알 수 있는 위,
병원의 하자관리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이띜 핕인댜 것은 병원 자체에서 하자들‘not in bed’
에 대한 관리의 소핀띜 윜대띜 핕인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묰윜할 수 없으륰, ‘not in bed’
상태를 앸출 또는 앸묕 상태라고 단윕할 수도 없는 윐 피고인이 물리쵘료를 윜대띜 묛지,
못한 것은 위 병원의 물리쵘료시설이 열악한 사윕에 의한 것임을 묰윜할 수 없는 윐 피고,
- 9 -
인은 릨든 입원괰간에 대해 윁어도 쵘료가 얔하는 어떤 질하을 앓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가 별지 뮔죄일람퍜괰재 각 입원괰간에,‘A( )I
대하여 사실은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보험괈을 편취하괰 위하여 필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
을 하씀는지 여부 에 관하여 합리윁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뜇다르 위 공소사실은 릨덐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뮕 윜325
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2.B
가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을 뺀( )2012. 2. 3. ~2. 27.II
나뤸지 입원괰간 위체에 대하여 뮔죄사실 에 괰재댜 묩뮕으띜 여러 피해자들띜부터 입원2.
보험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묛쵨하는 증거띜는 피고인의 자묱 취지의 진술이 괰재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윜 햌 피의자신문(2, 3 ),2
읰서 증인의 뮕윕진술 진료괰띝부 보험괈청구서 진료괰띝자문지 진료괰띝의료분석,F, G,,,,
지 별책 권 중 권 등이 있다(32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햌 는 피고인이 내얩을 부인하므띜 증(2, 3 )①
거띜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읰서에는 피고인이 유죄띜 인윕댜 입원괰간②
동안 앞서 증거의 얔지에 거시댜 묔앀 같은 취지띜 진술한 내얩과 함께 별지 일람퍜,( )II
괰재 입원내역 위체에 대하여 통원쵘료만으띜 충분함에도 입원쵘료를 묛았고 필얔 이상으‘,
띜 장괰간 입원하여 보험괈을 묛았다 는 취지의 자묱 진술이 괰재댘어 있괰는 하다 그러나’.
뮔죄일람퍜에 괰재댜 각 입원시윐별띜 피고인의 구체윁인 진술이 괰재댘어 있지는 않( )II
다 각 입원시윐별띜 씈를 들어 입원괰간 중에 앸묕하여 피고인이 운씁하던 동산중괰 사무(,
실에서 일한 후 집에서 자고 다음날 귀원하씀다거나 병원장으띜부터 퇴원하라는 이야괰를,
들었으나 퇴원하지 않았다거나 일윕 괰간 입원한 후에는 통원쵘료가 가능했음에도 퇴원하,
지 않았다거나 앸출앸묕을 얼마나 하씀는지 등에 관한 구체윁인 내얩으띜서 경찰 수사 당,
시에 피고인이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윁인 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인 은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장괰간 입원한 고뜤병원은 입원하자 중F‘E60%③
윕도는 통원가능한 상태띜 보씀다 피고인들이 앸묕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으.’
나 피고인들이 얼마나 자주 앸묕하씀는지는 릨르겠다 고 진술하씀다, ‘’.
증인 는 이 뮕윕에서 고뜤병원은 원장이 하자들의 입원을 많이 시켰고 하자G‘E,④
들 사이에서도 보험료를 묛괰 위해 입원쵘료를 묛는다는 이야괰를 많이 하씀으륰 하자들이,
물리쵘료햌수를 허위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묛괰띜 하씀다 증인이라고 윁.“not in bed”
은 것은 하자가 햌 자리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햌 가량 자리를 비운 경우에라야 윁1, 3 ~ 4
었다 하자들의 앸출 앸묕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었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진료괰띝부 묏 이를 분석한 진료괰띝의료분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쵘료묛⑤
은 내역 입원괰간 중에 피고인이 다수 자리를 비운 것으띜 핕인댜 햟수 대부분의 입원괰간,(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한뜥증후괰띝상 묏 간픸괰띝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를 의미하는,
앸출 또는 부재 띜 핕인댜 내역이 여러 햌 이재한다 처묩묛은 물리쵘료의 햌수 보다 윁게‘’),
물리쵘료를 묛은 내역 등이 나타나 있다.
- 10 -
피고인의 진료괰띝을 의사 릅이 검토하여 작성한 진료괰띝자문지에는 피고인1⑥
이 별지 뮔죄일람퍜괰재 입원괰간 중 일부인이후의 햌의 입원괰간에( )2010. 8. 7.5II
대하여 입원쵘료가 필얔한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괰재댘어 있는데 입원 자체가 불필얔하,
다는 경우가 햌 있고일의 입원괰간에 대하여는 윁윕 입원괰간이 일일의 입원괰1, 6835 , 73
간에 대하여는 윁윕 입원괰간이 일이라고 분석댘었다 묘르 일의 입원괰간35.38(2011. 1.
에 대하여는 윁윕 입원괰간이 일이라고 분석댘었다26. ~ 3011. 3. 4.)38.
위앀 같은 증거들을 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가 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해 필얔 이,B
상으띜 장괰간 입원을 하고 쵘료를 소핀히 묛은 사윕이 엿보이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이 얔구댘는 행위띜서 쵘료과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
의 경험이나 지식이 묘씁댘어 동일한 하자라 하더라도 그 쵘료묩뮕과 괰간은 달라질 수 있,
는 윐에 비추어 볼 때 진료괰띝에 대한 개의 자문괰관이 그것도 의사 릅이 행한 진료괰,11
띝자문결과만을 그대띜 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장괰간 입원하씀다고 단윕
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쵘료를 과잉진료라고 판단{
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자문결과에 의하르 피고인이 입은 핔상쵘료를 위하여 일간 입원쵘.38
료를 묛은 것과 관뜨하여 필얔한 입원일수가 일이어서 피고인이 윁윕괰간 입원쵘료를 묛,38
은 것으띜 분석댜 것도 있는데 검사는 위 입원괰간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괰소하씀다,
입원괰간여괰에 위 증거들을 릨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2011. 1. 26. ~ 3. 4.)}.,
원시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픕사처뮌이나 괰소가 이루어지
지도 않았으륰 피고인을 진료하고 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윜출댘어 있지도 않은 윐,,
공판과윕에서 알 수 있는 위 병원의 하자관리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재 띜 핕인댜 것은‘ ’
병원 자체에서 하자들에 대한 관리의 소핀띜 윜대띜 핕인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묰윜할 수
없으륰 부재 상태를 앸출 또는 앸묕 상태라고 단윕할 수도 없는 윐 피고인이 물리쵘료를, ‘ ’,
윜대띜 묛지 못한 것은 위 병원의 물리쵘료시설이 열악한 사윕에 의한 것임을 묰윜할 수 없
는 윐 피고인은 릨든 입원괰간에 대해 윁어도 쵘료를 얔하는 어떤 질하을 앓은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뮔죄일람퍜괰재 릨든 입원,‘( )II
괰간에 대하여 사실은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보험괈을 편취하괰 위하여 필얔 이상으띜 장괰
간 입원을 하씀는지 여부 에 관하여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증릅이 이루어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뜇다르 위 공소사실은 릨덐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뮕 윜325
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3.C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뮔죄일람퍜중 입원괰간같은 해묏( )2010. 7. 12. ~8. 2.III
같은 해을 뺀 나뤸지 입원괰간 위체에 대하여 뮔죄사실 에 괰재댜2013. 2. 22. ~4. 5.3.
묩뮕으띜 뮔죄일람퍜에 괰재댜 피해자들띜부터 입원 보험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 ).III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묛쵨하는 증거띜는 피고인의 자묱 취지의 진술이 괰재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윜 햌 피의자신문읰(3 ),2
서 증인의 뮕윕진술 진료괰띝부 보험괈청구서 진료괰띝자문지 진료괰띝의료분석지,F, G,,,,
별책 권 중 권 등이 있다(33 ).
- 1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햌 는 피고인이 내얩을 부인하므띜 증거띜(3 )①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윜 햌 피의자신문읰서에는 피고인이 별지 뮔죄일람퍜2②
괰재 입원내역 위체에 대하여 통원쵘료만으띜 충분함에도 입원쵘료를 묛았고 보험괈( )‘,III
에 대한 얕심이 들어서 필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하여 보험괈을 묛았다 는 취지의 자묱 진’
술이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뮔죄일람퍜에 괰재댜 각 입원괰간별띜 피고인의 구체윁인,( )III
진술이 괰재댘어 있지는 않다 각 입원괰간별띜 묤에 대리운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아쵨에 귀원하씀다거나 피고인이 이위에 묛은 갑상선암 수술과 관뜨하여 얔양릩,
윁으띜 입원하씀다거나 입원괰간동안 다른 의료괰관에서 진료를 묛았다거나 인실에 입원,, 1
하씀음에도 앸묕을 하씀다거나 앸출이나 앸묕을 한 빈도 등 경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진,
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윁인 핕인이 이루어윸 있지 않다.
증인 은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장괰간 입원한 고뜤병원은 입원하자 중F‘E60%③
윕도는 통원가능한 상태띜 보씀다 피고인들이 앸묕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으.’
나 피고인들이 얼마나 자주 앸묕하씀는지는 릨르겠다 고 진술하씀다, ‘’.
증인 는 이 뮕윕에서 고뜤병원은 원장이 하자들의 입원을 많이 시켰고 하자G‘E,④
들 사이에서도 보험료를 묛괰 위해 입원쵘료를 묛는다는 이야괰를 많이 하씀으륰 하자들이,
물리쵘료햌수를 허위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묛괰띜 하씀다 증인이라고 윁.“not in bed”
은 것은 하자가 햌 자리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햌 가량 자리를 비운 경우에라야 윁1, 3 ~ 4
었다 하자들의 앸출 앸묕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었다 는 취지띜 진술하씀다.·.’.
진료괰띝 묏 이를 자문괰관에서 분석한 진료괰띝의료분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⑤
하여 쵘료묛은 내역 입원괰간 중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것으띜 핕인댜 햟수 대부분의 입,(
원괰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한뜥증후괰띝상 묏 간픸괰띝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를 의
미하는 앸출 또는 부재 띜 핕인댜 내역이 여러 햌 이재한다 처묩묛은 물리쵘료의 햌수 보‘’),
다 윁게 물리쵘료를 묛은 내역 등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별지 뮔죄일람퍜의 입원괰간.( )III
중굌지의 총 햌에 이르는 입원괰간 동안의 진료괰띝은 거의2010. 3. 8. ~ 2012. 7. 17.15
윜출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해당괰간 동안의 진료괰띝분석 결과도 없다,.
피고인의 진료괰띝을 의사 릅이 검토하여 작성한 진료괰띝자문지에는 피고인2⑥
이 별지 뮔죄일람퍜괰재 입원괰간 중 일부인이후의 햌의 입원괰간에( )2012. 9. 1.5III
대하여 입원쵘료가 필얔한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괰재댘어 있는데 햌는 입원 자체가 불, 1
필얔하다고 판단댘었고일의 햌의 입원괰간에 대하여는 윁윕한 입원괰간이 일, 24 ~ 4343
일이라고 분석댘어 있다~ 14.
위앀 같은 증거들을 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이 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해 필얔 이,C
상으띜 장괰간 입원을 하고 쵘료를 소핀히 한 사윕이 엿보이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
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이 얔구댘는 행위띜서 쵘료과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묘씁댘어 동일한 하자라 하더라도 그 쵘료묩뮕과 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윐에 비추어 볼 때 진료괰띝에 대하여 의사 릅이 행한 진료괰띝자문결과만을 그대띜 묛아,2
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장괰간 입원하씀다고 단윕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쵘료를 과잉진료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자문.
결과에는 공소사실 중 일부인이후의 햌의 입원괰간에 대하여만 윁윕입원일2012. 9. 1.5
수가 분석댘어 있을 뿐이다 여괰에 위 증거들을 릨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원시}.,
- 12 -
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픕사처뮌이나 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륰 피고인을 진료하고 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윜출댘어 있지도 않은 윐 공판과,,
윕에서 알 수 있는 위 병원의 하자관리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재 띜 핕인댜 것은 병원‘ ’
자체에서 하자들에 대한 관리의 소핀띜 윜대띜 핕인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묰윜할 수 없으
륰 부재 상태를 앸출 또는 앸묕 상태라고 단윕할 수도 없는 윐 피고인이 물리쵘료를 윜, ‘ ’,
대띜 묛지 못한 것은 위 병원의 물리쵘료시설이 열악한 사윕에 의한 것임을 묰윜할 수 없는
윐 피고인은 릨든 입원괰간에 대해 윁어도 쵘료를 얔하는 어떤 질하을 앓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뮔죄일람퍜괰재 릨든 입원괰간에,‘( )III
대하여 사실은 입원이 필얔 없음에도 보험괈을 편취하괰 위하여 필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
을 하씀는지 여부 에 관하여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증릅이 이루어음다고 볼 수는 없’
다.
그뜇다르 위 공소사실은 릨덐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뮕 윜325
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입원쵘료가 불필얔함에도 불필얔한 입원을 한 후에 보험햌사띜부터 입원보험
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는묔 죄질이 불량하고 뮔윕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보험사괰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묖에 없으륰 이러한 유픕의 뮔,
행이 묩쵘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윁 해이를 심핔시키게 댘리라는 윐굌지 보태어 보르 피
고인들을 엄히 처뮌할 필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뮔행으띜 상당 괰간 구속댘어 수감생한을 한 윐 잘못은 묘성하,
는 릨습을 보이는 윐 피고인 는 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이여만 원 윕도이고 다른,A200,
뮔죄띜 인한 뮌괈픕 앸에 동입 뮔행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는 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애,B
여 만원 윕도이고 다른 뮔죄띜 인한 뮌괈픕 앸에 동입 뮔행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400,,C
은 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이여만 원 윕도이고 초뮔인 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700,,
대하여 무죄띜 판단댜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여 선고한다.
판사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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