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2고단600울산지방법원 1심2022-09-21 선고검수완료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0 사기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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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사찰에서 피해자 종중의 감사인 피해자B와 그 배우자가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잘 아는 변호사가 있고 대법관에게 부탁해 형사사건을 이기게 해줄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B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현금 2,000만 원과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챙겼다.
  • 또한 피고인은 OO지역의 OO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D에게 대학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서 딸을 수시전형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 이에 속은 피해자D로부터 인사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송 승소와 대학 입학을 미끼로 청탁 및 알선 명목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액을 가로챈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다루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관련 업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
  • 피고인은 대법관과 변호사, 사립대학교 입학처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사건이나 입학을 빌피로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해결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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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4,084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4,107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4,2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0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공무원 사건·사무 신뢰 훼손
  • 대법관 청탁 명목 거액 수수
  • 공무원·입학처장 관여 의사·능력 없이 기망하여 거액 편취
  • 피해자들과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동종 사기·변호사법위반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600 사기, 변호사법위반 2022초기3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63년생, 남, 기타 검 사김윤정(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배상 신청인(생략) 판 결 선 고2022.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소속인 **** 승려(법명 : C)이다. - 2 -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 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이하 ‘피 해자 종중’) 소속 감사인 F와 그 배우자가 피해자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사, 형사사건 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 F에게 “내가 잘 아는 G 변호사가 있으므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 H의 자제분이 대법관에 임명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형사사건을 계속 수사해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런 부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9. 4. 8.경 **** **** ****에 있는 **** 주차장에 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인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재차 F에게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이기게 해주겠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9. 4. 19.경 **** **** ****에 있는 ****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숍에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인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변호사나 대법관의 부모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 었으므로, 위 변호사나 대법관에게 부탁하여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을 피해자 종중에게 유리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공무원 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받 - 3 - 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 **** **** ****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입학처장 등에게 힘을 써서 피해자의 딸을 수시전형인 불교 추천 인재로 넣어주겠으니, 인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입학처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을 ****에 불교추천 인재로 입학하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 위 ****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 2020. 9. 18.경 ****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 2020. 9. 25. 위 **** 지하주차장에 서 현금 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 입학처장 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 으로 그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대법관에게 관련 소송에 대해 청탁해 준 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사립대학교 입학처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여할 의사 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기까지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사기 내지 변호사 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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