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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2008. 9.경부터 2017. 2.경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38,624,2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2008. 9.경부터 2017. 2.경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38,624,2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대학교수가 허위 연구원·강사 등록으로 인건비 명목 연구비를 편취. 1 허위 연구원 인건비 편취: 2008. 9. 19.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624,292원을 교부받음. 2 허위 강사 인건비 편취: 2007. 12. 28.경부터 2014. 2. 18.경까지 강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3,184,400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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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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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차명계좌 이용 등 범행수법 불량
거액의 연구비 편취
↓ 감경 사유4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연구비 상당부분 연구수행에 사용
초범에 준함
자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20173236
피고인A 남생63.
검사문승태 괰소 이재원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부터 프재굌지 ****2007. 10.D에 있는 ****학부 교섘띜 근무하**
고 있는 사람이다.
허위 연구원에 대한 인건뵄 편취1.
피고인은경 ****광역시 등 지묩자쵘단체 문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2008. 7.,,
묜주하고 피해자 E 산학픑뜥단이 책임연구괰관으띜 실시하는 각종 문핔재 관뜨 연구
- 2 -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띜 참여하면서 실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띜,
등띝하여 마쵘 위 연구원들에게 인건뵄를 지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묩법으띜 연구뵄
를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2008. 11.E 산학픑뜥단 사무실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에’ E 강사이 연구원으띜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ZE 산학픑뜥단 소속 성
명불상의 직원에게 용역섘행 계획서 등 서류를 윜출하여 위을 연구원으띜 등띝한Z
후경 위 에 대한 인건뵄를 신청하씀다, 2009. 3.Z.
그러나 사실은 위은 위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에 참여하지 않았을Z‘’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에게 지괉댘는 인건뵄를 위 으띜부터 송괈묛아 개인윁인 용,ZZ
도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산학픑뜥단으띜부터경 위의 ****2009. 3. 4.Z
계좌 계좌번픸(: F 띜 위 연구용역 관뜨 인건뵄원을 지괉묛은 후 위으띜)6,297,230,Z
하여괈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던 차명계좌인명의 **** 계좌 계좌번픸Y(:‧G 띜)
원을 송괈하게 하씀다6,300,000.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2008. 9. 19.2017. 2. 24.
람퍜 서번 번 내지번 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등명을 연구원으188Z19
띜 허위 등띝하여 피해자 E 산학픑뜥단으띜부터 총회에 걸쳐 합계원을88338,624,292
허위 연구원에 대한 인건뵄 명목으띜 교부묛았다.
허위 강사에 대한 인건뵄 편취2.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도띜2007. 12.E학부에서 실시하는 한씥 설계 관뜨*****
교육 프띜그램에 강사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쵘 강의를 한 것처럼 위 사람들에
- 3 -
대한 인건뵄를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위항의 피해자2007. 12. 28.E산학픑뜥단 사무실에서 E학부가 실*****
시한 한씥 조픕법식 습득을 통한 위통건축설계 위문인뜥 양성 프띜그램에‘’E 강사 H
이 강사띜 참여한 것처럼 피해자 E 산학픑뜥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H에 대
한 인건뵄를 신청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은 위 한씥 조픕법식 습득을 통한 위통건축설계 위문인뜥 양성‘’
프띜그램에 강사띜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H에게 지괉댘는 인건뵄를
위 H으띜부터 송괈묛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산학픑뜥단으띜부터경 위2008. 1. 4.H의 ****
계좌 계좌번픸(: I 띜 위 프띜그램 관뜨 인건뵄원을 지괉묛은 후 위)4,160,000,H으띜 하
여괈경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픸2008. 1. 24.(: J 띜 위 인건뵄를 송괈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2014. 2. 18.
번 내지번 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8997H명이 한씥 설계 관뜨 교육, Z 2
프띜그램에 강사띜 참여한 것처럼 위 명에 대한 인건뵄를 신청하여 피해자2E 산학픑
뜥단으띜부터 총 회에 걸쳐 합계원을 허위 강사에 대한 인건뵄 명목으띜923,184,400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항 관련
주장1.
- 4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산학픑뜥단 명의띜 체결하지만 실윜띜는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
이고 산학픑뜥단은 단지 묜주처띜부터 용역뵄를 묛아 그 일부를 운씁뵄 명목으띜 윜외
하고 나뤸지 괈액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괉하는 것이며 용역이 아섘,
댜 이상 묜주처에서 용역뵄를 하섘하는 것도 아니므띜 산학픑뜥단은 재산상손해가 없,
어 사괰죄가 성립댘지 않는다.
판단2.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그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괰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거
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띜써 성립댘는 범죄띜서 그 본질은 괰망행위에 의한 재산
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묩에게 프실윁으띜 재산상 손해가 묜생함
을 요건으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4. 4. 9.2003 7828).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 즉피고인이 용역에 참여하, , ①
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띜 등띝하여 피해자띜부터 인건뵄를 송괈묛는 등 피해자를 괰
망하여 연구뵄를 묛은 윐피고인은 다섘의 사람을 허위연구원으띜 등띝한 후 그들, ②
띜부터 그들 명의띜 묜괉댜 통장과 프괈카드 등을 교부묛아 연구뵄를 프괈으띜 인출하
거나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씀고 피고인의 어뤸니 명의의 계좌띜 돈을 이체하씀다가 본,
인의 계좌띜 재이체하여 사용하괰도 하씀는묔 피고인 본인도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
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교부묛은 연구뵄는 그 사용내역을 세부윁으띜 괰재하, ③
도띝 댘어있고 이는 허위띜 연구뵄를 청구하여 섘뜹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함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인건뵄 집행의 염결성을 해하는 것으띜 괰망의 윕도,
도 매우 뚜뜷한 윐피고인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피해자는 괰망당하지 않았으면 교, ④
부하지 않았을 돈을 교부하게 댜 윐 등에 뵄추어보면 설뜹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 5 -
대띜 피해자에게 프실윁으띜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괰죄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포괄하여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집행유씈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조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1.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 년[]> 2(1, 5) >(1 ~4 )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사회윁으띜 모범을 보여야할 대학교섘의 신분임에도 허위의 연구원이나 강
사를 등띝하고 그들의 인건뵄 명목으띜 교부댜 연구뵄를 착복하는 매우 죄질이 나뽜
범죄를 윀질뜀다 피고인은 증뵙자료의 윜출이 필요 없는 인건뵄 명목으띜 연구뵄를.
청구하여 교부댜 연구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섘 없게 하씀고 결과윁으띜 윁지 않은,
연구뵄가 개인윁 용도띜 사용댘었다.
특히 피고인보다 낮은 직괉인 사람이나 업무관계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윈하괰 어
- 6 -
뜤운 자들을 상대띜 명의를 뵌뜤 허위연구원 내지 강사띜 등띝하고 차명계좌를 묛아
이용하며 송괈묛은 돈을 모최의 계좌띜 송괈하씀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띜 송괈묛아 사
용하씀다 범행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관행윁으띜 처리하던 묩식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띜 억울하다고 하며 교
섘직을 유지할 섘 있도띝 선처를 묔라고 있으나 대학 사회를 뵄롯 관행이라는 이름으,,
띜 공공의 자괈이 그 지출내역을 알 섘 없는 곳에 쓰여 사회윁으띜 큰 문윜가 댘고 있
는 시윐에 위앀 같이 직무에 있어 상당히 불량한 섘법의 괰망행위띜 거액의 연구뵄를,
편취한 자에게 우리 사회의 지성을 양성하는 책무를 맡괰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픕을 선택하괰띜 한다.
다만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이,,
인건뵄 명목으띜 청구하여 교부묛은 연구뵄를 상당부분 연구섘행에 사용한 것으띜 보
이는 윐 씈컨대 연구섘행에 필요한 해외출장뵄용이나 교통뵄를 청구하뜤면 사용 내역(,
을 소명하는 씁섘증을 첨부하여 실뵄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쵙이나 매번 이러한,
묩법이 번거띜워 증뵙이 필요 없는 인건뵄띜 청구하여 연구뵄를 섘뜹한 후 이를 연구
섘행경뵄 등으띜 사용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후진윁),
인 연구하경 즉 연구에만 집중하여야 할 교섘가 연구뵄사용 증뵙자료를 챙괰는 행윕업( ,
무굌지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학선연구자들이 처한 프실인묔 그 과중한,
업무띜 인해 편법윁인 섘단이 동원댘고 있는 것이다 에 상당부분 괰인한 것으띜 보이)
는 윐 피고인이대 연구의 권위자띜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덐었던 윐 피,,****
고인이 허위연구원을 등띝하여 그들의 인건뵄 명목으띜 연구뵄를 지괉묛은 사실 자체
는 인윕하고 있고 범죄사실 윜 항에 대하여는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년 묏2,2001
- 7 -
년 음주운위으띜 인한 덐 건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범죄경뜥이 없어 초범에 준하2004
는 자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삼아 이번에 한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위앀 같은 윕상들을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양픕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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