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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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0 사기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사찰에서 피해자 종중의 감사인 피해자B와 그 배우자가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잘 아는 변호사가 있고 대법관에게 부탁해 형사사건을 이기게 해줄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B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현금 2,000만 원과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챙겼다.
- 또한 피고인은 OO지역의 OO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D에게 대학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서 딸을 수시전형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 이에 속은 피해자D로부터 인사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송 승소와 대학 입학을 미끼로 청탁 및 알선 명목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액을 가로챈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다루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관련 업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
- 피고인은 대법관과 변호사, 사립대학교 입학처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사건이나 입학을 빌피로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해결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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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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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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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공무원 사건·사무 신뢰 훼손
- 대법관 청탁 명목 거액 수수
- 공무원·입학처장 관여 의사·능력 없이 기망하여 거액 편취
- 피해자들과 합의 미이루어짐
- 동종 사기·변호사법위반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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